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독도수호의 의지를 이적행위 운운하는 단체를 비호하는 경찰대학의 망동
2010년 12월 6일
이적행위(利敵行爲) ‘적을 이롭게 하는 짓’
독도문제에서 이적행위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을 이롭게 하는 짓거리’이다.
독도의날을 이적행위라고 주장하는 한민족독도사관(이하 독도사관)이 음악회를 열며 타 기관의 승인없이 협찬기관으로 도용했고, 경찰대학 산하 경찰교향악단은 이 음악회를 협찬하고, 경찰교향악단이 출연하여 연주키로 하였다.
독도사관은 행사 규모를 크게 보이기 위해 국악방송 등을 협찬기관으로 허위로 명시한 사실에 대해, 경찰대학 관계자는 독도행사를 강조하며, 명의도용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식의 대응을 했고, 출연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명의도용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고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도 경찰간부를 양성하는 경찰대학이 독도라는 이유로 명의도용을 합리화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
심지어 중차대한 국가차원의 독도문제를 일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아무리 독도를 위해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해도 명의도용은 합리화될 수 없다. 특히 국민적 염원인 독도의날을 이적행위 운운하는 단체가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타 기관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사실은 건전한 독도운동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독도의날은 1900년 10월 25일에 제정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역사적 의의를 알리기 위해 제정되었고, 그동안 대한제국 칙령의 역사적 의의를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왔다. 역사이래로 독도의날 만큼 대한제국 칙령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알려온 사례는 없었다.
올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청소년연맹, 우리역사교육연구회, 독도학회,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지킴이 서울 퇴직교장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중앙회, 대한한의사협회,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학교녹색실천본부 등 많은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10월 25일을 독도의날로 선포하는데 동참했다. 현재 국회에는 독도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청원서 1개, 2개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100여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도 독도의날 선포 행사에 동참했고, 소속 연구원은 발표문을 통해 독도의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도의날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이고 대한제국칙령 제41호는 독도의날이다.
그런데 한민족독도사관은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의날 제정에 대해 이적행위 운운하고, 천숙녀 대표는 인터넷 신문 뉴스천지 기고문 <독도수호 국민운동과 고종황제칙령 제41호 반포 110주년 기념일의 의미>에서 “독도를 수호하는 방법에는 오히려 이적행위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독도의날 제정 반대의 수준을 넘어 독도의날을 제정하자는 수많은 국민, 공공기관, 국회의원들을 이적행위자로 매도하는 망언을 자행했다.
한민족독도사관은 독도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회, 지자체, 국책연구소, 관련단체 등 각계각층의 염원을 ‘이적행위’로 매도했다.
독도역사 이래로 이러한 극악무도한 주장을 하는 단체는 없었다.
음악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는 대한제국칙령 제정을 기념하고,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서는 독도의날을 이적행위라고 하는 모순된 행태는 무엇인가?
한민족독도사관은 독도의날을 이적행위라고 했고, 이번 음악회는 ‘독도의날 이적행위’의 연장으로 볼 수있다. 경찰대학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굳이 한민족독도사관의 주장에 동조하고 협찬 그리고 교향악단을 출연시키기로 했다.‘이적행위’ 운운하는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고, 명의도용을 하는 한민족독도사관의 문제에 눈을 감는 이유는 무엇인가?
독도수호대는 한민족독도사관, 뉴스천지, 경찰대학에게 ‘독도의날=이적행위’ 운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독도수호대는 한민족독도사관, 뉴스천지, 경찰대학이 독도의날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바이다.
독도수호대는 이번 사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독도의날은 대한제국칙령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한민족독도사관과 뉴스천지는 독도의날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독도의날 제정을 이적행위라 매도하였고, 경찰대학은 이들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독도수호대는 앞으로 독도의날 제정 활동을 함에 있어 이들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독도의날을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계각층의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 할 것이다.
2010년 12월 6일
독도수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