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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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사이의 협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사업주체”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2. “공동사업협약”이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공동사업주체가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공동사업협약서”란 공동사업주체가 개발한 부동산의 사용․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협약서를 말한다.
4.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란 함은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공동사업수행의 유형) 공동사업협약은 공동사업주체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수행방식 :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토지평가액과 개발사업비 등을 기준으로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사업 수행
2. 분담수행방식 :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사업 수행
제4조(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선임) ① 공동사업주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 등(이하 “인․허가등” 이라 한다)을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업주체를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로 선임하되, 공동으로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를 선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공동사업주체 대표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변경 인․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동사업협약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공동사업의 수행방식에 따라 별표 1(공동수행방식) 또는 별표 2(분담수행방식)에 따른 공동사업표준협약서를 참고하여 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 시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협약서를 제출받은 인․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인․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사업협약 체결현황 보고(통보)서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의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2.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토지․건축물 등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3. 인․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의 영업소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
4. 협회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월 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