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718,000 |
43,860 |
38,570 |
44,870 |
3인 |
2,099,000 |
53,890 |
50,480 |
55,190 |
4인 |
2,408,000 |
61,320 |
59,210 |
62,810 |
5인 |
2,555,000 |
65,320 |
64,170 |
66,800 |
6인 |
2,636,000 |
68,440 |
67,450 |
69,770 |
7인 |
2,718,000 |
69,770 |
69,240 |
71,410 |
8인 |
2,918,000 |
74,720 |
74,810 |
76,080 |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임
-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산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건강보험증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산정
※ 국제결혼자의 경우(부부 중 1인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호적등본 제출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 가구원 수 산정(예시)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맞벌이 등) : 양쪽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양쪽 보험료 합산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예:산모의 부모)이 세대를 달리하는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형제 자매의 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 산모가 미혼모이고 동거자가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될 경우 : 양쪽 보험료 합산(따로 등재된 경우는 제외)
□ 행정기관 소득판별기준 공동적용
- 행정기관에서 기 적용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보육료 감면 결과 통보서(보육료 지원대상 2층 해당자) 등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하다는 증빙이 가능한 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차상위 120%이하로 적용
※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상기 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자는 지원 가능(단, 증빙서 발급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일 것)
나.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제외
다.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6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 사산 및 유산도 지원가능(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제외대상
가. 해산급여대상자
나.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4. 바우처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 본인부담금(₩46,000원)
구분 |
총 구매력 (A=B+C) |
바우처 지원액(B) |
본인부담금 (C) |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제공시간 |
단 태 아 |
613,000원 |
567,000원 |
46,000원 |
2주(12일) |
월~금 (09:00~18:00) 토 (09:00~16:00) |
쌍 생 아 |
1,180,000원 |
1,134,000원 |
46,000원 |
3주(18일)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
1,747,000원 |
1,701,000원 |
46,000원 |
4주(24일) |
※ 장애등급 2급 이상
-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이틀 전(공휴일 제외)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 납부방법 :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이용 가능(서비스 개시일 기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의 경우는 상당기간 입원(인큐베이터 활용)하므로 퇴원일을 기준으로 30일후까지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서비스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좌욕,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목욕,제대관리)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큰아기 돌보기, 저녁식사 상차림,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0 신청문의 : 보건소 가족보건부서(☎ 73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