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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분배법칙으로 한정된 문제와
법칙 간의 필연적인 관계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 정치경제학의 설명이 하등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앞서 행한 검토로서 명백해졌으리라 생각한다.
물질적으로는 진보하는데도 증가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감소하고 있는 임금경향은 다음과 같은 이론 즉 노동자의 증가(增加)로 인하여 임금지불 원천으로서의 자본이 계속적으로 점점 세분(細分)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론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임금은 자본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노동생산물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작업하는데 따라서 각 생산노동자는 자기의 임금을 창조(創造)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증가하면 그만큼 기금(基金)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증가는 부의 총저축량에 첨가되는 것인데 이 양은 임금으로 지불되는 양보다는 훨씬 많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는 진보하는데도 감소되고 있는 임금경향을 인구증가로 자연에 대한 소모(消耗)가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향이라는 이론으로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보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노동능률의 증가는 1인당 생산고(生産高)를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상태를 조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이 동일하다면 인구가 가장 조밀(稠密)한 국가가 항상 가장 부(富)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더 혼란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우리는 현존하고 있는 사실을 어떤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을 폐기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현존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도리어 더 곤란하게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 태양과 별이 지구의 주위를 회전하지 않는다고 증명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보다 명확한 이론이 출현되기 전에는 낮과 밤의 현상, 명백한 천체 운동현상이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구(舊)이론을 하는 수 없이 재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추리를 하여 본다면 각 생산노동자는 자기자신의 임금을 생산한다는 것과, 노동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각 노동자의 임금도 증가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현실에서는 유급고용에 고용되지 않고 있는 노동자가 많으며 노동자 수의 증가가 임금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즉 우리는 현실에서 가장 저임금지역이 가장 고임금지역이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만한 성과를 거둔 것만도 약간의 진보를 한 셈이다. 연구하여야 할 대상을 발견한 다음에는 연구를 하여도 무가치한 곳을 발견하여야 하는 것이다. 생산력은 격증(激增)하였는데도 대부분의 생산자가 최소의 배당(配當)으로 생활하여야 하는 원인이 자본의 제약에 있는 것도 아니며 노동에 상응하는 자연력의 제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적어도 명백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술(上述)한 현상은 부의 생산에 관계되는 법칙에서 발견할 것이 아니라 분배(分配)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 이 법칙을 검토하기로 한다.
부의 분배에 관한 전체문제를 중요한 부분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인구는 증가하며 생산기술도 진보하는데도, 최하층계급의 빈곤을 심각하게 하는 원인을 발견하기 위하여서는 임금형태로 노동자에게 분배되는 생산물의 부분을 결정하는 법칙을 발견하여야 하는 것이다. 임금법칙을 발견하거나 혹은 적어도 그 법칙을 발견하는 시기(時期)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도 자본에 귀속(歸屬)되는 생산물의 부분과 지주에게 귀속되는 생산물의 부분을 결정하는 법칙을 또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토지나 노동이나 자본은 부를 생산하는데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생산물은 이 3자 간에서 분배되기 때문이다. 생산물 즉 한 사회의 생산이라는 개념은 사회가 생산한 부의 총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부의 축적이 감소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였을 때의 모든 소비와 모든 수입의 합계가 되는 총기금을 말하는 것이다. 생산은 단순히 물건의 생산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운송하거나 교환하여서 획득된 가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전술(前述)한 바 있다. 순수한 농업사회나 공업사회에서도 부의 생산물이 존재하는 것같이 순수한 상업사회에 있어서도 부의 생산물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상(以上)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 생산물의 어떤 부분은 자본에 귀속되는 것이며 어떤 것은 노동에 귀속되는 것이다. 만일 토지에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부분은 지주에 귀속되는 것이다. 실제로 생산된 부의 일부분은 소비되면 대체(代替)되고 대체되면 소비되는 대치(代置)자본으로 부단히 전환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치자본을 문제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습적으로 대치자본을 말할 때나 생각할 때에 자본을 계속적인 것으로 봄으로써 대치자본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생산물이라 말할 때는 생산하는데 있어서 소모된 자본의 대치 이상의 생산된 부의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자란 개념이나 자본에의 보상이란 개념은 대치나 유지(維持) 후에 자본의 귀속분을 의미한다.
