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운전면허취소부분 타사모의고사 보기에서
2종 소형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 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 라고 나오고
윗사진(타사모의고사 해설)로도 마찬가지로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형모의고사 7회 16번 보기 3번(밑사진 해설)은 싹다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차이점을 둬야하나요?
해설을 보면 판례는 서로 250cc 125cc로 다르긴하는데 보기에서는 2종 면허 이륜자동차라고 해서 개념이 흔들립니다.
첫댓글 2017년 판례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어 전부취소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생긴 후의 판례입니다.
1992 판례는 개정 전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