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한국) 백신접종 완료자 및 코로나19 완치자 아일랜드 입국 관련 안내
아일랜드 정부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아일랜드 정부 지정 고위험군 국가가 아니며, 또한 비상제동 매커니즘(Emergency brake) 대상 국가도 아니므로, 아일랜드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EMA 승인) 접종을 완료(백신별 접종권장 횟수 및 기한 경과 필요)한 내용의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할 시 민원인은 ‘격리의무’ 및 ‘코로나 검사(출발 전 검사 포함) 의무’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차접종 불인정(예: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화이자 백신 접종)
(과거 180일이내 코로나19 완치증명서 제출도 동일하게 면제 인정)
관련 상세 내용은 아일랜드 정부 홈페이지(gov.ie/en/campaigns/75d92-covid-19-travel-advice) 참고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동 예방접종증명서를 ‘영문’(한글본은 번역공증 필요)으로 발급받아 입국 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EMA 승인 백신 (교차접종 불인정)
-화이자: 2차접종 후 7일 경과 필요
-모더나: 2차접종 후 14일 경과 필요
-아스트라제네카: 2차접종 후 15일 경과 필요
-얀센: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필요
출처: 주 아일랜드 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