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그렇다면 그 농토를 소유한 자 又는 경작하던 자는 누구나 출입하지 못하였을 것이 아닌가.
답 그것은 건설부에서 하는 일이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출입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문 그렇다면 영농을 전과 같이 하였다는 말은 어떻게 한 말인가.
답 단기 4278년(소화 20년)[1945]도에는 영농을 하도록 두자고 간부회의에서 말하였기 때문에 영농을 하였으리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말을 한 것이올시다.
문 同 회사 부지 45만평의 지주 及 소작인 수는 如何.
답 확실한 수자는 알 수 없으나 상당한 수자일 것이올시다.
문 수많은 지주와 소작인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비행기공장 설치로 인하여 생활상 타격이 막대하였을 것이 아닌가.
답 기숙사 등 비행장 공사중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손해가 막심하였을 것이고, 기타 비행장에 편입된 농지도 단기 4278년(소화 20년)[1945]도 영농을 못하였다고 하였을 것 같으면 물론 피해가 막심하였고, 생활상 타격이 막대하였을 것이올시다.
문 해방 전까지 그들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이 一分도 지불한 바가 없었다는 것은 사장인 피의자로서는 잘한 처사라고 생각하는가.
답 사장인 피의자로서의 처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然而나 지주대회를 열고 승낙을 받으며 평가를 하고, 기타 감독관청에 수속을 받은 관계로 그같이 지연된 것이올시다.
문 영농을 못하게 되어 水田으로 起耕을 단념하고, 春期 작물인 瓜類 등을 경작 파종한 자까지도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으며, 軍部에서 군용지로 토지를 강제 매매당하고 代土를 안양에 구한 자가 피의자의 비행기공장지로 편입되어 토지를 兩次나 억울히 뺏긴 자가 있고, 同 공장에 강제 出役을 당하여 구루마에 다쳐서 앞니가 5개나 빠져서 영원히 불구자가 된 자들이 있었다는데 피의자는 그것을 아는가.
답 그것은 피의자가 직접 사무를 보지 않고 하부에서 한 것이므로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물론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 해방 후에 피해자들이 피의자에게 대표를 파견하여 손해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如何.
답 사실이 있었습니다.
문 그러면 피의자는 당시에 同 대표의 요구에 응하여 지불하였던가.
답 당시 안양면장 조원환[曺元煥]과 상봉하여 손해보상금 30만원과 면장의 요구에 의하여 同 면사무소 건축비 5만원을 합하여 3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답 수개월간 朝飛회사 殘務 정리하고, 自肅하고 있으면서 힘 있는 데까지 조국 독립 촉진을 위하여 물질적으로 원조하고, 경제 재건을 위하여 전문가들과 회합하여 연구기관을 조직하였습니다.
문 비행기회사 청산은 如何히 하였던가.
답 해방된 해 8월 17일부터 약 1주일간 조선군상월[上月] 사령관과 井原 참모장에게 조선비행기회사는 당국의 정책으로 설립하였던 회사인 만큼 주주나 사장은 하등의 관[편집자주 - 관계의 ‘계’ 脫字]가 없으니 사령부에서 보상금을 내주어서 청산하도록 하여 달라고 애원하였더니 당초에는 上月과 井原 兩人의 말이 패전국으로서 군수회사에 보상을 지출한 예는 없다고 거절하여 약 10일간을 통하여 애원하였더니 승낙이 되어서 동년 1[편집자주 - 8의 誤字]월 27일에 경리부장인 송본[松本] 소장으로부터 小切手 1,600만원 1매와 同 1,200만원 1매와 합 2,800만원을 받아 청산하였습니다.
문 그 외에 금전을 받은 일은 없었던가.
답 前記 금전을 수취한 후 약 2, 3일 후에 역시 경리부장 松本 소장에게서 1000만원 切手와 1,050만원 切手와 합하여 2,0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그 돈은 무슨 명목으로 받았던가.
답 피의자는 비행기공장 경영으로 和信에 손해도 있었고, 군부 관계로 지출도 많았으며, 비행기공장 경영 관계로 입장도 곤란할 것이니, 그대 같은 훌륭한 실업인은 신생 한국에 재활약을 하여야 할 사람이므로 갱생자금으로서 준다고 하며 처음에 1,000만 원을 주었으나, 피의자는 이것을 사양하였더니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므로 갱생정치자금에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再三 권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많이 줄 수 없느냐고 말하였습니다.
문 그래서 如何히 되었던가.
답 얼마나 필요하느냐고 하기에 3,0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더니 井原이 上月과 상의한 후 翌日인 30일경에 2,050만원을 주면서 50만원은 국근광정[菊根鑛正](日人)에게 전하여 달라고 말하여 결국 2,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 비행기회사 정관에 손해의 보상은 일본정부에서 한다는 규약이 있는가.
답 정관에 그러한 규약은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손해보상 요구에 대하여 주주들과 사전에 협의 결정한 사실이 있는가.
답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同 회사 존립 기간은 如何.
답 만 30년간이올시다.
문 그러면 피의자는 보상금 요구를 무슨 법적 근거로 한 것인가.
답 피의자 私情으로 애원한 것이지 하등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문 그러면 피의자는 위법행위임을 알고 그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
답 피의자는 위법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문 그러면 합법이었던가.
답 합법도 아니올시다.
문 해방 후 조선 국내의 모든 재산은 조선의 것인가, 일본정부의 것인가.
답 조선 정부의 소유이올시다.
문 조선 정부의 재산을 日人과 교섭하여 日人에게서 받을 수 있는가.
답 당시 피의자가 받은 돈은 일본 재산이었습니다.
문 말이 前後가 相違되지 않은가. 양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如何.
