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4월 30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07년 5월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공포
- 2008년 5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 교육인적자원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독자적으로 마련한 후
2007년말(11월 예정)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장애인 교육주체들의 요구와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시행령․시행규칙 민관합동기획단은 물론이며, 현재 치료교육과 관련한 후속조치에 있어서도 장애인교육주체들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2007년 6월 27일(수) 현재 교육부가 제시한 치료교육후속조치에 대해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의 특수교육과 학생들과 장애인교육권연대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 : 2007년 6월 27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 광화문 세종로 열린공원(정부중앙청사 정문 건너편)
- 또한 한 번의 대규모집회를 통해서는 장애인교육주체들의 요구를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며, 시행령 ․ 시행규칙의 문제나 치료교육관련 후속조치는 촉각을 다투고 있는 문제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국면에 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교육부를 상대로 보다 조직적이고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제안하였습니다. 6월 27일 규탄집회 후 곧바로 천막농성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07년 6월 27일 규탄 집회 후
장소 : 정부중앙청사 정문 건너편 “서울 광화문 세종로 열린공원”
- 교육부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 치료교육 후속조치 전면 수정
- 장애인 교육주체들의 배제와 무시에 대한 교육부 실무자들의 문책
- 교육부장관 면담 성사
- 특수교육발전위원회의 자의적 구성에 대한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