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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0 - 65호 제20회 공인중개사 제1차시험 추가 합격자 시험면제 공고
공고번호 제2010-60호(‘10.7.22)에 의한 제20회 공인중개사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중개사 제1차시험 면제를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대 상 : 제20회 공인중개사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714명) ※ "공인중개사행정심판및소송연합회"의 행정심판 청구로 받아들여진 추가합격자 전원
2. 추가합격자에 대한 조치 ○ 내 용 : 2010년도에 시행하는 제21회 또는 2011년도에 시행하는 제22회 시험 중에서 수험자가 택일(擇1)하는 회차의 제1차시험을 면제 ○ 사 유 : 2010. 7. 22 추가합격자 발표 후 금년 시험일까지 시험 준비기간 부족(약3개월)과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 고려 ※ 자세한 원서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은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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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제20회 공인중개사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에 대하여 제21회 시험(2010년 시행) 또는 제22회 시험(2011년 시행)중에서 수험자가 택일하는 회차의 제1차 시험을 면제토록 함에 따른 원서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원서접수 방법
○ 제20회 공인중개사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는 2010년 또는 2011년 시험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연도의 원서접수기간에 국가자격시험(Q-net.or.kr)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 반드시“제1차시험 면제자”로 원서접수
□ 유의사항
○ 2010년 제21회 응시원서 접수자[접수 후 취소기간(2010.10.13 24:00까지)내 취소자 제외]는 해당 시험에 결시할 경우에도 2011년 제22회 제1차시험 면제자로 응시불가 ※ 원서접수 후 시험시행일 결시할 경우 당회 1차시험 면제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함
○ 2010년 제21회 응시원서 미접수자 [접수 후 취소기간(2010.10.13 24:00까지)내 취소자 포함]에 한하여 2011년 제22회 시험에 제1차시험 면제자로 응시가능 ○ 2010년 제21회 및 2011년 제22회 시험에 연속하여 제1차시험 면제자로 응시불가(둘 중 한번만 응시기회 부여) ○ 수험자가 선택한 차기시험에서 제1차시험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제1차 시험면제자로 접수하지 않고 1ㆍ2차시험 모두에 응시할 경우 1차시험 면제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이 경우 1차시험에 불합격하고 2차시험만 합격할 경우 최종 불합격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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