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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9인의 임시정부발기 회의에서는 이 회의를 바로 「임시의정원」으로 하자는 소앙 조용은(素昻 趙鏞殷)의 동의가 채택되고 유정 조동호의 찬성발언으로 의정원이 성립되었으며 임시정부의 조직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때 의정원을 구성한 29인의 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는 신한청년당 당원)
조동호(趙東祜)*, 여운형(呂運亨)*, 손정도(孫貞道)*, 조용은(趙鏞殷)*, 김철(金澈)*, 선우혁(鮮于爀)*, 한진교(韓鎭敎)*, 신석우(申錫雨)*, 이광수(李光洙)*, 현순(玄楯), 신익희(申翼熙), 조성환(曹成煥), 이광(李光), 최근우(崔謹愚), 백남칠(白南七), 김대지(金大地), 남형우(南亨祐), 이회영(李會榮), 이시영(李始榮), 이동녕(李東寧), 조완구(趙琬九), 신채호(申采浩), 진희창(秦熙昌), 신 철(申 鐵), 이영근(李渶根), 조동진(趙東珍), 여운홍(呂運弘), 현장운(玄彰運), 김동삼(金東三)
이들 의정원 의원을 보면 29명 중에서 9명이 신한청년당의 당원이었다. 그러나 신한청년당의 임시의정원에서의 큰 비중과 영향력은 처음 각료조직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임시의정원에서는 철야 속에서 토의한 결과 국호(國號)를「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하자는 신석우의 동의를 가결하고, 국무총리(國務總理)에 이승만(李承晩)을 선출했다.
신한청년당의 핵심창당멤버인 조동호는 1919년 4월초 이동녕 등 29명과 같이 임시의정원 의원이 되어 4월 8일 김신부로 22호에서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4월 10일과 11일 사이에 이시영, 조용은, 신익희 등 신식 법률교육(法律敎育)을 받은 전문적인 율사(律士)가 고심 끝에 만든 임시헌장(臨時憲章) 10개조를 철야하며 축조심의 통과시켰다. 이것이 제1회 임시의정원회의의 역사적인 성과였다. 임정이 탄생한 것이다.
마침내 동년 4월 13일 이를 국내외에 선포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통성(法統性)을 연결하게 되었으니 29명의 임시의정원의원의 한분 조동호의 임무는 매우 컸던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겠다. 조동호는 구미(歐美)에 독립청원서(獨立請願書)를 제출하였고, 상해에 기반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의 활동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있었다.
조동호는 4월 22일 제2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차장제(次長制)를 위원제(委員制)로 바뀌면서 조완구, 조용은, 이춘숙(李春熟) 등과 같이 국무원의 국무위원(國務委員)으로 선출되어 참여했다. 1919년 4월말까지 임정의 수립을 주도한 것은 신한청년당의 멤버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그는 충청도 대표의원(忠淸道 代表議員)로 임시의정원의원에 선임되어 행정부(行政府)와 입법부(立法府)에서 각기 열띤 광복투쟁(光復鬪爭)을 계속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에 따르면 임정의 기본 정치구조는 임시의정원(입법부)과 국무원(행정부)의 양원제에다가 사법부(司法府)를 독립해서 국내외를 통합할 방향을 잡았는데 3권 분립 체제의 민주공화제(民主共和制)정부를 수립케 한 것이다.
이같이 상해를 중심으로 임정과 의정원에서 한국독립지사들이 광복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자 재상해 일본총영사관에서는 우리 독립운동가를 체포 구금할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고 있었다. 그 중 장덕수를 체포한 일본은 상해의 독립투쟁상의 독특한 위치와 그 임무 수행에 관하여 예의 주시하고 있는 사실을 그네들의 자료(비밀문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정무총감(政務摠監)이 저희 외무차관(外務次官)에 조회한 내용을 보면 당시 「중화신보」기자로 나타나는 조동호를 위시하여 여운형, 신규식(申圭植), 김규식(金奎植), 신석우, 서병호(徐丙浩), 선우혁, 조소앙 등의 체포를 은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 자료를 보면 상해의 위치와 체포하겠다는 인원을 알 수 있다.
