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식] 탑승수속 및 체크인 (2003-05-11)
1. 탑승수속ㆍ수하물탁송
인천국제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하는 여객의 경우
- 공항에 도착하신 여객은 먼저 해당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체크인카운터로 이동하여 탑승수속을 받습니다.
- 체크인카운터에서는 기내에 휴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기내에는 가로55cm, 세로40cm, 높이 20cm (총합 115cm 이내), 무게 10kg 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만 반입이 허용되며, 휴대물품 중 기내반입 시 여객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절대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 위탁수하물 중에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 옆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대형수하물은 대형수하물 전용카운터에서 위탁ㆍ처리하여야 합니다.
2.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탑승수속을 마친 여객의 경우
- 도심공항터미널(강남ㆍ센트럴시티ㆍ김포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한 여객은 보안검색 후 바로 출국심사대를 통과합니다.
[공항소식]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란? (2003-05-11)
1. 기내반입금지물품이란?
기내반입금지물품(Restrict Items)이라 함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중 휴대 및 탑재가 금지되는 물품을 말하며, 기내반입금지물품을 휴대 또는 탑재할 경우 해당물품은 기내반입이 금지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반입제한물품 세부내용
구분 품목 기내반입여부
* 발화및 인화성 물질 부탄가스·캠핑용가스·라이터가스·라이터기름, 딱성냥, 휘발유, 등유, 아마인유, 70도이상 주류, 물과 접촉시 가연성가스 발생물질, 기타 가연성이 있는 물질
-> 반입불가
* 1회용 라이터, 성냥 2개한도 휴대 가능
* 석유버너, 램프 등 캠핑장비 연료없으면 가능
* 페인트·신나·본드·솔벤트 수성 허용, 유성 불가
* 화가용 물감 유성 튜브형만 허용
* 고압가스 가연성 물질 내포 캔 반입불가
* 산소통·산소캔·온도계 적정 의료용만 허용
* 이산화탄소 실린더 라이프 자켓용 (2개)
* 기타 불활성 가스류 40psi 이하 허용
* 액체질소, 산소 40psi 이하 허용
* 향수·화장용품·헤어스프레이 0.5리터 이내 2개 허용
...........중략..........
* 가스포함 Hair Curler 1인1개 한도
* 건전지, 건습식배터리 별도보관
* 밧데리구동 휠체어 밧데리제거·양극절연시 반입가능
* 심장박동기 의료용으로 착용시
* 알람장치·리튬밧데리, 불꽃생성물질 가방(IED) 반입불가
Life Vest 개당 1개 카트리지
고체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1인당 2kg, 위탁
예비용 타이어 압력제거후 가능
* 수은, 오토바이 반입불가
* 수중토오치, 램프 연료제거후 위탁수하물 처리
* 산소발생기 휴대용 발전기, 가솔린엔진, 가스쇼바 연료제거후 위탁수하물 처리 Painball Guns, 잔디깎이 연료제거후 위탁수하물 처리
* 부동액, 염색제, 에테르, 질산암모늄비료 반입불가
* Dry shipper 유해물품없으면 가능
* 자를 수 있는 도구는 길이와 종류에 관계없이 기내에 휴대하여 반입될 수 없음.
- 기내식용 금속나이프, 종이커터, 장식용/호신용 호주머니칼, 얼음깨는 송곳, 가위 및 업소용 면도칼(금속/비금속 불문), 날이 달린 손톱깎기
- 위의 내용은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or.kr 에서 요약 정리 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위의 내용들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용히 신속하게 공항을 통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방법은...위의 내용물에 해당되는 것은 화물칸으로 보내는 짐 속에 잘 넣으면 됩니다. 기내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 내용이면 됩니다. 그렇다고 많이 넣으면 안되고 스프레이, 카세트, 작은 칼 정도는 옷과 함께 잘 말아서 각 가방별로 나누어서 넣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공항소식] 출입국신고서 작성 및 병무신고 (2003-05-11)
# 출입국신고서 작성 및 출국납부권 구입
체크인카운터에 비치된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출국신고시 제출합니다. 출입국신고서는 출국장 안에도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출국수속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여행을 시작하는 여객 중 내국인은 출국납부권(관광진흥개발기금 : 문화관광부 징수)10,000원권을 아래 구입처에서 별도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 출국납부권 구입처 >>
- 출발층(3층) : 환전소, 보험사 카운터, 출국납부권 자동판매기 등
- 기타 : 은행지점(2층, 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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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여객공항이용료 납부 및 면제대상
구 분 내용
* 납부대상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국제항공여객
* 이 용 료 출발여객 1인당 17,000원(항공권에 포함하여 징수)
* 면제대상 - 외교관여권소지자
- 2세미만 유아
-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 및 그 호송인
- 주한외국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국비의 강제퇴거 외국인
- 통과여객 및 환승여객(공항도착후 24시간 이내에 연결되는 승객)
※ 상기면제자중 외교관여권소지자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항공권에 포함하여 징수한 후 출국장내 환불처(리펀드 카운터, 은행)에서 환불하여 주고 있으며 타면제자는 항공권 발권시 면제되어 발권되고 있습니다.(항공권에 포함시 발권처에서 환불)
※ 도심공항 이용자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30% 할인(도심공항에서 환불)
