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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함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을 일일히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어 매우 편리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 근로자는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발급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하며 기부금 ,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 교복 및 안경 , 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2. 공제요건 충족여부는 스스로가 확인해야 함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신청시 해당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 들면 , '간소화 서비스 '에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하는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3. 전체자료 중 일부만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 2012년 중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과다 공제시 불이익 ! 과다공제시 최대 94%가 넘는 가산세 부담 덜 낸 세금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과소 10% 또는 부당과소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 최대 54.7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 허위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 등은 고발될 수 있음 . < 주요 사례 > ⊙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의 40%로 연 72만원 한도 )과 개인연금저축 (연 400만원 한도 )의 혼동하여 공제 ⊙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 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기본공제대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 소득금액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되고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음 )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에 대한 보험료 공제 ⊙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나누어 공제 <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인터넷 :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전화 : 새미래콜센터 (국번없이 ) 126(내선 1번 ) 연말정산 세법상담 , (내선 7번 ) 연말정산 간소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