(14) 상해재유 한인독립운동자 체포에 관해 1919년 4월 10일자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외무차관에 조회한 요지
상해재유 한인독립운동 자에 관한 건
한국에서의 이번 독립운동사건과 재외 한인독립운동 자에 대하여는 본사건 의 수모자(首謀者)를 신문(訊問)하였던바 별지(別紙) 제1호와 같다. 그 후 상해로부터 동경을 거쳐 한국내지로 잠입한 장덕수(張德洙)란 자를 체포 신문한 결과 다시 별지 제2호 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인독립운동자의 수령으로 인정되는 다음 수명을 체포하여 한국으로 송치하는 힘을 쓴다면 이번 사건에 관여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가장 형편이 좋을 뿐이다.……
본적 불명
상해 중화신보 기자
조동호 30세 가량
본적 불명
조소앙 34, 5세
본적 평안북도 정주군 서면 하단리
선우 혁 37세
본적 충청북도 청주군 남일면 은행리
신규식 47세
본적 경성 남대문 외
동 이사(예수교 목사)
김규식 37, 8세
본적 경성부 수표정
신석우 27세
본적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여운형 35세
본적 황해도 장녕군 대구면 송천리
서병호 (남경 금능대 학생)
1916년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을 졸업한 장덕수는 뒤에 여운형의 도일연설(渡日演說)의 통역(通譯)으로도 활약했고 그 당시 인천에서 체포된 바 있다.
이때 장덕수는 신규식 으로부터 파리 강화회의(講和會議)가 한국독립의 호기(好機)라고 격려 고무 받으면서 신한청년당의 활동을 환기하고 있으나 일본이 이의 보도를 금할 것이라면서 장덕수로 하여금 일본인으로 가장하고 서울과 동경을 오가며 운동 상황을,
“「중화신보」사 기자인 조동호에게 통신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그는 조동호에게 800원을 보냈다고 했다. 따라서 조동호는 독립운동관계의 통신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조동호는 신뢰(信賴)받는 신문기자로서-신한청년당원-통신연락 등의 중요임무를 담당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유정 조동호는 군자금을 전담했던 것으로도 보이니 그의 신용-믿음-이 독립운동계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유정이 참여한 임시의정원의 성립은 독립협회(獨立協會)의 민권개혁운동(民權改革運動)에서 추구했던 의뢰 설립의지의 결실이었다. 망국 된지 10년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정치체제의 정부를 수립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임시의정원은 최고의 대의입법기관이었다. 임시의정원은 먼저 3.1만세혁명의 이상(理想)을 법제화(法制化) 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임시헌장을 선포하고, 이어서 제6회 회의에서 개헌(改憲)을 의결했다.
의정원의 성립(成立)과 의정활동(議政活動)
임시의정원은 헌장과 개헌된 헌법에서 그의 권한과 기능을 분명히 했다. 헌장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대의제의 채택을 의미하는 동시에 임시의정원의 강력한 권한과 그것이 임시정부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아울러 헌법에서는 임시의정원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 일체의 법률안의결(法律案議決), 예산(豫算), 결산의결(決算議決), 조세(租稅), 화폐제(貨幣制), 도량형(度量衡)의 준칙의정(準則議政), 공채모집(公債募集)과 국고부담(國庫負擔)의 의정,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 국무원(國務院), 대사(大使), 공사(公使)의 임명에 대한 동의, 선전 강화조약체결(宣傳講和條約締結)에 대한 동의, 국민청원수리(國民請願受理), 국무원 출석 답변 요구, 관리(官吏)의 위법행위조사, 대통령과 국무원 탄핵 등으로 명문화시켰다.
