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업무대행용역 계약에 따라 당사에 제공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 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문서번호】부가-271, 2013.03.22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하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임.
나. 당사는 외국인관광객이 당사의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고 있음.
- 일부 관광객은 당사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A법인으로부터 환급받고 있음.
다. 당사는 A법인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의 가맹점에서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환급업무를 위탁하고자 함.
(질의내용)
o 환급업무대행용역 계약에 따라 A법인이 당사에 제공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