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례 - 후방십자인대파열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유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윤석입니다.
요즘 같은 피서철에는 각종 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십자인대파열이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할 경우 치료가 잘되서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지만
신의 영역이 아닌 이상 수술로 100%복구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방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방법 및 유의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 후방십자인대파열 VS 전방십자인대파열
십자인대는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가 있는데요.
두개 모두 중요한 인대지만, 해부학적으로는 후방십자인대가 전방십자인대에 비하여
약 30-50%가량 두껍습니다.
두꺼운만큼 당연히 파열되기도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열됐다면 그만큼 무릎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방십자인대는 전방십자인대에 비해 치료기간도 장기간인 경우가 많구요.
초진도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재건술을 시행하면 8주정도 진단되지만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면 10-12주 정도의 초진이 인정됩니다.

✔ 후방십자인대파열 사례소개
사례자분은 산악 레저를 즐기시다가 사고가 발생하셨는데요.
산악용 오토바이를 이용 중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좌측 슬관절의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 구조물,
내측부 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상해가 중했던 만큼 바로 병원으로 호송되셔서 STRESS부하 상태에서의 X-RAY 검사 후
십자인대파열 의심소견으로 MRI[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시행하셨는데요.
검사결과 후방십자인대파열 확진소견으로 붓기가 가라앉을때까지 며칠 기다린 후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보조기 착용하에 CPM을 이용한 관절운동 및 근력운동을 시행하면서
한달 이후에는 목발을 이용해서 보행연습을 시작하셨는데요.
후외측 구조물 파열때문에 여타 십자인대파열 환자분들보다 재활치료의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는 상태셨습니다.

✔ 후방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그렇게 힘든 재활기간을 겪으신 후에도 좌측 무릎의 흔들림 증상으로 계단 오르내릴때 불안감,
무릎을 굽혔다 펼때의 "뚜둑"거리는 Locking증상, 슬관절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잔존하게 되자 치료병원에 후유장해여부를 물어봤지만,
주치의는 "내가 수술한 만큼 장해는 없다"는 답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면담을 하게 되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개인보험약관에서는 5mm이상의 동요관절시 5%,
10mm이상의 동요관절시 10%, 15mm이상의 동요관절시 20%의 장해지급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문제되는 점이 동요관절의 측정방식인데요.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할 경우 무릎이 뒤로도 밀리고 옆으로도 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각각 밀리는 증상을 합산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상기 후유장해진단서에서는 후방동요가 건측대비 8mm, 외반동요가 건측대비 1mm, 내반동요가 건측대비 2mm로 판정되었는데요. 이때 각각의 동요를 합산하면 11mm로 약관상 지급률은 10%가 되지만,
합산장해를 불인할 경우 가장 큰 8mm만 인정되어 지급률은 5%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관상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는 전자의 기준을, 보험사는 후자의 기준을 주장하겠지요.
어째든, 후유장해진단 후 전자의 기준을 근거로 10%의 지급률을 주장했는데요.
그 근거로는 약관규제법 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 원칙은 약관의 문언이 모호할 경우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를 근거로 분쟁을 제기한 결과 지급률 10%가 인정되어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고 사안이 종결되었습니다.
✔ 후방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보험금
만약 의뢰인이 치료병원 소견만 듣고 청구자체를 포기하셨다면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할 경우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는 불이익을 당하셨을 수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셨기 때문에 "후방십자인대파열 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전액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지요?
복잡한 보험금 청구 및 심사절차, 전문가가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