임시의정원은 독립운동의 구심체인 임시정부를 유지하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통합정부(統合政府)의 추진과 독립운동방략의 논의 및 정부구성원에 대한 인적인 자원조달(資源調達)의 추진과 독립운동방략(方略)의 논의(論議) 및 정부구성원에 대한 인적(人的)인 자원조달의 기능까지 도맡게 되어 사실상 초의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 수립의 산실(産室)이요, 3.1만세혁명으로 표출(表出)된 국민의 여망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헌법을 제정한 대의기관이요, 임시로 국내외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략(方略)과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했던 독립운동 지휘조직이었다. 특히 1919년 임시정부수립 기에서 임시의정원은 그 다음 시기와 다른 특성을 가졌다. 하나는 3.1만세혁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독립운동의 중추기관(中樞機關)을 조직한다는 의미에서 정부를 수립한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급하게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처음부터 의회로서의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출발했다는 미숙성(未熟性)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의원의 수와 자격, 회의일정, 회의의 종류 등 의회가 갖추어야 할 정형들이 회의를 거듭하면서 서서히 이루어졌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기의 임시의정원은 제헌의회(制憲議會)였다. 그런데 제1회 회의만이 제헌의회가 아니라 제1회 이후 제6회에 이르는 1919년의 모든 회의가 그러했다. 의회로서의 제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된 시기가 그해 8월과 9월 사이에 열린 제6회 회의에서 제1차 개헌이 단행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14년 겨울 북풍한설(北風寒雪) 몰아치는 압록강(鴨綠江)을 건너와 중국남경(中國南京)에서 금능대학(金陵大學 현:남경대학교) 사범학과(師範學科) 중문학부(中文學部)를 졸업하고, 상해에 자리 잡은 유정 조동호는 신한청년당원으로 중국인 경영의 신문사 기자로 군자금과 통신연악을 전담하면서 임정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 신한청년당의 핵심멤버들과 임시의정원을 설치하고 헌법을 기초 심의 통과시켜야 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임정수립의 분위기는 성숙하였다. 4월 상순경에는 이곳에 700명 내지 1천여 명의 한국동포가 상해 프랑스조계에 집결하기 시작한 것이다.
신한청년당의 핵심창당원인 조동호, 여운형, 장덕수, 김 철, 선우혁, 한진교 등 6명은 독립투쟁을 전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더욱 유정은 6명 멤버중 4명을 국내외에 파견할 정도로 준비위원으로서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던 것이다. 이 같은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그는 임시의정원의 초대 29명의 임시의정원의원으로 선임되어 계속해서 임시정부를 구성-수립함에 기여하고 국호, 연호(年號)와 정부각료(政府閣僚)를 선임하는 데 신명을 바치는 등 애국적인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기사록
제1회집
1. 회기
대한민국원년(1919년) 4월 10일 오후 10시 개회
동월 11일 오전 10시 폐회
2. 회의장
중화민국 상해 프랑스조계 김신부로 22
3. 의원
조동호, 외 28명
유정 조동호는 두 번째로 같은 장소에서 70명의 의정원의원과 함께 4월 21일 오후 9시에 개회하여 동 23일 오후 9시에 폐회할 때까지 4건의 의안을 처리하였다. 두 번째의 의정활동에는 첫 번째의 29명의 의정원 의원보다 42명이 증원(增員)된(71명) 가운데 산적한 의안을 심의 처리하였다. 국무원비서장과 4명의 차장에 대한 사면청원의 수리를 비롯하여 차장제의 폐지와 위원제의 시행을 결의한 것이며, 이어 각부 위원의 인선이었다. 이미 언급한대로 유정 조동호는 국무원의 국무위원 5명 중의 한 사람으로 선임되었다. 끝으로 임시의정원 법을 발포하였던 것이다.
28세의 조동호는 원로 선배의원과 함께 김신부로 22호 2층 회의실에서 만 48시간(2일)을 의정원의원으로서의 애국적인 사명감을 갖고 임정의 광복활동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그는 조완구, 조소앙 등과 같이 국무위원으로 선임되었으니 그의 의정단상에서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제2회집
1. 대한민국원년 4월 21일 오후 9시 개회 동 23일 오후 9시 폐회
2. 회장
중화민국 상해 프랑스조계 김신부로 22호
3. 의원
조동호, 여운형, 현순, 손정도, 신익희, 최근우, 조소앙, 이회영, 이시형, 이동녕 등 70명
이렇게 20대 후반의 신문기자 출신이며 신한청년당원이기도 한 유정 조동호는 두 번째의 의정활동에 이어 세 번째의 회의에 참여하였다. 이때는 조동호 등 70명의 의원이 같은 장소에서 4월 25일 오후 4시부터 회의를 시작하여 오후 12시에 폐회하였다.
제3회집
1. 회기
대한민국원년 4월 25일 오후 4시 개회 동일 오후 12시 폐회하다.
