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쯔쯔가무시 사망보험금", 상해로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상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종결된 쯔쯔가무시로 사망한 의뢰인 분의
상해보험금 청구 성공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쯔쯔가무시병 이란?
쯔쯔가무시 병은 진드기의 유충에 피부가 물리면서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
에 의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보통 초가을에 성묘를 하거나 논, 밭일을 하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는 잠복기를 거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7일에서 30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게 됩니다.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 발진, 두통 등의 증상과 간혹 림프절 비대증이 나타가기도
하는데요. 이때 가장 특징적인 증상으로 물린 부위에 암갈색의 딱지가 앉는다는
점입니다.
쯔쯔가무시병은 초기에 진단받을 경우 치료가 가능하지만, 치료시점을 놓치면
혈관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가 돌면서 장기부전을 일으켜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쯔쯔가무시병으로 사망시, 상해일까요? 질병일까요?
망인께서도 작년 추석 쯤 논일을 하시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초기에는 감기몸살인줄 알았고, 병원에서도 몸살로 진단하여
이에 대한 치료만 받으시다가, 증상의 호전이 없던 중 쓰러지셔서
큰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사 결과 뒤늦게 "쯔쯔가무시 병"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치료를 시행했지만 이미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혼수상태에 이르렀다가 올 초에 사망하셨는데요.
유족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에서는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쯔쯔가무시 병으로 사망시 상해사망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쯔쯔가무시 병으로 사망하면 상해나 재해에 해당할까요?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상해" 또는 "재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의뢰인 분의 사고 경위를 보면 진드기에 물려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우연성과 급격성은 충족이 되지만,
쟁점은 외래성 여부입니다.
즉, 쯔쯔가무시에 물린 사실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중간 요인이 들어간다면, 바이러스 감염 자체는
외래의 요인이 아닌 질병으로 보게 되는데요.
보험사는 쯔쯔가무시병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만큼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쯔쯔가무시병, 결론은?
의뢰인의 쯔쯔가무시 병에 대하여 보험사는 법률자문을 시행했고,
이를 근거로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보험사에서 시행한 법률자문은 단순 자문이었고, 명확한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마스터와 저희 변호사님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입증 자료를 찾기위해
판례와 관련 논문을 며칠동안 찾아봤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에서 제시한 의견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사실 소송이 들어올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의견을 수용한다는 연락이 와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고
종결되었습니다.
쯔쯔가무시병으로 사망한 경우 무조건 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상해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만큼
청구 전에 반드시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