# 병무신고 및 검역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병무신고소(3층)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국 시에도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병무신고대상자 :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사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남자 (병역을 마친 사람, 제2국민역은 제외)
병무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병무청 (http://www.mma.go.kr)
* 병무신고 관련 문의 : (032) 740-2500
검역소에서는 외국여행자, 동물, 식물에 대한 검역 및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도착지 국가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검역 : 여객터미널 2층 중앙 문구점 옆
- 동물검역 : 여객터미널 2층 우체국 옆
- 식물검역 : 여객터미널 3층 F아일랜드 뒤편
동ㆍ식물 및 여행자 검역 안내
[공항소식] 세관신고 (2003-05-11)
# 세관신고
고가의 물품이나 미화 10,000불 이상을 가지고 떠나는 경우 경우 "여행자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에 품목, 수량, 가격을 쓴 후 실제의 물품, 화폐 등의 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귀국할 때 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휴대물품 반출신고
- 일시 출국하는 여객이나 승무원은 여행 시 사용하고 입국할 때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 시에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반입물품 재반출 안내
- 일시 입국하는 여객 중 고가ㆍ귀중품 등 휴대반입물품을 재반출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서 발급한 "재반출조건일시반입물품확인서"와 반입물품을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이때 신고한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물품을 분실하였거나 휴대하여 출국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액의 120/10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해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공항소식] 보안검색 (2003-05-11)
# 보안검색
탑승수속 및 세관신고를 마치면 가까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기내휴대물품은 가로55Cm, 세로40Cm, 높이20Cm (총합 115Cm이내), 무게 10kg이내의 물품에 대해서만 기내반입이 허용되며,
휴대물품 중 기내반입 시 여객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여객의 안전을 위해 절대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출국장 입구에 있는 보안검색요원에게 여객의 여권 및 탑승권 등의 여행관련서류를 확인받고 공항이용권을 제출합니다.
출국장에 들어오면 먼저 세관반출신고를 할 여객은 필히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전에 휴대품 세관반출신고대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에 신고할 내역이 없는 여객 또는 세관신고가 끝난 여객은 정면에 있는 보안검색대에서 순서대로 보안검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안검색대에서는 검색요원의 안내에 의해 대기선에서 순서에 따라 휴대물품은 X-ray검색장비 컨베이어위에 올려놓고 소지품(휴대폰, 동전 등)은 바구니에 넣고 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보안검색을 모두 마친 여객은 본인의 휴대물품을 가지고 출국심사지역으로 이동합니니다.
[공항소식] 출국심사 및 탑승 (2003-05-11)
# 출국심사
출국심사대 앞의 대기선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여권, 탑승권, 출입국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시합니다.
출국심사관은 여권에 출국확인을 해주고, 출국신고서는 떼어낸 후 입국신고서는 여권과 함께 돌려드립니다.
입국신고서는 귀국할 때 필요하므로 귀국 때까지 보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귀국편의 비행기에서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예치ㆍ유치품 반환 안내
출국 시 세관에 예치된 물품을 찾거나 유치된 물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여객은 최소한 항공기 출발 1시간 전에 출국장 내 세관 반송품 인도장(28번 게이트 맞은 편)에서 직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면세품 인도 안내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출국 시 면세품 인도장(28번 게이트 맞은 편)에서 인도 받아 출국합니다.
# 탑승
탑승권에 표시된 탑승구 근처의 라운지에서 시원하게 트인 전경을 감상하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공항에서 제공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항공기 출발 40분전에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공항소식] J1 카운터의 위치는? (2003-05-11)
19일 당일 죠이코로 예약을 하신 분은 11시까지 J1 카운터 앞에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시 50분까지 오시는 것이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공항에 도착을 하면...아시겠지만 '카트'에 짐을 옮긴 다음에 모임 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인천공항홈페이지를 보시는 잘 나와 있지만, 간단한 설명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3층으로 버스로 도착을 할 경우에는 11번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찾을 수 있고, 또는 3층 중앙을 기점으로 왼쪽으로 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3층의 입구번호 순서는 버스가 오는 들어오는 방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2,3 -> 11번...14번 입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