2. 장소
중화민국 상해 프랑스조계 김신부로
3. 의원
조동호, 손정도, 조소앙, 이동녕, 이회영, 조완구, 신채호, 선우혁 등 70명
조동호는 네 번째(4회) 의정원회의에는 불참한 것 같다. 이유는 독립신문과 임시사료조사편찬부의 일로 매우 바빴던 것 같다. 유정 조동호는 다섯 번째(5회집)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그것은 7월 7일부터 동 7월 19일까지 13일간의 장기정기회의를 통해 그의 구국의지와 경륜을 펼 수 있게 되었다. 장소는 역시 장안리 민단사무소 회의실에서였고, 조동호 등 각 도 대의원37명이 참집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때 조동호는 충청도대표 의원으로 이규갑(李奎甲), 유정근(兪政根), 신채호, 이정규(李丁奎) 등 5명과 함께 의회에 참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제1차로부터 4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임시의정원회의에 참여하였던 의원 수는 많을 때는 70여명에까지 달하였으나 임정이 수립선포 된지 3개월이 지난 이 시기에는 37명 선으로 감소(減少)되는 저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섯 번째 의정원회의는 동일 장소에서 조동호가 충청도의원으로 참여하여 열띤 찬반토론 의결 투표참가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의 강건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 일정과 같이 진행되었다.
제5회집
1. 회기
대한민국원년 7월 7일 오후 2시 개회 동월 19일 오후 9시 30분 폐회
2. 장소
중화민국 상해법계 장안리 민단사무소
3. 의원
경기도 : 오의선, 이기용, 신익희, 최창식, 조완구, 최근우
충청도 : 조동호, 유정근, 이규갑, 신채호, 이정규
경상도 : 김정무, 백남규, 김창숙, 유경환, 김 갑, 윤현진
전라도 : 김 철, 라용균
강원도 : 이필규, 송세호
함경도 : 김성근, 이춘숙, 임봉래, 강태동
평안도 : 손정도, 김병조, 이원익, 고일청
황해도 : 김보연, 손두환, 김석황
중령 교민 : 황공호
미령 교민 : 정인과, 황진남
내무총장 안창호(安昌浩)의 시정방침에 관해 다음과 같은 연설이 있었다. 국제연맹 회에 제출할 안건은 실로 중대한 문제이다. 고로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각처로 대표를 파견 조사케 하여 이를 편찬 제출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이 안건에 관하여는 의회가 이를 담당 하던가 또는 임시정부에 위임할 것을 결의하자고 요구하다.
임시정부의 진행방침은
1. 인구 조사
2. 재정에 대하여는 내외국공채를 발행할 것
3. 세금이나 국민의 인두세법을 공포할 것
4. 가급적 군사상에 노력할 것
5. 구국재단을 조직할 것
6. 외교에 관하여는
가. 파리 와싱톤에서 외교를 진행할 것
나. 김규식을 국제연맹회에 파견할 것
다. 서재필을 공식대표에 위임할 것
7. 재래의 한일관계사를 국무원에서 조사 편찬할 것
앞에 언급했듯이 내무총장 도산(島山) 안창호의 조리 정연하고 애국심에 충만한 시정연설이 있었다. 조동호는 충청도대의원으로서 항상 겸허하고도 중국혁명동지와의 연분이 깊어 늘 충고를 자청하고 임정의 진로를 항상 자문 받아왔다. 그가 중국어에 능통했기 때문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나 그의 독립의지나 열의가 중국 인사를 감동, 감화시켰기 때문인 것이다.
제6회집
1. 회기
대한민국원년 8월 18일 개회 9월 17일 폐회
2. 장소
중화민국 상해 프랑스조계 장안리 민단사무소에서
개원식거행 의사는 법계하비로321호에서 행하다.
3. 의원
경기도 : 여운형, 조완구, 장 붕, 오위선, 최근우
충청도 : 조동호, 유치근, 이규갑, 이정규, 유흥식
경상도 : 김정묵, 백남규, 유경환, 김 갑
전라도 : 라용균,
강원도 : 이필규, 김진우
함경도 : 이춘숙, 김성민
평안도 : 손정도, 김병조, 이원익, 고일청, 김홍술
황해도 : 김태연, 김석황
미주교민 : 정인과, 황진남
이때 부의장을 경질하고 손정도 의장이 병환으로 결석하였다. 부의장 신익희가 법무차장으로 전임되어 조동호등이 나서서 보선한 결과 정인과가 그 후임으로 당선되었다. 이어 조동호는 국무총리대리 안창호가 동 8월 27일 임시의정원 회의에 상정한 임시헌법개정안과 임시정부개조안을 다수동료 의원들과 심사숙고한 뒤 의결하였다. 이어 임시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에 들어가 9월 6일 16표를 얻은 이승만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제1차 개헌으로 대통령중심의 지도체제가 된 이후 1925년 이승만이 임시의정원에서 탄핵(彈劾)받아 면직(免職)될 때까지 6년여를 재직하게 되었다.
