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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부동산 김박사 010-6516-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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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경매 이야기 스크랩 88다카18504 법정지상권의 지료 산정기준
파워경매 추천 0 조회 66 11.01.13 12:3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18504 판결 【지료】
[공1989.10.1.(85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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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의 지료산정에 있어서 건물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 제한받는 사정의 참작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은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설정 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이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6조

 

(출처 :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18504 판결【지료】 [공1989.10.1.(85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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