더욱이 원시적인 상태를 탈피한 각 사회에서의 생산물의 일부분은 조세(租稅)로 징수되어서 정부가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배법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세금만큼 생산에서 감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금과 유사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후술(제4장에서)하려는 독점(獨占)이 생산물에서 취득하는 것도 상기(上記)한 바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분배법칙을 발견하기만 하면 조세의 분배법칙에 대한 역할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분배법칙을 스스로의 힘으로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세 법칙 중에서 두 법칙만이라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고찰한 바 있는 분배법칙은 차치하고라도 현 정치경제학에서 전체 면에서 본 분배법칙에 대해여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대표적인 저서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첫째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보더라도 명확하다.
모든 정치경제학 저서는 생산의 요소로 토지(土地)와 노동(勞動)과 자본(資本)을 들고 있으며 전 생산물은 주로 세 부분으로 분배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용어는 각각 딴 용어와 명백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대(地代)는 정의된 바와 같이, 이 세 부분의 첫 부분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지주에 귀속되는 것이며 임금(賃金)도 정의된 바와 같이 둘째 부분을 명백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노동의 보수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에 귀속되는 것을 명백하게 표현하여야 할 셋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저서에서도 상당히 애매하며 혼란되어 있다.
보통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서 자본사용에 대한 보상의 관념을 거의 결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자(利子)인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용어로서의 이 이자는 자본을 사용한 데 대한 보상은 포함하고 있으나 자본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노동에 대한 보상이나 증권 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험에 대한 보상은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이윤(利潤)이란 언어는 일반적으로 수입과 동의어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윤이란 이득을 의미하거나 지출액에 대한 수입 초과량을 의미하며, 정확히는 지대가 되는 수입도 흔히 포함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임금이 되는 수입도 거의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자본의 각 종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위험에 대한 보상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서 혁명이 있기 전에는 정치경제학에서 자본에 귀속되는 생산물의 배분과 노동이나 지주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구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대표적인 정치경제학 저서를 살펴본다면 이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임금이나 위험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이윤으로 된다는 것과, 약제사의 막대한 이윤이나 소매상의 이윤이 실제로는 자기노동에 대한 임금이며 자본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밀수업이나 재목상과 같은 위험사업의 막대한 이윤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과, 이렇게 사용되는 자본에 대한 보상은 결국에 가서는 정상률이나 정상 이하의 율로 감소된다고 지적하였다. 유사한 설명이 후에 간행된 대개의 저서에도 있는데 거기서는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이윤을 일률적으로 지대와 구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저서에서 이윤은 감독자임금과 위험에 대한 보상과 이자 즉 자본의 사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독자도 알 것이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나 정치경제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한 의미에서 생산의 3요소에 관한 부의 분배를 논의할 때는 이윤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나 정치경제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한 의미에서나 지대나 임금이나 이윤 등으로 부를 분배하는데 관한 토론은 마치 인류를 남성과 여성과 인간으로 분류하는 방식과 동일한 것이다.
독자는 퍽 당혹하겠지마는 대표적인 저서는 모두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윤을 형식적으로 감독자임금과 위험에 대한 보상과 자본사용에 대한 순보상으로서의 이자로 분류하고서 부의 분배를 토지에 대한 지대와 노동에 대한 임금과 자본에 대한 이윤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의 혼란 때문에 헛되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허다하게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이들은 위대한 사상가가 과오를 범할 수 없으니 그것이 필시 자기들의 우둔(愚鈍)의 소치(所致)일 것이라고 실망하면서 노력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버클의 “영국문명사”를 읽어보면 실망한 사람들에게 다소 위안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자기가 읽은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스미스로 시작된 제일급의 경제학자의 저서들을 정독한 바 있는 사람들도 이윤과 이자의 혼합으로 완전하게 혼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버클은 부가(제1권 제2장 및 주에서) 지대와 임금과 이자와 이윤으로 분배된다고 완고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놀랄 것은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경제학자들은 형태상으로 감독자임금과 보험과 이자로 분류한 후, 이윤의 일정률을 결정하는 원인으로서 이자라고 결정된 이윤 부분에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이자율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무의미한 수요공급 공식을 말하거나 위험에 대한 보상에 작용하는 원인을 들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말할 때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지 위험에 대한 보상이 제외되어 있는 경제학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독자가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이윤에 관한 장(제2권 제15장)과 이자에 관한 장(제3권 제23장)을 비교한다면 예상외로 가장 논리적인 영국 경제학자 중에서도 혼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사상의 혼란을 일으키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지도자가 뛰면 같이 뛰고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는 등의 “지도자 추종” 놀이를 하는 것같이 서로 아담 스미스 박사를 추종하였다면 도약하는 울타리가 있었을 것이고 떨어지는 공동(空洞)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성 임금이론에 있는 것이다. 저자가 전에 검토한 바 있는 이론에 의거하면, 이러한 경제학자들은 노동계급의 임금이 자본과 노동량의 비율에 좌우된다는 것이 자명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이론이 분명하게 적용시키지 않고 있는 노력에 대한 보상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이라는 용어는 협의의 일반적인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그들의 정의대로 한다면, 이자라는 용어는 생산물의 세 번째의 분배를 표시하여야 하며, 소위 임금노동자의 보수를 제외한 개인적 노력의 총보수를 명확하게 포함시키지 않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의 구분을 지대와 임금과 이자로 하지 않고 지대와 임금과 이윤으로 구별한다면 기성 임금법칙에 귀속되지 않는 임금은 감독자임금과 같이 막연하게 이윤을 형성하게 되므로 이 곤란성은 유야무야(有耶無耶)로 되는 것 같다.
