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가 지급하는 자동차 정비료를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보험사 계약해지와 단체휴업을 주도하고 차주들에게 요금을 직접 청구토록 한 자동차정비 사업자단체에 공정거 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24일 자동차정비료 인상을 목적으로 소속 회원사들이 보험사와 맺은 정비위탁계약서를 해약하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요금을 고객에게 직접 청구토록 한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 자동차검사정비 사업조합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1억1,000여만원의 과징금을 최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조합은 지난 4월 현재 손보사들이 보험차량정비시 자신들에 지급하는 시간당 1만∼1만4,000원선의 정비료가 너무 낮다며 정비료를 자신들의 자체 용역연구결과 나온 시간당 2만2,983원으로 올려 받기로 결의한 뒤 이를 소속 사업자들에게 통보, 사실상 단일가격을 시행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 조합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5월16일부터 사흘간 휴업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통보를 받은 상당수의 사업자들이 보험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지한 뒤 대폭 인상된 기준으로 차주들에게 직접 요금을 청구하는 등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 사업활동방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사업자단체에는 ▲서울 459곳 ▲경기 615곳 ▲인천 171곳 ▲강원 187곳 등 대부분의 지역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이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경기지역조합에 5,700만원을 비롯, 서울(2,590만원), 인천(1,870만원), 강원(1,360만원)지역조합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당해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개별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