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동문학인협회 회칙 (2023. 12. 7. 총회 결과)
부산아동문학인협회 회칙
개정 : 2006. 12.22.
개정 : 2009. 1. 15.
개정 : 2011. 12.15.
개정 : 2013. 12.26
개정 : 2014. 12. 22
개정 : 2015. 12. 22
개정 : 2016. 12. 15
개정 : 2018. 12. 12.
개정 : 2023. 12. 7
제1조(명칭) 본회는 ‘부산아동문학인협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창작 의욕을 고취하며
문학적인 권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항 : 회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부산아동문학상 신인상을 받은 자는 자동으로 신입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② 공인된 등단 절차를 마친 자나 아동문학 관련 작품집을 1권 이상 낸 타 장르 출신자로
입회원서(2인 이상 추천 서명)를 제출하여 이사회 의결로 가입 승인을 얻을 때.
③ 기존 회원으로서 타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하여 연회비를 납부한 자.
④ 잡지(아동문학계에서 인정하는 아동문학 전문잡지 제외)에 추천된 경우는 이사회 전에
미리 작품을 검토한 후 인준한다.(2016.12.15)
제2항 :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명예 회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① 명예 회원 : 본 협회 발전 진흥에 도움을 준 자
② 특별 회원 : 아동문학 관련분야에 참여하는 자(동화 구연가, 그림책 작가, 동요 작곡가 등)
제4조(임원)
제1항 :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사 20인 이내, 사무국장 1인, 사무차장 1인, 감사 2인
② 재무간사 1인, 정보간사 1인, 출판간사 1인, 홍보간사 1인
제2항 :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투표에 의한 다수결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고, 사무국장(차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고문 및 자문위원)
제1항 : 자격
① 고문 : 80세 이상, 입회 25년 이상으로 협회 기여도가 있는 자.
② 자문 : 75세 이상, 입회 20년 이상으로 협회 기여도가 있는 자.
③ 본회의 중책을 수행한 자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제2항 : 추대 방법 - 고문의 추대는 이사회에서 한다.
제6조(이사회)
제1항 : 이사의 자격
① 등단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본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자.
② 직전 회장과 사무국장
제2항 :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제3항 : 이사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회장단(2년 단임)에 준하며, 20인 이내로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상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사회에서
‘회원 자격 상실’을 결정한다.
(단, 자격 상실한 자가 재입회할 때는 신입회원 가입에 준한다.)
① 5년 이상 회원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자
②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8조(회의) 본회는 매년 12월 정기총회를 가지며 특별한 목적을 위한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원 1/3의 요청으로 소집되며 소집 목적에 명시된 안건만 다룬다.
제9조(재정 및 회비) 우리 회의 재정은 연회비, 입회비, 사업 수익금, 찬조금,
외부 지원금으로 한다.
① 연회비와 입회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연회비는 회원 10만 원, 이사 20만 원, 자문 10만 원으로 한다.(단, 고문은 면제)
③ 신입회원 입회비는 20만 원으로 한다.
(단, 입회 당 해에는 연회비를 면제하며, 본 협회 공모 신인상 당선자는 입회비를 면제한다.)
④ 특별회비 제도를 둘 수 있다.
제10조(회칙 개정)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부칙)
제1조 : 이 회칙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회칙 보완을 위하여 내규를 두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회칙은 200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규)
제1항 : 회원은 본회가 규정한 제반 규정 준수 의무를 가진다.
제2항 : 입회비는 200,000원이며 연회비는 100,000원 (2023년 12월 7일 개정)
제3항 : 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투표권을 갖지 못하며,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상의
수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3년 이상 미납하면 연간집 작품 수록할 수 없으며, 그 밖의 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4항 : 연간집에 수록할 제출 작품 중 ‘협회 명예 실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부는 즉시 작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작품을 검토하여 반려 조치할 수 있다.
제5항 : 집행부 임기는 2013년 새 회장단부터 2년으로 한다.(2011년 12월 15일 개정)
제6항 : 부산아동문학상 본상에 관한 사항을 각호와 같이 시행하며,
신인상 50만 원으로 한다.(2016. 12. 15)
①본상 수상자는 동시, 동화 장르별로 각 1명씩 선정한다.
동시, 동화 중 해당 부문에 본상 수상자가 없을 경우, 타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본상 수상자는 상금은 장르별 각 200만 원씩 수여한다.
제7항 : 본회 회장을 지낸 자가 별세 시, 생전에 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고
유족이 원할 경우에는 협회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2015.12.22.)
제8항 :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지급한다.(2015.12.22.)
내규 제6항에 대한 내규(2016.12.15 신설)
① 추천제를 없애고 입회 10년 이상 출간 2년 이내의 모든 회원을 본상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②본상 수상자는 한 장르에서 1명만 선정하며 타 장르에 수상자가 없을 때는
수상자 1명에게 200만 원을 수여한다.
(단, 수상자가 1명인 경우 식사비 50만 원을 협회에서 지원한다.)
③본상 심사 위원은 이사회에서 장르별로 선정한다.
④심사 위원은 작품성(60)과 협회 기여도(40)를 반영하여 심사한다.
제9항 기존 고문은 계속 추대함 : 강기홍, 강현호, 곽종분, 김문홍, 박일, 박지현, 배소현, 선용, 윤옥자, 정진채, 최만조, 최향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