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이전에 ‘보라밸리·골든밸리’ 품종의 감자를 재배했던 포장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감자 및 가지과 작물(가지, 고추, 토마토 등)의 재배를 금지한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한 민간업체가 육종·보급한 동 감자품종이 감자걀쭉병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방제를 실시했으나, 이 회사에서 2008년 이전 농가에 공급한 감자에 대해서도 감염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우리나라 감자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병에 감염된 감자를 재배하는 경우 수량이 감소하고 상품성이 떨어지나 사람이 먹어도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라밸리·골든밸리’ 품종의 감자를 재배했거나 현재 종서로 보관하고 있는 농가나 법인 등은 이날부터 3월31일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