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 ~
안녕하세요~ ~?
2016년 마지막 남은 12월 한 달도 벌써 중반으로 치닫고 있네요.
며칠 있으면 이제 대망의 2017년을 맞이하게 되겠군요.
송년회 하신다고 과음, 과식으로 건강을 헤치게 되는 건 아닌지요.
늘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주 토요일에 권리분석수업시간에 프리젠테이션으로
발표를 했던 환매권특약등기를 포스팅할까 합니다.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부동산금융 자산경영학과 권리분석 시간에
민법에서 인정되는 각종 물권들과 임차권, 보전처분 권리등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담당했던 내용은
환매특약등기였지요.

캡쳐사진이라 사진이 좀 웃기게 나왔네요. ㅎ.

10년여를 공인중개사를 하면서도
환매특약등기 된 등기사항증명서를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연구하는데 좀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환매특약등기는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이용하는 것 같아요.
특약에 의해 매매한 부동산을 다시 사겠다는 계약입니다.
환매특약등기는
서로 약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나 토지사업주가 택지개발 등을 위해 매매를 하고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다시 환매할 것을 약속하고 등기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즉, 당초 약정한 기간내에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환매권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 목적, 기간 등이 지키지 아니하면 다시 환매한다는 특약을 달게 됩니다.

환매권등기에 관한 민법조항을 살펴 보았습니다.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최장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환매특약부매매와 환매특약등기는 동시신청을 해야 유효하고
동시신청을 하지 않은 환매특약등기신청은 등기관의 각하 하게 됩니다.
환매특약등기는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되고 환매특약등기만의 매매도 가능합니다.
환매특약등기는
환매특약부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종된 등기이고 부기등기 하게 되지요.

발표준비를 마무리하고 과제물 자료를 지도교수님께 이메일로 발송하려는 순간
법무사사무장님께 부탁 드렸던 환매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받게 되었네요.
소장님 ~~~
구했어요 ~~~

와우 ~~
감동 ~~
환매특약등기 된 등기사항증명서를 구하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ㅎ.ㅎ.
과제물 제출하기전에 환매등기부등본을 기적적으로 득탬 ~~~ ㅋ.ㅋ.ㅋ.


그런데!!!
이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환매특약부매매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물건인데
환매특약등기가 없네요.

정리된 내용에 나오지만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는 동시신청이기 때문에
이후 환매특약등기는 신청이 들어와도 각하사유입니다.

환매특약등기를 분석한 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발표시간에
민법 제186조와 제187조에 나오는 소유권 취득사유의 내용과
등기원인에 대해 주의할 점을 비교하여 추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민법 제186조에 의한 등기는 등기접수일이 소유권 취득일이고
민법 제187조에 의한 등기는 등기원인일이 소유권 취득일이 됩니다.

특히 촌에 있는 땅 거래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등기된 부동산 매매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하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넘어간 등기를 믿고 매수한 등기가
원인무효가 된다면
매수한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물론 이후 다시 또 다른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줄줄이 원인무효로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이죠.

이상 환매특약등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루종일 쒼나는 일 많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