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강] 법원공무원의 직명과 관련하여
1. 법원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직명은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야하나, 법원내부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외적인 혼란이 발생합니다.
2. 예를 들면,
일반직 6·7급 은 참여관, 등기관, 조사관, 상담관, 행정관,
일반직 8·9급 실무관
기능직 6·7급 ; 대리
기능직 8·9·10급 ; 주임
으로 그 직명으로는 외부에서 그 직급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3. 직명에 '관'자가 붙으려면 적어도 5급 사무관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법원에서는 일반직 6·7급에 참여관, 등기관, 조사관, 상담관, 행정관 을 만들고, 일반직 8·9급에 실무관 을 만들어 직급 에스컬레이트 상황 및 식별혼란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실무관이라는 직명을 들었을 때, 사무관의 윗 직급에 실무관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능직 6·7급 을 대리 라 하였는데,
대리의 사전적 의미는
은행이나 회사 따위의 집단에서 부장, 지점장, 과장 등의 직무를 대신하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으로 기능직 6·7급 직명을 대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기능직 8·9·10급 ; 주임
주임의 사전적 의미는
직장, 단체 따위에서 어떤 일을 주로 담당함. 또는 그런 사람.
으로 기능직 8·9·10급 직명을 대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4.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의 직명이 일제의 잔재로 여겨져서 사용을 꺼리는 문제가 있다면, 국가공무원 전체의 직명을 바꾸는 것이 옳은 길이지,
법원공무원만 따로 식별하기 어려운 직명을 만들어 사용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10호]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제정 2005.12.07. 행정예규 제612호]
부이사관 [ 副理事官 ]
공안 ·행정 직군에 딸린 행정직 3급의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직급.
서기관 [ 書記官 ]
4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사무관 [ 事務官 ]
5급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
서기보 [ 書記補 ]
행정직군(行政職群) 또는 공안직군(公安職群)에 딸린 9급 행정일반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사무관 [事務官]
주사(6급)의 위이며 서기관(4급) 아래이다.
직위분류법에 따르면 부·처·청의 과장의 일반적인 감독하에 바로 하위에서 관리적·감독적 책임을 지며, 과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이라고 한다. 5급 직급을 행정직군에서는 행정사무관·교육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노동사무관·문화사무관·공보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부감사관 등으로, 광공업직군에서는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전자사무관·화공사무관 등으로 불린다.
주사 [主事]
사무관(5급)의 아래이고 주사보(7급)의 위이다. 국가공무원으로는 행정기관소속인 공안직군의 교감 ·검찰주사 ·출입국관리주사, 행정직군의 행정주사 ·세무주사 ·통계주사 ·감사주사 등이 있다. 법원소속 주사에 사법행정사무직군의 법원주사 ·조사주사 ·통계주사 ·속기주사, 국회소속 주사에 행정직군의 행정주사 ·속기주사 ·경위주사가 있다. 지방공무원에는 행정직군의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운수주사 등이 있다. 다른 직군의 기사 ·연구사 ·교감 ·보도사 ·사서 ·전산처리사 ·통역사 등과 같은 계급이다. 행정기관소속 주사는 소속장관이 임용한다(국가공무원법 32조 2항). 법원소속 주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임용하며(법원공무원규칙 5조 1항), 국회소속 주사는 국회사무총장이 임용한다(국회사무처법 3조 2항). 지방주사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이 임용한다(지방공무원법 6조).
주사보 [主事補]
주사(6급)의 아래이고 서기(8급)의 위이다. 국가공무원으로는 행정기관소속인 공안직군의 검찰주사보 ·출입국관리주사보 등이, 행정직군의 교위 ·행정주사보 ·세무주사보 ·통계주사보 ·감사주사보 등이 있다. 법원소속 주사보에 사법행정사무직군의 법원주사보 ·조사주사보 ·통계주사보 ·속기주사보 등이, 국회소속 주사보에 행정직군의 행정주사보 ·속기주사보 ·경위주사보 등이 있다. 지방공무원인 주사보에는 행정직군의 지방행정주사보 ·지방세무주사보 ·지방운수주사보 등이 있다. 행정기관소속 주사보는 소속장관이(국가공무원법 32조 3항), 법원소속 주사보는 법원행정처장이 임용하여(법원공무원규칙 5조 1항), 국회소속 주사보는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한다(국회사무처법 3조 2항). 지방공무원인 주사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이 임용한다(지방공무원법 6조).
서기 [書記]
주사보·지방주사보(7급)의 아래이고 서기보·지방서기보(9급)의 위이다.
① 국가공무원에는 행정직군의 행정서기·세무서기·운수서기·통계서기·감사서기·사서서기, 공안직군의 검찰서기·출입국관리서기 등이 있다.
② 지방공무원에는 행정직군에 딸린 지방행정서기·지방세무서기·지방운수서기·지방사서서기 등이 있다. 행정기관의 서기는 모두 소속장이 임용한다.
③ 국회에는 행정직군에 딸린 행정서기·속기서기·경위서기·사서서기 등이 있고, 국회사무차장 또는 국회도서관장이 임용한다.
④ 법원에는 사법행정사무직군에 딸린 법원서기·조사서기·통계서기·속기서기와 사서직군인 사서서기가 있다.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장·각급 법원장·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소속장이 임용한다.
서기는 공안직군의 교사·보도원·철도공안원, 다른 직군의 기술직인 각 기원(技員)·전산처리원, 사법행정사무직군의 정리(廷吏) 등과 같은 계급이다.
서기보 [書記補]
서기·지방서기(8급)의 아래인 모든 9급공무원을 통칭하는 말로서 일반직공무원의 가장 말단이다. 1961년 4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5급공무원(1981년 5월 이후의 8·9급공무원)을 갑류와 을류로 구분하여, 5급 을류를 일반행정직렬은 행정서기보, 노동직렬은 노동서기보, 제경직렬은 제경서기보 등으로 부르게 되었고, 이러한 직위를 각각 부를 때 줄여서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공식용어로 사용된 일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이다.
1992년 12월 2일 공포된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에 의한 공무원의 직급표에 의해 기존의 공안(公安)·행정직군(行政職群)과 더불어 기술직 9급공무원의 직급 명칭인 기원보(技員補)도 행정직공무원의 직급 명칭체계와 동일하게 바뀌었다. 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며, 총리령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의해 특별채용될 수도 있다(공무원임용령 제16조 1항).
임용권은 소속장이 가진다. 1년 6개월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 8급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없으나 일선행정기관의 대부분 행정이 8급공무원과 이 직급에 의해 집행된다.
국가공무원으로는 행정서기보·출입국관리서기보·검찰서기보·세무서기보·운수서기보·감사서기보·관세서기보·통계서기보·사서서기보 등이 있고, 국회에는 행정서기보·속기서기보·경위서기보·사서서기보 등이 있으며, 법원에는 법원서기보·조사서기보·통계서기보·속기서기보·사서서기보 등이 있다.
두산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