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마스터입니다~
출근길에 보니 벚꽃이 눈처럼 휘날려서 굉장히 이쁘더라구요. 왜 평소에는 모르고 지나다녔는지...
가끔은 하늘도 보며 다녀야 겠다는 생각을 하며....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전에는 의뢰인 박oo님의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압박골절 합의가 종결되었는데요.
보험사와 차이가 크다실랑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합의금 산정을 약관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르느냐
혹은 법률상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따른 특인방식에 따르느냐 인데요.
사고를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험회사에 자신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특인" 또는 "재심"제도에 따라
산정해달라고 할 경우 대부분 하는척만 하든가 아니면 "사규상 약관방식에 따라서만 지급해줄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압박골절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과연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서만 합의금을 인정해야 할까요?
사고 발생 검토
2015년 08월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를 발견치 못한 차주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였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주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피해자의 무과실이 인정됩니다.
이처럼 보행자와 차량간의 사고에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했다면 주로 보행자가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은 경우인데요.
사례자 박oo님의 경우 넘어지면서 도로에 얼굴도 충격하셔서 안면부에 열상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에 내원한 결과 박oo님은 "요추제1번 압박골절" 및 "안면부 열상"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사고당시 시행한 방사선 검사 결과 요추압박골절에 대하여 약 22%의 압박률이 확인되었습니다.
직업의 검토
박oo님은 사고당시 주부로 가사일을 보고 계셨는데요.
사고 전에 회사를 다니긴 하셨지만, 사고당시에는 퇴사 후 가사일을 돌보던 중이셨으므로
사고당시 기준인 가사종사자를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했습니다.
참고로 사고 당시인 2015년 하반기 도시일용소득은 1,970,452원입니다.
척추압박골절(요추1번) 후유장해판정방법
의뢰인분과 같이 교통사고로 요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척추압박골절은 저절로 복원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당시에 비해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교통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고일부터 최소 6개월은 치료를 받아본 후 후유장해를 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후유장해판정방법은
가급적 제3의 대학병원에 외래진료를 신청한 후
지정날짜에 해당전문의에게 장해진단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가급적 치료병원을 피해서 제3의 대학병원에서 장해를 판정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치료병원 주치의는 본인이 치료를 맡은 만큼 장해를 최소한으로만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또한 후유장해는 한번 판정되면 번복이 어려우므로
한번에 제대로 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압박골절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은?
저희는 사고일부터 6개월 간 박oo님이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도록 한 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3의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는데요.
박oo님은 사고당시 요추 압박률 22% 정도로 판단되었는데, 장해판정당시에는 압박률인 30%를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압박률을 잘못 측정한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oo님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뼈가 점점 주저앉는 "진행형 압박골절"
이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만약 사고당시 22%를 기준으로 섣불리 합의를 보셨다면
큰 손해를 보셨을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제3의 대학병원에서 박OO님의 후유장해진단을
의뢰한 결과 전문의는 요추1번 압박골절에 대한 장해를 "32%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영구적
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해주셨습니다.
척추압박골절 교통사고 합의금 : 소송경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3의 대학병원 교수님께서는 박oo님의 압박골절에 대해 영구장해를 인정해 주셨지만,
소송 실무상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압박골절의 경우 신체감정 사례를 보면 압박률 30%이상을
기준으로,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과 협의한 결과 한시 7년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합의금을산정해서 보험사에 청구
했는데요. 산정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요추1번 압박골절 교통사고 합의 결과
청구를 받은 보험사에서는 저희측이 법무법인인지 손해사정회사인지
물어봤는데요. 이는 약관에 따른 손해액을 주장할 지 아니면 특인제도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뢰인이 소송도 가능한 회사에 위임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그에 맞춰 합의를 보겠다는 생각인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보험사에서는 자체 자문결과
척추압박골절 후유증이 과도하게 평가되었다는 주장으로 장해율의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개월 이상 실랑이가 계속되었지만,
종국적으로 한시 7년의 장해를 기준으로 합의금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특인제도에 따라 합의금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합의금에서 특인률 80%를 적용한 금액이 최종 합의금이 되었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압박골절 합의금은 60,175,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