경제학자들의 부의 분배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개념을 주의깊게 읽는다면 그들이 정당하게 정의한 대로 분배문제와 연관되는 임금은 논리학자의 소위 부주연(不周延)과 같이 임금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자가 육체노동에 대해서 지불하는 임금과 같은 일부(一部)의 임금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기타의 임금부분은 자본의 보상으로 취급받거나 이윤 속에 포함됨으로써, 자본에 대한 보상과 인간노력에 대한 보상과는 명백하게 구별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현 정치경제학이 부의 분배에 관하여서 명백하고도 수긍할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대법칙은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으나 다른 법칙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 기타는 혼란하고 지리멸렬한 혼합인 것이다.
이 저서들을 정리한다는 것이 오히려 사상의 혼란과 요령부득(要領不得)을 표시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저자가 알고 있는 정치경제학 논문에는 독자가 일견하여 곧 분배법칙을 찾아내서 상호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분배법칙을 완전하게 논술한 논문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각 법칙에 대하여 논술하는 것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대부분의 정치논문이나 도덕논문에 거의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추리도 깊이 추구되고 있지 않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분배의 3법칙은 일견하여도 필연적인 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부의 분배에 관한 법칙은 명백히 비례법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법칙이 제시된다면 셋째의 법칙은 자연적으로 추리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의 세 부분 중에서 하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다른 한 부분이나 두 부분이 반대로 감소되거나 증가하기 때문이다. 김씨와 이씨와 박씨가 합자(合資)하여 기업을 경영한다고 할 경우 한 사람의 이윤 배당액을 결정하는 협정은 동시에 남은 두 사람의 각각의 이윤 배당액이나 혹은 공동배당액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김씨의 배당액을 40%로 정한다면 잔여의 60%로 이씨와 박씨는 분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씨의 배당액이 40%이고 박씨의 배당액이 35%라면 김씨의 배당액은 25%가 될 것이다.
그런데 대표적인 저서에서도 부의 분배에 관한 법칙 간에서 이런 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의 분배에 관한 법칙은 다음과 같다. 즉
임금은 노동에 지불할 수 있으며 생계비(生計費)로 사용되는 자본량과 고용되기를 원하고 있는 노동자 수와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며,
지대는 경경(耕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모든 토지는 지대 즉 동일한 노동과 자본을 투하하였을 경우 경경지(耕境地)의 생산물을 초과하는 생산물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며,
이자는 차용인(借用人)의 수요와 대부자(貸付者)의 공급과의 일치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혹 이윤법칙을 따른다면 이윤은 임금이 상승하면 하락하고 임금이 하락하면 상승하는 등 임금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밀의 말을 인용한다면 이윤은 자본가에게 귀속되는 노동비용이라는 것이다.
부의 분배에 관한 현대의 법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일견하여도 참된 분배법칙이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상호관계를 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칙은 상호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며 대등한 것도 아니다. 그리하여 적어도 세 법칙 중에서 두 법칙은 잘못 이해가 되고 있거나 혹은 잘못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임금이론에 관한 현대적인 평가나 추리적으로 본 이자법칙에 관한 현대적인 평가에 대한 하등의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노동생산물을 임금과 지대와 이자로 세분(細分)하는데 있어서의 참된 분배법칙을 규명해 보기로 한다. 우리가 발견한 증명은 상관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러한 법칙은 상호간 결합되어야 하며 상호간 언급되어야 하며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이윤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총생산물을 토지나 노동이나 자본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윤은 이 세 가지의 구분과 결정적으로 연관이 있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경제학자가 이윤을 위험에 대한 보상과 감독자임금과 자본의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본사용에 관한 보상은 자본사용에 관한 모든 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는 모두 배제하고 있는 이자라는 용어 내에 포함될 것이며, 감독자임금은 인간노력에 대한 모든 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는 모두 배제하고 있는 임금이 될 것인데, 위험에 대한 보상은 한 사회의 거래가 집계된다면 위험이 제외되기 때문에 존재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자도 정치경제학자의 정의에 따라서 이자란 용어를 자본에 귀속되는 생산물의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겠다.
