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무조사 시작 전 진행상황
국세청은 세무조사 개시 10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대상 업체에 보낸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세무조사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한 배려다.
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 대상 등이 설명돼 있다. 그럼에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통지서에 나와 있는 조사관서로 전화하거나,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시 문의하면 된다.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은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 진행 절차 △납세자의 권리 △사전 준비 사항 등에 대해 알려주는 절차로서, 세무조사 시기나 장소 등에 따른 납세자 불편도 상담해준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조사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조사관서에 전화나 FAX를 이용해 오리엔테이션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과학적인 시스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진다. 선정 방법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뤄지는 ‘정기 선정’이다.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등 3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정기선정 대상에 들어간다.
여기서 성실도 분석이란 전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세금신고상황, 납세협력의무 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을 말한다.
두 번째 유형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을 때 실시되는 ‘비정기 선정’이다. △신고, (세금)계산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ㆍ교부ㆍ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 비정기 선정의 사유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제도’를 두고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시근로자를 2%(최소 1명) 이상 뽑았거나, 뽑을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지방소재 기업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미룰 수 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당해 기업에 계속 고용돼 있는 근로자로서 각 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합해 당해 연도의 월수로 나눈 연평균 인원을 뜻한다. 근로자 범위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비정규직과 외국인근로자는 포함되지만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은 빠진다.
또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일 이전에 최종 신고된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과세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봄’이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나아가 지난해 대비 올해 상시근로자를 5%(최소 1명) 이상 늘렸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외 기업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조세채권 확보가 시급한 때나,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무조사 유예는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조사관서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오른쪽 가운데-추천 메뉴와 정보) ‘세무조사 가이드북’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납세자가 원할 경우 조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장소를 바꿔주기도 한다.
우선, 조사 시기를 미루려면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표시된 조사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 조사관서로 ‘세무조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관서는 조사개시 전까지 연기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는 △천재ㆍ지변으로 인해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때 △화재 및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ㆍ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등이 있다.
하지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조세채권 확보가 시급한 경우, 구체적 탈루 혐의가 있을 때는 연기할 수 없다.
세무조사 장소를 변경하려면 조사개시 예정일 기준으로 2일 전까지 ‘사업장 이외의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를 조사관서로 보내야 한다.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오른쪽 가운데-추천 메뉴와 정보) ‘세무조사 가이드북’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하다. 장소변경 여부는 조사관서를 통해 조사개시 전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