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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범죄 판검사 가중처벌법에 대한 법무부 답변 법률에 일견이 있으신 분들의 리플을 기다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 줄 아래에 있습니다. 담당부처 법무부 작성일 2005.06.14 ○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판·검사의 범죄행위에 한해 가중처벌을 하거나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이 되어 평등원칙 위배라는 위헌소지 있음 ○ 한편, 불법뇌물잉여금 환수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에 따라 이미 시행중에 있음 ======================================================================== =============================================== 아기들 병신되고,천식환자 죽고,임산부 심장병태아생산:미숙아생산 위와 같이 국민에 치명적인 공기청정기를 "아무문제없다"고 하는 판사검사 고발 ================================================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 속지말고 정신차리고, 미국, 캐나다,일본은 어떻하는지 보시기바랍니다. 10여년 동안이나 오존(비린내)을 음이온으로 잘못알고 사용하여 죽어가던 것들을 살려놓으니 이젠 쓰레기같은 폐기물들( 국민 전체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대범한 쓰레기) 까지 처리하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 나는 아직 상관 없어" "나와는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이 한국호라는 공동체는 쓰레기들의 잔치터가 되고, 이 나라는 폐기물 전시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지 않나요? 임진왜란,.... 일제침탈기.... 이런 것이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리된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쓰레기들을 치우지 못했던 당시의 백성 모두의 잘못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연루된 검사, 판사들을 보세요. 바로 자신의 새끼들, 또 자신들을 살려준 내용인데도 그들만 알고서 사건을 은폐시키고, 누명을 씌어서 죄인만들어 입막고 국민들이야 장님이 되어 병신이 되든 말든, 죽든 말든, 임산부들의 태아가 심장병이나 미숙아가 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는 뻔뻔한 대국민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을 보세요. ------------------------------------------------------------------------------------------------ 지난 3년간 수많은 피해자의 사례를 재판부에 올렸지만, 단 한번도, 단 한사람도 피해자가 있는지 물어 본 판사가 없습니다. 무조건 말을 못하게 합니다. 서류로 수십건을 제출했지만, 여기에 대한 단 한 사람도 말을 한 판사가 없습니다. 세계 공통적인 내용으로 알렸는데도, 한 회사를 지칭했다며,죄인이라는 것입니다. ------------------------------------------------------------------------------------------------ 우리 국민들이여! 지난 3년간 당신들의 무관심과 그들의 행태를 보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어 그 쓰레기들과 이 한심한 민족이 역사의 굴레속에서 심판받게 하고 싶지만, 내가 태어난 땅이요, 내 새끼가 살아가야 할 땅이고, 아무리 미워도, 백인종도 아니고, 흑인종도 아니고, 황인종도 아닌, 내 형제자매들이기에, 또 그들속에 있는 나를 보았기에 이 일을 마쳐야 겠기에 마음을 다잡고, 일어났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당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난 10여년 동안이나 오존(비린내)을 음이온으로 잘못알고 사용하여 평생 장애자가 되거나, 조기사망하는 것을 이 사람이 막아주었습니다. 만 3년이 지나는 동안 그런 제품 만들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척 10년 동안 만들어 오던 오존(비린내) 공기청정기를 비린내가 나지 않는 제품으로 모두 바꾸었고, 이 치명적이고, 기막힌 사실을 검사 판사가 직접 막아주었고, 관계기관 부서 담당자들은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서 사건이 빨리 조기은폐되기만을 기다려 왔습니다. 정부 기관 4곳중에서 특히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7년간 신고해온 사실을 모두 삭제은폐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캠페인이 한 회사의 불리한 내용만 알려서 "경고"감이라고 경고하여 죄인시하면서, 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말대로라면, "유리한 " 내용은 무었인지요. 천식환자가 쓰면 빨리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인가요? 아니면 평생장애인이 되어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유리한 " 내용입니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원의 주관기관이 되고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비자의 치명적인 피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받은 사실, 그 자체를 숨기는 기관이 어떻게 소비자보호원의 주관기관이 될 수 있을까요? ------------------------------------------------------------------------------------------------ 아무것도 모르고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국민들이 빨리 구제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5년 동안 200만대 이상 팔려나간 치명적인 제품들이 3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하고 사용되고 있으며, 그런 제품 때문에 아기가 병신이 되고 천식환자가죽는지 , 사용자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슴:1.유명제품이기 때문, 2.관계기관에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 은폐 3. 