이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 노동, 자본은 생산의 요소이다. 토지란 용어는 모든 자연의 기회나 자연력을 포함하는 것이며, 노동이란 용어는 인간의 전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며, 자본이란 용어는 부를 보다 더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생산물을 분배함으로써 요소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자연적 기회를 사용한 데 대한 지불과 같이 지주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지대인 것이며, 인간노력에 대한 보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임금이며, 자본사용에 대한 보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자이다. 이 용어는 상호간 서로 배타(排他)적이다. 개인의 소득은 이 원천 중의 하나 또는 둘 또는 세 가지 모두에서 발생하는 것이나, 분배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각기 분리(分離)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러 면으로 나타난 바 있는 정치경제학의 실책은 오류가 있는 입장을 채택한 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연구를 계속하겠다. 자본가가 토지를 임대하고 있으며 노동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자본가가 마치 기업가나 생산의 첫 기획가가 된 것같은 사회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관찰하고 있는 위대한 과학의 계발자(啓發者)들은 자본을 제일 중요한 생산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토지는 자본의 설비(設備)로 노동은 자본의 대행자(代行者)나 도구(道具)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들의 추리형태에 있어서나 혹은 추리과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설명하는 성격에 있어서나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까지 각 페이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시발점이 되어있는 곳에서는 자본은 중심세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며 스미스나 리카도 양인도 “자연임금”을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최소액을 표시하는 것이라고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부정(不正)이 자연현상이 아닌 곳에서는 노동자가 생산하는 모든 것은 노동자의 자연임금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본을 노동의 고용주로서 간주하는 습관으로 임금은 자본의 상대적 풍족에 의존한다는 이론과 이자는 임금과는 반대로 변한다는 이론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자본을 노동의 고용주로 보는 관습은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이 진리는 관습과 유리되면 곧 명백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중대한 분배법칙만을 생각할 경우 정치경제학을 산정(山頂)으로서가 아니라 밀림으로 인도하는 오보는 아담 스미스가 그의 첫 저서에서 “노동생산물은 노임의 자연적 보상을 구성한다.”라는 언급으로 나타난 자기견해를 버리고 자본은 노동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한다는 견해를 취하려고 할 때 나타난 현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물의 기원이나 사물의 자연적 순서를 고려한다면 이 순서는 뒤짚혀진 것이다. 즉 자본은 첫째가 아니라 끝이며, 노동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는 노동자가 자본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이 작용하기 전에 먼저 토지가 존재하여야 하며 자본이 생산되기 전에 노동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본은 노동의 결과이며 차후의 생산을 위하여 노동을 보조(補助)하는데 사용되는 것뿐이다. 노동은 적극적이고 본원적 생산력인 것이기 때문에 노동이야말로 자본의 고용자인 것이다. 노동은 다만 토지에만 사용되는 것인데 부로 변질되는 물질이 발생하는 곳은 토지인 것이다. 그리하여 토지는 노동의 선행조건이며 노동의 작업장이며 노동의 자료인 것이다. 자연의 순서란 토지 노동 자본인 것이다. 따라서 시발점을 자본에 두지 않고 토지에 두고 시발하겠다.
그 외에도 따로 관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본이 생산에 있어서 필수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토지에 투하되는 노동은 자본의 보조가 없이도 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물의 필연적인 기원으로 보아서 노동이 부를 생산한 다음에야 자본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대법칙과 임금법칙은 서로가 상관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며 자본법칙과 관계없이도 완전한 전체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 법칙들은, 용이하게 상상할 수도 있으며 어느 정도로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 즉 자본이 생산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적당치 않은 것이다. 그리고 흔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본이 축적된 노동이라면 자본은 노동의 한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노동의 일반적인 용어의 세분(細分)에 불과한 것이 된다. 또한 자본법칙은 임금법칙과 보조를 맞추거나 독립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모든 생산물은 지대와는 관계없이 노동과 자본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하게 되는 것이다. 전술한 바가 있는 예를 다시 들어보기로 한다. 생산물을 토지와 노동과 자본으로 구별하는 것은 김씨, 이씨, 박씨의 구분과 마찬가지다. 김씨와 이씨가 본래의 공동경영자였다면 박씨는 다만 이씨의 보조자로 가입하였으며 이씨와 배당을 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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