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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준공까지각종서류서식
***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1. 적격심사 신청서 및 각서
2. 시공실적증명서 (공사, 용역, 물품)
3.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확인서
4. 경영상태 확인서
5. 시공능력평가 - 100억이상
6. 부정당업체 재제 처분 확인서(벌점 등)
7. 각서(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성성평가 관련)-(50억이상공사)
※ 적격심사 포기각서
*** 계 약 서 류
1. 계약서 (공 사 , 용 역(표준, 변경, 유지보수), 물 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건설업 면허증사본
4. 건설업면허수첩 사본
5. 인감증명서
6. 사용인감계(인감신고서)
7. 등기부등본
8. 계약보증금 납부서
9. 계약보증서 (3천만원 미만- 계약보증지급각서)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3천만원이상)
11. 수입인지(전자계약시 생략)
12.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or 수의견적입찰계약시)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공사일경우)
* 하도급계약시 -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
*** 착공 서류
1. 착공신고서 (공사-착공계, 용역 - 착수계)
2. 현장대리인 신고서
3. 현장대리인 기술자수첩사본
4.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5. 안전관리인 신고서
6. 안전관리인 수첩사본및 재직증명서
7. 예정공정표 및 인원동원 투입계획서
8. 품질관리계획서,관리인신고서
(토목공사5억이상,전문공사2억이상,연면적660㎡이상건축공사)
9. 내역서
10. 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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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 (감독관 경유?)
현장대리인(변경)신고서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국가자격증사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발급)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예정공정표
건설업등록증(전/후면)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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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 신청서류
1. 신청서(공문작성) 2. 선금사용계획서 3. 선금신청각서
*** 선급금 청구서류
1. 청구서
2. 법인통장사본 , 세금계산서, 채권
3.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행정정보이용사전동의서-하단공사비청구서식참고)
4. 선급금보증금납부서
***준공 서류
1. 준공검사원 (공사감독관 경유) (완료검사원-용역)
2. 공사준공계 (용역-완료계)
3. 준공 사진 (납품 내역서-용역, 감리 보고서)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 공사
5. 4대보험 가입증명 및 정산내역서 - 공사, 정산동의서(시공업체)
6. 준공검사조서(공사,용역) 검수조서(물품) - 검사자, 입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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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계 - 공사감독 경유
준공검사원 - 공사감독 경유
(첨부서류 : 준공사진)
원가계산서(계약금액 집행금액 정산금액 비교)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항목별 사용내역서)
환경보존비사용내역서(항목별 사용내역서)
정산동의서(시공업체)
건강및연금보험료정산서(보험료 세부집행 내역서)
산재보험
연금보험(개인:회사=50:50)
납입증명서(보험공단발급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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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준공계는 준공일자 또는 준공일 이전에 해당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신고하는 서식.
준공계와 함께 첨부되는 준공검사원 - 준공이 되었으니 발주자 감독 또는 감리원에게 준공을 알리고 준공검사를 의뢰하는 서식이 되는 것입니다.
2.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은 발주자 감독 또는 감리원(감리원이 있는 공사는 감리원에게 먼저 제출합니다)에게 접수하며 감리원이 있는 공사는 총 3부, 감리원이 없는 공사는 총 2부를 접수합니다. 접수를 받은 감리원은 준공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서류가 미비되었을때 시공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자체 준공계 및 준공검사 접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자 감독에게 제출합니다.
발주자 감독은 준공검사원과 준공계 서류 2부를 받고 자체 부서결재를 위하여 1부를 조사 검사하며 1부는 계약부서로 전달합니다.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접수일로부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4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일이 확정되면 계약부서는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준공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리원이 없는 공사일때는 바로 발주자 감독에게 접수합니다.
*** 대금 청구서류
1. 청구서 (선급금 정산)
2. 세금계산서, 채권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행정정보이용사전동의서)
4. 하자보증금납부서
5. 하자보증서(3천만원 미만 - 하자보증지급각서)
6. 법인통장사본
* 준공금액 청구시 하도급대금지급확인서 제출바람
다. 대가의 지급 시 구비서류
1)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2)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3)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4)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나목은 제외)
6)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7)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8)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
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8)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