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미끼로 금품 수수 시
영업 정지‧벌칙 등 처해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의 채용을 포함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등·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하여금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 제90조 제2항에서 단순히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채용비리까지 포함토록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채용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와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외의 자도 벌칙을 받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2021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은 위탁 및 용역 업체와 3∼6개월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극도의 고용불안 상태에 있다”며 “상시 해고 가능성 속에 일부 위탁 및 용역업체 등의 취업을 미끼로 한 금품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등 채용비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위 최시억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경비, 청소 등 개별 용역업자의 채용관련 금품수수 등의 방지의 경우 현행법에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사항만 규정돼 있으므로 해당 업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