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瓦也 정유순
우리는 해방 이후로부터 약 50년 정도는 국가건설과 경제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하여 개발과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온 시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아울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해산업으로 지목되어 방출 위기에 있는 산업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무차별 받아 들여왔다. 처치 곤란한 유해산업폐기물도 돈을 받고 들여왔다. 아마 먹고살기가 급박해서 그랬나 보다.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그 결과 수용용량이 한정된 국토는 난개발로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자연환경은 오염으로 찌들어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한 적도 있었다. 마치 서구화가 근대화인양, 자연숭배사상이 강한 우리의 고유한 전통 같은 것은 나쁜 관습으로 매도되어 점점 사라져 갔고, 한때 유럽에서 판을 쳤던 인간중심의 ‘공리주의(功利主義)’가 판을 치며 자연환경은 무참하게 유린당하였다.
<기울어진 집 - 안양중앙공원>
그래서 그런지 외국의 신화와 유럽의 수백 년도 더 된 역사의 이야기는 어제의 일처럼 가깝게 다가오는데, 우리의 역사는 불과 백여 년 밖에 안 된 조선말기의 이야기도 아주 까마득하게 보이는 것 같다. 과연 우리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正體性)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일이다.
<강화 마니산 첨성단>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사회적으로도 성숙 되었으며,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대형 개발사업이 사회적 갈등으로 도출되었고, 이러한 현상이 빈발하였다.
<도봉산오봉>
<문경 회양산>
이러한 갈등이 우리의 현재는 물론 후손에게도 자연환경을 풍족하게 이용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체계’라는 이론적인 틀이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발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따져봄으로써 그 피해를 줄이고자 마련한 제도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이다.
<산정호수와 명성산>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전에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의 타당성, 개발구상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장래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환경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다.
<소백산 죽계계곡>
<울릉도 향나무>
이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업실시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적정한 지역에 적정한 규모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가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보완하고자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성을 미리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괴산호 각시바위>
그리고 요즈음은 입지의 적정성과 계획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부터 주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체제’로 개편하여 환경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
<괴산호 신랑바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과정의 하나로 의사결정을 미리 도와주는 수단이다.
<안양천 상류 대나무 숲길>
따라서 이 제도는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환경오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오염물질의 처리 등 사후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미리 따져보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되었는데, 지금은 자연환경상태의 악화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교통·재해·인구 등도 영향평가를 환경과 함께 통합실시하고 있다.
<산과 구름>
문제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미리 예측이 가능한 능력을 사업자나 평가자 모두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나 평가자는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구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지역 내에 보존하고 보호해야할 우리의 자연자산과 문화유산 등이 얼마나 있는지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삼성산 불독바위>
그러나 사업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처럼 개인의 손해를 보기 싫어한다.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처음 계획했던 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기는 갈등이 수반되고 때로는 오해도 발생한다. 심지어는 보호해야할 생물이나 문화재가 발견되면 사업자는 공사계획이 변경되고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몰래 파내어 없애버린다고도 한다는 것이다.
<물고기떼죽음>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제작하여 이를 공개하고 있으며, 국토한경에 대한 관련정보를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토환경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의 입지에 관하여 법령저촉여부를 미리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사전입지 자가진단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진주 촉석루>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이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과 자기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따라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실수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업주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하고, 우리국토의 환경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해야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사소한 실수나 갈등은 쉽게 해결될 것이다.
<그림 - 장영철화백>
<추자도 나바론계곡>
우리의 환경자산은 우리가 지켜야할 도의적 의무가 있다. 그래야 옛날의 금수강산은 아니더라도 건강한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줌에 있어 부끄러움이 덜 할 것 같다. “피곤(疲困)은 잠시 쉬면 없어지고 욕심은 놓으면 쉽게 사라진다고” 했다. 인간의 개발에 대한 욕심만 잠시만 놓아버린다면 지친 자연의 피곤함도 없어질 것이다.
<영산강 징검다리>
https://blog.naver.com/waya555/223111076530
첫댓글 삼성산 불독바위가 눈에 들어 오네요
ㅎㅎ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