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 긴급상황 대처법
허니문을 떠날 때는 그동안의 긴장이 모두 풀리는 시정이기 때문에 의외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생기게 된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허니문 긴급상황과 그 해결 방안을 알아본다.
출발당일 항공기가 결항 및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의 사정으로인해 지연, 결항, 피업 등의 사고가 났을 경우 항공사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게 된다. 피해에 따른 항공 연결편, 다음 연결편까지의 숙박, 식사 등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항공사의 안내를 받자.
여권이 만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경우
여권 만기가 다 되어 있는 여권은 여권이 없는 것과 같은 경우가 된다. 보통 여권연장이나 새로운 여권 발급의 경우 빨라야 3일이 소요되므로 미리미리 체크해 두어야 하는 수밖에 없다.
여행지에서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
만약 패키지 허니문을 떠났을 경우는 일단 현지 가이드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경찰서로가 'Police Report(분실 증명 확인서)'를 받고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사진, 여권 분실 증명서,
여권 번호와 발행 년/월/일, 여행 증명서, 입국 증명서(입국 증명이 되지 않으면 출국 할 수없는 경우가 있음)를 발급받아야 한다. 처리기간은 보통 2~3일, 길게는 일주일이 걸리기도하는데 이런 사고를 대비해 여권 맨 앞장을 복사해 다르나 곳에 따로 보관해 다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항공권본실의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로 가서 항공권 분실에 대한 'Lost Ticket Reissue'를 신청해야 하며 서울 사무실로 전문을 보내 이를 현지에서 받는다. 이때 항공권 번호, 발권 년/월/일, 구간과 발권 사실을 확인하고 소요되는 시간은 약 일주일 정도 걸린다.
현지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
여행지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 바로 호텔 매니저나 가이드한테 얘기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현지의 병원이나 기타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보험이 있다고 말을 한 후 카드로 청구하면 나중에 전부 보상이 되어 나온다.
사고,상해, 사망의 경우는 1억이지만 질병의 경우는 일부의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의사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치료비 명세서(또는 치료비 명세가 적힌 영수증), 본인의 통장 사본과 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일행을 잃어버리거나 길을 잃을 경우
호텔을 옮겨 다니다 보면 호텔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호텔을 나설 때는 반드시 호텔 카드를 받아서 나오는게 좋다. 그걸 가져오면 택시에 타서 바로 그 호텔로데려다 달라고하면 되기 때문.
만약 이미 체크아웃을 하고 다른 나라로 가야 하는데 일행과 떨어졌으면, 맨 마지막까지 일행과 같이 있었던 장소에서 기다리는 것이 최선책이다.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가이드가 찾으러 오기 때문이다. 절대 다른 곳으로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누구에게도 여권을 보여주지 말자.
절도를 당할 경우
절도를 당하게 된다면 즉시 가까운경찰서로가 반드시 'Police Report'를 작성하다록 하자. 물건을 도난당한 본인이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 오면 나중에 분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중요한 것은 반드시 '도난' 당했다고 해야지 '분실' 이라고 얘기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현금, 유가증권, 렌즈 등은 보상이 안되므로 유의하자.
수하물을 분실할 경우
공항에서 'Baggage Claim'이라고 쓰여 있는 수하물 분실 신고소에 가서 신고한다. 신고 시에는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짐을 부치고 나서 받았던 'Baggage Claim Tag(짐표, 화물보관증서)'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
그후에는 화물을 받환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며,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 받을 장소를 정해야 한다. 만일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화물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분실증명서를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가이드가 현장에 있었을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구급차를 불러 동승해 병원으로 이동하면 된다. 그 다음 경찰에 연락하여 입회하에 가해자 주소, 성명 등을 기록해 둔다. 가이드가 없었을 경우 통보자로부터 사고내용을 상세히 듣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병원, 경찰서)로 가서 경찰서에 피해자의 성명,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내용 등을 보관한다.
그 후 주재원 또는 재외공관, 호텔, 현지 여행사, 병원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사후 조치에 대한 협조를 의뢰한다.
교통사고 가해자일 경우
우선 사고 상황을 경찰에 신고한다. 손해를 입은 상대방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의사에게 함께 가야 할 의미가 있다.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소, 차량번호 등을 아려주고 관계 기관에 연락한다.
인사 사고의 경우는 즉시 해외공관으로, 상상 사고인 경우는 경찰에 통보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형이가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