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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준비 제1호 2011년 1월 4일 (수)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담당 : 한민수 연구팀장 |
농협개혁 소식지 한농연 농협 개혁 운동의 핵심 기지!!! |
전화 : (070)7165-0017 전송 : (02)3401-6539 http://kaffcoop.kr kaff0001@gmail.com |
“농협개혁 소식지”는 팩스와 이메일로 매주 수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가 새로이 “농협개혁 소식지”를 발간하여 350만 농업인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우선 2012년 1월에는 총 4회의 창간준비호를 발간한 뒤 2월부터 정식으로 매주 1회 발간할 예정입니다.
- “농협개혁 소식지”를 통해, 조합임원경영능력배양(중급, 심화) 교육 일정 및 농(축)협조합관리사 시험 일정 등을 안내함은 물론,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구조 개편), 지역별 농(축)협 개혁운동 동향 등을 포함한 최신 동향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 2007년 이후 농(축)협 이·감사, 대의원 교육 및 농(축)협 조합임원경영능력배양(중급, 심화) 교육 수료자 및 2012년도 교육 수료생 전원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방침입니다.
- 각 시도 및 시군구연합회에는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소식지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며, 한농연 농협개혁 블로그(http://kaffcoop.kr)을 통해서도 본 소식지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소식지 구독 희망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주소 : (우)138-80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2층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전화 : (070)7165-0017 / 팩스 : (02)3401-6539 ▷ 전자우편 : kaff0001@gmail.com ▷ 담당자 :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한민수 연구팀장 |
야당의 정략적 접근으로 누더기가 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개편)안 |
○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개편)안 주요 내용
-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사업구조 개편)를 위해 3조원 규모의 농업금융채권(농금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연기금 등이 전액 인수하도록 함. 이는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농협 채권인수기관으로 사실상 강제한 것임
- 매년 발생하는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500억원을 반영함
- 단, 2012년 2월말까지 신경분리를 1년 유예하는 농협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자보전 예산은 불용처리 한다고 합의. 작년 12월 초 여야 원내대표가 "정부가 농협에 6조원 이상 지원하지 않으면 신경분리 시행시기를 유예한다"고 합의한 바 있어, 신경분리 시기와 지원규모와 관련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높음
○ 민주통합당에 참여한 농협중앙회 노조(한국노총 산하)의 집요한 로비로 인해 누더기로 전락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안
- 이번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안은, 민주통합당에 참여한 한국노총 산하 농협중앙회 노조가, 직원들의 구조조정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집요하게 벌인 로비에 여야 정치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략적으로 합의한 실질적인 개악안임
- 당초 총 6조원 규모로 논의됐던 부족 자본금 지원안(정책금융공사 주식 1조원+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금 이차보전 5조원)에서 1조원이 부족한 개악안(정책금융공사 주식 2조원+농업금융채권 발행 이차보전 3조원)으로 물러난 것이어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적신호가 켜짐
○ 향후 전망 및 한농연의 대응 방향
- 4월 총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는 여야가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신경분리 1년 유예를 결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됨
- 단, 총선 이후 민주통합당·한국노총(농협중앙회 노조)이 신경분리 유예를 요구하거나, 통합진보당·전농(전여농)·전농노(전축노) 등이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신경분리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매우 높음
- 이에 한농연은, “농협경제지주-자회사(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경분리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를 고수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관철해 나갈 방침임
개정 농협법 주요 내용 해설 (1) |
○ 개정 농협법 시행규칙 해설(2012. 3. 2. 시행 예정)
- 그동안 농(축)협 정관례로 규정하고 있던 선거운동 방법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함(농협법 시행규칙 8조의 2부터 제8조의 6까지)
- 선거운동의 종류 : 선전벽보(포스터), 선거공보,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허용함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 :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5천만원, 조합장 선거는 3천만원으로 정하고 지급기준 및 포상 방법 등을 정함
- 농협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다 자유롭고 공명정대한 농축협 조합장·임원·대의원 선거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농(축)협조합관리사 실전 대비 예제 |
○ 문제 1 :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총회 구성원의 ( ) 출석과 출석자의 ( ) 찬성으로 의결한다.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할 단어는?
① 전원 ② 3분의 1
③ 3분의 2④ 과반수
※ 정답은 2011년 2월 1일(수)자 창간 제1호를 통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