매수된 검사 판사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7배이상 안전기준을 초과했다는 시험치를 보고도 "안전하다"고 판결 :실제로는 훨씬 더위험하고 치명적) =======================================================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검사, 판사들, 해당 관계기관의 책임자들이 여러분의 안녕과 건강에 조금도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http://www.air365.net 에 10분만 읽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알게 될것입니다. ================================================ 저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치명적 피해를 입던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까지 막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다들 알고 계시겠지요. 이렇게 현 사법제도는 오존만큼이나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대부분들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까지도 제게 막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잘 보십시오.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들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국민에 대한 검사판사의 범죄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원하신다면, 오존(비린내)을 막아 주었듯이 인간 쓰레기 오존들(사법쓰레기들)도 막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1.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2. 이 사실을 주변에 , 가능한한 널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검사판사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공소시효없애고, 불법뇌물잉여금 국고환수 입법 에 여러분, 우리국민들께서 서명만 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라에 법이 바로서는 것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지난 3년동안 언론에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알려진 이유는 재판중에 있는 사건이란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도 입을 다물고 쉬쉬하며 있는 것입니다. 기자분들은 전화해서 저보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미안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미안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진실은 http://www.air365.net 에 있습니다. |
진실은 http://www.air365.net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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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의 비리와 검사판사의 비리범죄는 그 양상이 질적으로 틀립니다.
검사 판사가 저지른 범죄는 한 영혼을 파괴하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평생 지켜온 사업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여 ,한 인간에 관련된
그 모든 주변과 환경을 초토화시키고,황폐하게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 판검사에 의해 범죄를 당하게 되면
그 양상이 전쟁을 치루는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공권력, 즉 ,국가와 전쟁을 치루는 것입니다.
국가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범죄한 검판사가 그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국가와 전쟁을 치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비리범죄 판검사들은 "전범"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전쟁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즉 "전범"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한 벌도 "전범"에 준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 범죄에 비교하여 "가중처벌"하고,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동영상 주소> http://play.naver.com/ArticleRead.nhn?directoryno=1002&articleno=2007010414490661535
또한 그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은 피해자 배상과 더불어 잉여금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여 판검사들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서 수 많은 국민들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그 방지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리범죄 검사판사 가중처벌하고, 공소시효 없애고, 불법이득 국고환수하라!!!
☞ 입법 청원 서명하러가기
http://www.air365.net
그렇다고 모든 판검사들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의로 범죄를 저질르는 판검사들만,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댓글 동감 입니다....그자들은 그들의 아성에 도전 하는 것으로 간주 하고 있습니다.각개전투로 그자들을 상대 한다는 것은 게란으로 바위치기이니..........일부의 양심적인 법조인도 있겠지만요
수고가 많습니다. 비리 판검사 처벌법은 지들 판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들 식구를 가중 처법 할수가 없을것입니다. 결국 석국ㅇ 아니 총갈로 똥침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비리 판검사 처벌법은 지들 판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들 식구를 가중 처법 할수가 없을것입니다. 결국 석국ㅇ 아니 총갈로 똥침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아닙니다.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입니다.게란으로 바위치기는 자조섞인 푸념입니다. 슬픕니다.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뭉쳐야합니다.뭉치면 이깁니다. 중국의 공산화가 단지 10명이 뭉쳐서 이루어냈다는 것을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