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목제품 업계를 대표하는 비영리기관인 캐나다우드(Canada Wood)와 라파즈 석고보드, 한국목조건축협회 및 학계가 협력해 경골목구조 벽체의 내화와 차음구조 인정서를 최근 획득했다. 이번 인정서 획득으로 목조건축이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저층공동주택과 상업용 건축 분야로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캐나다우드는 지난 2008년에 내화구조로 인정받은 3개 벽체의 차음성능에 대한 인정을 추진해, 올 5월에 이들 3개 벽체에 대한 차음구조 인정서를, 6월에는 추가 2개의 외벽에 대한 1시간 내화구조 인정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취득했다. 이번 추가인정 취득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1시간 내화성능과 적정 차음성능이 요구되는 4층 이하의 목조공동주택, 특히 타운하우스(병렬주택) 시공이 가능해졌다.
건축법규에서는 단독주택을 제외한 3층 이상의 건축물의 벽, 바닥 등의 주요 구조부를 화재 시 적정한 내화성능을 갖춘 내화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세대 간 벽체와 바닥에 내화성능뿐만 아니라 소음의 전달을 차단할 수 있는 적정한 차음성능을 갖춘 차음구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목구조의 내화 및 차음구조의 인정은 목조건축 시장 확대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최근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녹색성장 운동의 일환으로 목재가 갖고 있는 여러 장점, 즉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소재일 뿐만 아니라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탄소를 저장해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부각됨에 따라 목재사용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최근 캐나다 B.C. 주에서는 6층까지 목조공동주택건축이 허가되고 있으며, 영 국에서는 최근 세계에서 가장 높은 9층의 주거용 건물이 목구조로 완공되었다. 프랑스에서는 건물에 일정량의 목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법규에 규정하고 있고, 뉴질랜드에서는 공공건물 건축에 목재사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국내 역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건설업 위축에도 목조건축 시장은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목재를 사용하는 목조건축은 지구의 환경파괴를 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대명제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으로 조명되고 있다. 캐나다우드는 이번 인정에 이어 계속해서 국내 목조공동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캐나다 국립연구원과 바닥 충격음에 대한성능을 공동연구하고 있고, 목재를 고층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인필월(Infill Wall:비내력 칸막이 벽) 등을 개발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