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A씨는 근무하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를 하였다. 그 후, 그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였다.
A씨는 과거, 현금 결제를 하면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았으나 이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지출하였어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이후 그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액이 없어,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없는 것에 만족했다.
하지만 A씨가 간과한 사실이 있다. 그가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면, 환급받는 부가가치세가 있었을 터. 결국 그는 현금영수증 미수취로 인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하여 소모품 구입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았다면 해당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은 세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만약, 사업자가 지출증빙용이 아닌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이에 대해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이는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 가능하다.
한편,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및 현금영수증 상담센터(T.1544-2020)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신청된 카드는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배송 카드번호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송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