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는 4.1(수)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 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검역시 유증상자
-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담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후 14일간 격리
- 양성 판정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하여 치료 실시
ㅇ 검역시 무증상자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후 14일간 자가격리 (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 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ㅇ (격리예외) : 단기체류 외국인 중 아래의 경우, 공항에서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출국 확인
-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본인만 해당, 가족 제외)
-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국제회의),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을
인정받아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 받는 경우
ㅇ 시설격리* 비용부담(10만원/일) : 본인 부담
* 국내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 시설격리
- 다만,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
ㅇ 지자체별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
시설격리 동의서(국문).pdf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안내.pdf
탑승객 안내문(영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