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권 행사로 인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 체포나 긴급체포가 되었다면 자신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겨를도 없이 경찰서로 끌려와 수사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피의자에게 보장된 법적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로 인해 신변이 구속된 경우에 대응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현행법 체포의 경우 영장 없이 사람을 강제로 경찰서로 끌고 간 뒤 일정 시간 동안 해당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쉽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 체포의 위법성 또한 잘 판단해야만 형사사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현행법 체포 요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내용에서는 현행범체포 요건 등에 관련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오니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범체포 효력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자유권 등을 침해하는 체포나 구속 등의 수사권 발동의 경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행범체포는 우선 영장 없이 피의자를 경찰서로 데려갈 수 있는 효력을 갖습니다.
현행범으로 인정될 경우 영장을 받지 않고 신병을 구속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법 체포를 당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지인에게 자신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릴 시간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범체포 요건
현행법 체포가 가능한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11조에서는 현행범과 준현행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범인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한 직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등의 경우 |
에는 현행범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서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에는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일반인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현행범으로 몰려 경찰로부터 체포를 당한 경우에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이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체포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항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법한 현행법 체포 중 상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 등을 통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체포 요건 적법 여부 가능성은 증거로 판단해야
또한 위법한 체포 후 위법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사에 대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어 법정에서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은 해당 진술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체포 당시 영장 없이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도 위법한 현행법 체포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해당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현행범체포의 경우 피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 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풀려나게 됩니다.
현행범 체포를 당하면 체포 당시 발견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 영장 없이도 증거로 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도 현행범 체포가 된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의 심증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범체포가 되었다면 위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홀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현행범체포 요건에 부합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을
만일 위법한 현행법 체포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추후 형사사건에서 매우 유리하게 사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에 따라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아가 위법한 현행범 체포 상태에서 위법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의 피의자 진술은 피의자가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라고 하는데요.
만일 다른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탄핵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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