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통한 정확한 자격검증 및 서류준비 기업이민 신청자는 신청지역에 따라서 답사 필요
독립이민: 이민신청 3,4개월 후 인터뷰 면제통보. 인터뷰 필요시 26개월 안에 가능 기업이민: 퀘벡신청시 1년-1년6개월, 연방신청시 26개월 정도 소요. 순수투자: 퀘벡신청시 4-6개월, 연방신청시 26개월 정도 소요.
인터뷰 통과 및 면제 시 신체검사 통보 (통보일로 부터 120일 내에 신체검사)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 (이주시 환전 및 송금할 수 있는 증명서를 외무 부로부터 발급 받음) 유효기간: 첫 송금한 날로부터 2년간(군복무 중이거나 미필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면 병역 면제됨)
국외이주 신고필증(거주지 동사무소 발급: 주민등록증을 반납) 지방세, 시세 완납 및 미과세 증명서(거주시 동사무소) 국세완납 및 미과세 증명서(거주지 관할 세무서) 국외여행 허가서(본적지 병무청 : 병역해당자의 병역 미필시)
이민여권을 캐나다 대사관에 제출 후 영주권 비자 발급
신체검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해야 함
▣ Consultant Counseling
총 소요기간은 약 10개월에서 2년 6개월 이상 이민종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대 사관 업무량과 본인의 수속단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속기간에 맟추어 신 중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속기간도중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