답 당시 피의자가 받은 돈은 朝鮮銀行 내에 있는 일본은행 대리점에서 발행한 切手이므로 피의자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정부 재산으로 생각합니다.
문 피의자가 2차에 수취한 2,050만원도 切手로 받았던가.
답 아니올시다.
문 그러면 如何히 받았던가.
답 처음에 松本이가 피의자에게 2,050만원 切手를 주면서 당시 군부 경리부 계원인 전변[田邊]을 불러서 田邊에게 현금으로 찾아서 주라는 것을 의뢰하여서 田邊이가 切手를 田邊 명의로 찾아서 현금으로 조선은행에서 찾아 주어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문 그 돈도 일본정부 돈인가.
답 일본 정부 돈이올시다.
문 피의자는 해방 후에도 조선을 일본정부의 조선으로 아는가.
답 아니올시다. 해방 후에는 독립된 조선으로 생각합니다.
문 조선이 독립될 時까지는 일본정부의 소속이라는 말인가.
답 해방과 동시에 일본 정부와는 손이 떨어진 것으로 압니다.
문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동일하게 생각하는가.
답 당시에 각 금융기관에는 日人이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권이 설 時까지는 日人이 지배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문 당시 주둔한 美軍이 그러한 의사를 발표한 사실이 있었던가.
답 그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문 그러면 피의자의 독단적인 희망인가.
답 피의자의 희망은 아니고 관측이올시다.
문 피의자는 해방 전후 군사령부를 통하여 근 5,000만원에 亘한 금전을 요청하여 취득한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가.
답 1차에 2,800만원을 받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나 2차에 수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2차에 받은 금액 중 日人이 경영한 광산에 50만원을 준 증빙서류가 있는가.
답 없습니다.
문 그러면 무엇으로 주었다고 인정하겠는가.
답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2,000만 원을 받은 후 如何히 하였는가.
답 수취한 즉시 350만원은 朝飛에서 접수한 朝鮮織物會社 보상금으로 하라고 日人 본전수부[本田秀夫](朝飛 경리담당 상무)에게 주었고, 500만원은 조선은행 보증 切手로 피의자가 소지하였고, 잔금은 피의자의 가족, 기타 피의자의 관계 사업 명의로 분할 저금하였습니다.
문 그와 같이 분할 저금을 한 이유는 如何.
답 당시 朝飛공장 及 화신 종업원들이 돈을 내라고 협박 공갈이 심하여서 피의자 명의로 소지하면은 입장이 곤란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분할 저금을 한 것이올시다.
문 피의자는 여러 사람 명의로 재산을 옮겨두는 조치를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가.
답 현재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 현재에는 피의자의 재산에 대하여 불안이 없는가.
답 현재에는 아무런 불안도 없습니다.
문 반민법 처단에는 재산 몰수가 있지 않은가.
답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여 본 일이 없습니다.
문 피의자가 당시 군사령부로부터 갱생정치자금으로 받았다는 2,000만원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
답 신생 국가를 위하여 유효한 사업을 하므로써 피의자의 갱생할 길이 타개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문 일제에서 받은 금력으로 피의자는 조국 재건에 정치적 활동을 하려고 하였다는 말인가.
답 지금 생각하면 불순할는지 모르나 당시 생각으로는 피의자가 朝飛회사를 경영한 관계로서 처리가 거북하게 되니까 역시 일본인의 돈이라도 받아서 활동을 하여 보려고 한 것이올시다.
문 그러면 그것이 해방 후 自肅하였다고 보겠는가.
답 그와 같은 것을 계획은 하였으나 일선에 나와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自肅을 하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해방 후 여행증을 얻은 사실이 있는가.
답 여행증을 얻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그 여행증은 어디 가는 여행증이었던가.
답 미국 가는 여행증이올시다.
문 그 여행증은 誰等의 소개로 얻었던가.
답 미군정하 과도정부 外務處의 외무과장으로 있는 韓氏의 소개로 브라운 소좌를 알게 되어서 미국을 갈 수가 있는가 알아 봤더니 경제인으로 갈 수 있다고 하기에 헬맥 대장과도 만나고, 브라운 소좌를 재차 만나서 여행증 신청을 하였습니다.
문 당시 여행 허가는 되었던가.
답 허가되었습니다.
문 附隨한 수속도 밟았던가.
답 입국 허가증까지 받아서 수속을 완전히 밟았습니다.
문 여행증을 만든 시기는 如何.
답 서기 1948년 7월경으로 기억되나 확실한 일자는 잘 모르[편집자주 - ‘겠습니다.’ 脫字]
문 피의자의 渡美 목적은 如何.
답 (一) 紙類를 위시한 외국 통상을 하기 위하여 和信貿易支店을 미국에 설치할 것 (二) 興韓財團美國支部 설치 (三) 경제 시찰 등이올시다.
문 피의자는 당시 미국에 있는 이원순[李元淳]에게 渡美에 대하여 서신 연락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如何.
답 당시 외무처에서 여행증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으니 일단 반환하라는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 당시 반민법 관계라는 말은 없었던가.
답 그런 말은 없었으나 피의자가 반민법 관계라고 추측을 하였습니다.
문 당시 피의자는 여행증을 반환하였던가.
답 서기 1949년 1월 7일 오전 12시경에 외무처 직원이 내방하여 반환을 요구하므로 고창일[高昌一]씨를 만나보고 반환하겠다고 말하고 그 직원과 동반하여 외무처에 갔으나 고창일씨가 없어서 당일 반환은 거절하였고, 그 翌日인 8일에 前記 직원이 재차 내방하여 반환을 요구하기에 피의자가 同 직원에게 반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