조동호 등이 참여한 여섯 번째 임시의정원회의에서 국제연맹회에 제출할 안건의 제작방법 등을 결의하였다. 특히 이 같은 중요 내용이 일제 측에 의해 투입활동하고 있는 밀정에게 탐지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특별위원을 선출하였다. 이처럼 유정 조동호는 의회활동을 그 첫 번째의 개회 시부터 줄기차게 참여해서 여섯 번째의 회기까지 시종 의정활동상을 보여주고 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기에 의정원은 상당한 활동과 기능을 보였다. 의정원은 민주공화정체의 정부수립과 조직 및 인선, 대의입법기관으로서의 헌법개정, 의회 중심의 정부운영, 독립운동의 방략 논의와 정부에 대한 인적 자원의 확보 등을 충실히 수행했다. 1919년의 의정원 구성인물들은 주로 30대의 젊은 층과 50대로 전통교육을 비롯하여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기독교와 대종교 신앙을 가진 지사들이었다. 그들은 국내와 국외에서 앞서부터 광범위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경력의 소유자로 신민회 계열의 구국계몽운동을 했던 인물이 많았다. 특히 상해에서의 활동이 국내로 충격을 주어 3.1혁명을 일으키게 하고,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상해로 집결하여 임시정부를 조직하였다. 국외에서의 진원지적(震源地的) 임무를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 임시정부가 3.1혁명 계승체(繼承體)라는 평가와 발생가치의 인정이 앞서야 하겠다.
조동호가 선배나 동료들처럼 정부일과 의정원 활동을 1945년 해방 될 때까지 임시정부에서 몸을 담지는 않아다. 10년을 상해에서 활동하며 5년간 임시정부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활동한 것은 임정기관지 독립신문 창간, 사료조사편찬부, 한중호조사 설립, 한국노병회 창립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임정의 활동이 지지부진 해지자 젊은 혈기의 조동호는 목숨을 걸고 1923년 12월 귀국, 동아일보에 논설반에 입사 하면서 언론인으로 국내에서 해방 되는 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7년의 옥고를 치루며 일제와 평생을 투쟁하였다. 독립신문 1923년 4월 4일 159호 3면에 임시의정원 소식에 보면 임시의정원에서는 의원의 수가 현재 30여명에 달하였으므로 간간히 회의를 연다는데 보선 된 의원은 아래와 같다.
평안도 : 김붕준, 차이석, 최준, 최석순
전라도 : 박주천, 이용기, 정춘일, 박진
경상도 : 이상준, 조희갑
경기도 : 윤기섭, 조덕진, 최창식
충청도 : 조동호, 신현장
강원도 : 염온동
황해도 : 김보연, 최일, 오희원
서간도 : 김두만, 백기준, 임득산
이상과 같이 의원들 중에 조동호가 충청도 의원으로 실려 있는 것을 보면 귀국하기까지는 의정원 의원으로 끝까지 활동했다. 당시 임시정부에는 여러 파벌이 있어 어느 사람은 어디에 속하고 또 어느 사람은 어디에 속한다. 라는 자료가 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원 중 세력이 있는 자
안창호, 이동휘, 박용만, 김규식, 김구
각파의 주요자
이상파라고 지목하는 자
조동호, 여운형, 이승만, 안창호, 김규식, 김 철, 김 구,
이동녕, 이시영, 이광수, 최근우, 신상완, 신규식
무력파라고 지목하는자
이동휘, 유동렬, 노백린, 신채호, 김 덕, 김 립, 도인권,
이춘숙, 한위권, 장건상, 김 갑, 손정도, 현 순
이외에도 일제의 의하여 보고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러 기관을 자료에 의거, 검토해 볼 수 있다. 단일정부로 통합된 이후 임정 초창기의 요인들과 그 부서의 보직상황을 일본 측이 탐지하여 보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이어 임정의 실력자는 안창호, 이동휘, 김규식, 박용만 등이라고 지적하면서 조동호는 여운형, 이승만, 이동녕, 이시영, 이광수, 최근우, 신규식 등과 함께 이상파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일제 측의 의도적으로 임정요인을 4분 5열을 일삼는 주견 없는 무리인 양 극심한 파벌이 조성되고 있는 듯이 내분쟁투를 부각시키는 악의에 찬 선전이라고 생각 된다 유정은 이후 상해를 떠날 때 까지 구국투쟁에 전력투구하였던 것이다. 그의 애국적 의지와 평가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