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이 있어 인용해 봅니다.)
1. 병렬관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보충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병렬관계에 있는 별개의 소송이므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단, 선택적 병합이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않음(대판 1999.8.20, 97누6889). 그리고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등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이상 취소소송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대판 1993.4.27, 92누9777).
2. 포용관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이 별개의 소송이기는 하지만 양 소송은 서로 포용성을 가지므로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의 청구에는 무효확인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무효확인의 청구에 취소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처분에 취소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가 존재하면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여야 한다(이른바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② 반대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처분에 취소사유에 불과한 흠이 있고 취소소송 제기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효가 아니면 취소라도 구하는 취지인지를 석명하여 취소의 소로 변경하도록 한 후 취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대판1994.12.23, 94누477).
첫댓글 병렬, 포용관계 확실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