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8월 13일 세종병원에서 전보배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뒤 복직을 요구했던 보건의료노조 부천세종병원지부(지부장 이근선) 조합원 S씨(49, 여)가 지난 21일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김능환)은 지난 21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천세종병원지부 S 총부무장의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재판결과, 병원측의 상고에 대해 ‘이유없다’고 이를 기각함으로써 부당해고임을 최종 확정했다. 이 같은 결과는 S씨의 복직투쟁 3년만의 일이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병원측은 그간의 법률비용을 노조측에 지불해야하며, 당시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그간 미지급된 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
세종병원노조 조합원인 S씨는 지난 2005년 7월 18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다가 영양팀(식당)으로 발령을 받자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영양팀 출근을 거부했고, 세종병원측은 이를 이유로 무단결근을 했다고 해고조치하자 S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심사결과 사측의 부당성을 인정, 원직복귀와 임금지급을 결정했으나 세종병원측은 이에 불복, 결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노조측과 S씨는 절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에 이르러 지난 5월 고등법원의 판결결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대해 S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병원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21일 대법원 판결까지 이르러 3년간의 긴 싸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현재 노동자의 부당해고사건 등의 구제신청 과정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소송→고등법원→대법원을 거치게 되어있으며, 당시 세종병원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었다.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서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당시 세종병원 단체협약에는 ‘사측이 이의가 있어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즉각 원직복직 시키고, 그간 받을 수 있는 임금의 200%를 지급한다’ 라고 체결되어 있으나 세종병원측은 노조측에는 ‘법과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무려 3년간 시간을 끌며 생계에 위협을 주며 괴롭혀 왔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종병원측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으로부터 재판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S씨는 지난 5월 고법의 결과에 따라 복직해 근무하고 있다.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 등은 대법원의 공문이 접수되는데로 내부의견 조율을 통해 이루어질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현재 S씨는 13년간 간호부에 근무하던 간호직이 아닌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팀으로 근무하고 있어 사측이 주장하는 복직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병원측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여서 어느 부서로 발령을 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중환자실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라 영양팀에서도 잘할 것이라고 보고 발령을 냈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사측의 횡포로 현재 S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획득한 상태이므로 간호직으로 원직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 병원측의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세종병원에는 또 한명의 부당해고자 김상현 전지부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단체협약 위반하며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어 세종병원의 노사간 갈등을 풀기 위한 지혜로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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