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은 2012년 제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 마지막 날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505만 명과 법인 61만 명으로 총 566만 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9일, 이들 신고대상자는 지난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폭설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기업이 1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2월 9일보다 빠른 1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모범납세자도 조기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폭설이나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신고 시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부동산 임대업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종전 4%에서 3.4%로 인하, ▲ 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업, 병원, 의원 추가,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 등이 있다.
이어 국세청은 고의나 지능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나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해 사후 검증으로 총 5,261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으며, 고소득 전문직이나 현금수입업종 등 9,861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탈루혐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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