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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용적인 연말정산 계획과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계산법 연말정산을 위해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사항 다섯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째 ,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을 설계해야 합니다 . 자신의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을 설계해야 합니다 . 소득수준이 낮다면 아무리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여도 공제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 소득수준이 낮다면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소득수준이 높다면 인정공제나 금융상품 ( 저축상품 ) 에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
둘째 , 개정된 법규정에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조치는 사업연도 중에도 일어납니다 . 소득공제의 한도액을 늘린다든지 , 공제항목을 늘리는 것들이 그런 사례입니다 . 이러한 변경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새로운 규정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고 대처하여야 합니다 .
셋째 , 영수증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 설계를 잡으셨다면 소득공제 서류를 모으는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 소득공제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요즘은 보험료 , 의료비 , 연금저축 ,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에 바로 기재하여도 됩니다 . 단 조회된 내용과 실제금액이 다른 경우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공제는 3%) 를 초과 지출하여야 공제자격이 주어지므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 보장성 보험료나 교육비 공제처럼 최고한도가 있는 경우 100 만원 ( 교육비는 300 만원이나 900 만원 ) 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넷째 , 누락되거나 잘못 공제되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혹시 지난해 공제를 덜 받은 것이 있다면 함께 환급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
다섯째 ,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등 ) 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뒤에 한번 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세금이 증가합니다 . 단, 사업소득에서 손실을 보았다면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 계산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 계산법 1) 근로소득금액 = ( 연봉 - 근로소득공제 ) 2) 근로소득과세표준 =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재 ) 3) 근로소득산출세액 = ( 근로소득과세표준 × 한계세율 ) 4) 근로소득결정세액 = (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5) 환급세액 = ( 근로소득결정세액 - 1 년간 소득세 )
공제액 중 소득세와 주민세는 정확하게 산정되어 납부된 세금이 아닙니다 . 쉽게 말해 월급에서 대략적으로 떼어간 세금입니다 . 이를 연말정산때 정산된 세금과 비교하여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차액만큼 되돌려주고 부족하다면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 홍길동 씨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연봉은 24,000,000 만원이고 납부한 세금은 300,000 원 ( 소득세 25,000 × 12 개월 ) 입니다 . 먼저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근로소득금액 = 자신의 총 연봉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액 = 900 만원 + (900 만원 × 15%) = 10,350,000 원 입니다 . 홍씨의 근로소득금액은 24,000,000 원 - 10,350,000 = 13,650,000 원 입니다 .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과세표준을 알 수 있습니다 .
▶ 만약 홍씨가 400 만원의 소득공제 서류를 준비했다면 ( 인적공제포함 ) 만약 홍길동 씨가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400 만원의 소득공제 서류를 준비했다고 가정 한다면 , 과세표준 = 13,650,000 원 - 소득공제 4,000,000 원 = 9,650,000 원 근로소득 산출세액 = 9,650,000 원 × 6% = 579,000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 275,000 원 + (579,000 원 - 500,000 원 ) × 30% = 298,700 원입니다 . 결정세액 = 579,000 원 - 298,700 원 = 280,300 원 1 년간 납부했던 소득세 300,000 원 - 결정세액 280,300 원 = 환급금 19,700 원 ( 지방소득세 10% 별도 ) 예로 들었던 소득공제액 400 만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도 증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