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전문예술창작지원
[추진방향]
- 전문예술창작지원 : 정부의 “선택적 집중” 예술지원 원칙반영
-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 차원의 지원
-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에게 공정한 기회 및 혜택 부여
- 재단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간 중복지원 제한
※ 적용사업 : 전문예술창작지원, 강원문화예술활성화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학술연구진흥지원, 신진예술가창작활동지원, 청년기획육성지원 - 국비, 기금, 도비 및 시·군비 중복 지원사업 제한
※ 최종 선정집행 후 발견 시 지원금 환수 및 차기년도 신청자격 상실
- 임의포기 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엄정한 제재기준 마련
- 심의위원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 심의위원 전문성 및 공정성 검토
- 자부담 임의축소, 임의포기 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엄정한 제재기준 마련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15. 12. 1. ~ 12. 31. 18:00까지
2. 사업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2016년 심의기간 중 진행되는 사업은 선정 후 사후지원 가능
3. 지원분야 : 7개 분야
※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해당분야에 신청
4. 지원규모
- 단체 : 최소 3백만원 ~ 최대 2천만원
- 개인 : 최소 3백만원 ~ 최대 1천만원
5. 신청기준
- 신청대상 : 도내에서 활동하고자하는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 신청사업 : 도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 신청건수 : 단체 및 개인의 전문분야에 한하여 최대 3건까지 신청가능
- 선정건수 : 단체 및 개인의 전문분야에 한하여 최대 2건 이하 선정
6. 신청자격
7.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인정범위
- ① 시·도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
- ② [전문예술인의 인정범위] 중 한 개의 문항이라도 충족하여야 하며, 특히 단체의 경우 전문예술인이 80% 이상 정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 ③ 전문예술인의 인정범위
④ (① 또는 )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인 경우 전문예술단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인정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지원신청시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임을 반드시 증빙하여야 함.
8. 심의 기준
-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 사업목적과 기획의도의 연계성
-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사업활동의 구체성ㆍ적합성ㆍ실현가능성
- 소요재원 조달 방법(수입·지출 예산의 산출 등)과 지원신청액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자부담 비율 등)
- 창작품에 대한 창의성 및 참신성
- 작품의 창작계획 및 창의성, 참신성
- 작품의 차별성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 및 파급효과
- 신청사업 목적과 재단육성기금 지원 목표와의 부합도
- 단체 및 개인이 제시한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신청사업의 목표와 연계되어 기대되는 파생결과의 구현도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 및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파급 효과
- 신청인(단체)의 사업추진 능력 및 참여도
- 사업추진 주체의 역할과 기능의 적격성
- 사업추진 주체의 유사사업 추진실적과 성과
- 재단육성기금(지원사업 정산)심사평가, 모니터링 결과 등
- 불이익 항목
- 보조금 관련규정 위반 단체‧개인 지원제외
- 자비부담 10% 미만인 단체 제재
· 자비부담 최소 비율(총사업비의 10% 이상) 미 준수 단체 지원 제외
· 2015년도 사업비 임의축소 비율에 따라 감점 처리
- 교부신청서, 성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지연 단체·개인 제재
2015년도 성과보고서 및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은 지원 제외
2015년도 제출기한 경과 일수에 따라 감점 처리
- 지원사업 임의 및 자체포기 단체·개인 지원 제외
- 공연사고, 출연료 미지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개인 지원 제외
-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건수 제한
- 신청 : 단체 및 개인은 한 개의 전문분야에 한하여 최대 3건까지 신청가능
- 선정 : 단체 및 개인은 한 개의 전문분야에 한하여 최대 2건 이하 선정
- 주요선정 기준
- 순수창작 작품 발표
- 융․복합적 요소가 반영된 사업
- 문화올림픽과 관련된 요소가 반영된 사업
- 문화소외지역(10건 이하 신청지역) ※ 5건 미만 신청지역은 우대지원
-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사업
9. 지원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 : 국가문화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www.ncas.or.kr/)
- 지원신청서(시스템 입력) 외 필수 첨부자료
10. 신청 시 유의사항
- 모든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지원금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명을 재단의 지원사업명으로 기재 시 심의 제외
- 예)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강원문화예술활성화지원사업 등
- 1개 사업을 여러 분야로 구분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된 사업을 진행 후 동일사업 또는 장소, 기간, 사업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지원사업자는 다음 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신청 시 신청금액은 재단에서 정한 금액 범위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체 : 최소 3백만원 ~ 20백만원
- 개인 : 최소 3백만원 ~ 10백만원
- ※ 신청금액 미만 또는 초과 시 사전 통보없이 심의 시 제외함.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마감 후 수정이 불가하며, 최종 지원결정 후 지원신청 시 작성된 사업목적 및 기획의도 등의 과도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 단, 최종선정 후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재단과 협의 후 실시
- 지원신청 시 과도한 지출예산 편성은 심의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확정된 지원사업자가 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추가 선정될 경우 중복지원 불가함.
적용사업 : 전문예술창작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강원문화예술활성화지원, 학술연구진흥지원, 신진예술가창작활동지원, 청년기획육성지원
※ 선정된 문화예술지원사업 중 단체에서 선택 가능하며, 재단이 정한 기간 내 포기 시 불이익 없음
개인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신청 하여야 함. 단, 부제가 있을 경우 예시와 같이 표기가능
11. 추진절차
자료출처 : 강원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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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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