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쌀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48년 이후 시행해오던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가격은 시장기능에 맡기되 농가소득은 소득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 바 있음(’05.3.31, 법률 개정)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고정직불금은 ’05.12월말, 변동직불금은 ’05.10-’06.1월까지 산지 전국 평균쌀값을 기준으로 하여 ’06.4월에 지급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고정직불금은 벼재배와 관계없이 지급대상 농지(’98-’00년도 기간동안 벼, 미나리, 왕골, 연근 재배농지)이면 지급이 가능한 점과 연말 농업인의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당초계획(’05.12월)보다 1개월 앞당겨 ’05.11월에 지급하였고
변동직불금은 ’05.10-’06.1월의 산지 전국 평균쌀값 조사가 지난 1월말로 완료됨에 따라 등록농가별로 지급될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키로 하였음 산정기준 기간(‘05.10-’06.1월)의 전국 104개 표본조사지역 쌀값을 조사한 결과 쌀 80kg 1가마당 140,028원으로 집계되어, 이를 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을 쌀 80kg 1가마당 15,710원(ha당 958,310원)으로 결정하였고 직불금 지급시기는 농업인의 봄철 영농준비 등에 도움이 되도록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앞당겨 3월 중순경 농업인 은행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음.
농림부는 ’05년 벼농사 농가로서 직불금 대상농가가 지급받는 전체 소득보전 직불금은 쌀 80kg 1가마당 지난해 지급받은 고정직불금 9,836원과 금년에 지급받을 변동직불금 15,710원을 합하여 총 25,546원이 되며, 이를, ’05.10-’06.1월의 산지 전국 평균쌀값(140,028원/80kg)과 합하면 농업인 수입가격은 쌀 80kg 1가마당 165,574원(25,546원 + 140,028원)으로, 이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격(170,083원/80kg)의 97.3%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음.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대상농업인이 매년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이후, 행정기관은 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자와 대상농지를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신청과정에서 사업대상 농업인이 누락되거나, 농업인(특히 고령자)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농업인의 편의을 위해 신청제도를 개선하고 ’06년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음.
읍,면,동사무소가 기존 등록내용을 전산출력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나누어 준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신청을 갈음. 또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실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 쌀값하락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에 대한 보전이 주목적이므로 실제 경작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마을대표(이장 등)가 실경작자임을 확인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직불금은 실제 경작한 농업인의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 시키는 한편 임대인 등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직불금을 회수하고 등록을 제한(3년 이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임대인이 직불금을 받는다는 현지 여론을 감안하여, 추가대책으로 직불금과 관련한 부당사례, 임대차인간 분쟁 발생 등 직불금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급 행정기관(시,군,구, 읍,면,동 등)과 농업인 단체에 「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참고로, 금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대상 농업인은 금년 2월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신청해야 한다.
자료제공 : 농림부 소득정책과 사무관 윤석도(500-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