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회 전산세무2급 98회 기출문제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 유튜브 경로입니다. #전산세무2급98회 #기출문제#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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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스크롤을 내리시면각 회차별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힘들지 않으시면, 유튜브에서"좋아요" 글고 "댓글"한방씩 꾸우욱 부탁드립니다.^^
<이의사항>
A형 1번(B형 11번)(기각)
ㆍ재무제표를 작성할때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존속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가정 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2번(B형 12번)(기각)
ㆍ개별법은 가장 정확한 단가산정 방법이지만 상호 교환 가능한 대량의 동질적인 제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가 아니라
유형자산 취득 후 해당 유형자산의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며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의 변경 및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의 변경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을 경과한 3일 내에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ㆍ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새로운 사업의 추가는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다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회사가 수령한 현금배당은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주식배당은 보유한 주식의 수량만
조정하고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ㆍ미교부주식배당금 또는 미지급배당금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와 관련된 계정과목으로 배당 지급을
결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주식배당액은 미교부주식배당금, 현금배당액은 미지급배당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문제의 ㈜금성전자는 배당을 수령하는 회사이므로 위 계정과목은 무관합니다.
ㆍ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한 경우로 본 문제는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익의
인식에 관한 내용이므로 전산세무 2급의 출제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이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차감한 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제시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도 해석상 이자소득 490,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75,460원을 차감하여 지급되었음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이에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자산취득에 사용될 정부보조금을 받는 경우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17.5].
따라서 자산관련보조금의 상환의무가 없을지라도 이를 자산수증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 등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합니다.
ㆍ정부보조금에 관한 본 문제는 재무회계 중 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제로 일반거래자료의 입력에
해당하여 전산세무 2급의 출제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약정에 따라 매출채권 중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지문에 외상매출금의 조기회수로 따른 매출할인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매출할인 계정과목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1번(일부 인용)
ㆍ자가생산한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간주공급에 해당하며, 공급가액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ㆍ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한 제품은 접대 목적으로 소비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비정상적 재고손실로
보아 재고자산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ㆍ문제에서 접대비가 제조원가의 접대비인지 판매비와관리비의 접대비인지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접대비(제)와 접대비(판)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3번(일부 인용)
ㆍ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카드로 결제하여 51.과세와 57.카과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형을 반드시 51.과세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ㆍ분개 유형을 카드로 적용하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를 신한카드로 적용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건설중인자산은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 포함)와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10.46(5)]. 또한 선급금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므로
비유동자산인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은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4월 30일 계약금을 지급 받았다는 단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일자의 전표
또는 해당 계정을 찾아 조회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ㆍ합계잔액시산표 상의 선수금 잔액 7,407,000원은 모든 거래처의 계약금 전체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중 ㈜명국에 대한 선수금(계약금 수령액) 잔액은 2,000,000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이라도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접대를 위하여 매입한 물품은 회사가 스스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고자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ㆍ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세액이 35,000,000원이고 세금계산서 발급분 400,000,000원이므로 일반
과세분의 공급가액은 350,000,000원, 영세율 공급가액은 50,000,000원에 해당합니다.
해외 직수출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ㆍ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며,
대손처리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후에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료의 지문에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세부담 최소화의 요건에 맞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ㆍ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경우는 매입세액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매입분 중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신용카드 매입금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을 차감한 매입세액공제 대상 금액만을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1번(인용)
ㆍ보통예금의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보증보험료임이 문제 지문상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료(판)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ㆍ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판)를 기간 배분에 따라 선급비용으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료(판)
계정의 대변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료(판) 계정의 차변에 음수로 계상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3번(인용)
ㆍ건물과 기계장치 모두 전기이월분으로서 월할상각의 의미가 없고 모두 연상각액으로 회계처리할
사항입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문제의 자료에서 기말제품의 금액과 위탁재고의 금액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기말제품의
금액에 위탁재고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말재고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결산일 현재 채권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문제로 수험생이 해당문제를 회계처리하는
시점의 채권잔액에 근거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앞의 문제에서 틀린 회계처리가 그
후의 문제에 대한 회계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1번(일부 인용)
ㆍ문제와 해당사항이 없는 급여항목은 "부"로 표시하여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5번의 2번(일부 인용)
ㆍ소득명세 탭의 건강보험료는 단순 오타로 763,600원으로 정정합니다.
ㆍ의료비명세서 작성은 연말정산의 기초사항으로 전산세무2급 평가범위 중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기초에
해당하므로 출제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자료 2>의 지문에서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자료로 가정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료증빙코드는 국세청장으로 입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ㆍ다만, 의료비 지출액 입력 시 65세이상 지출액에 4,000,000원, 이외 대상자에 1,800,000원을 기재한
경우에도 공제대상금액이 변하지 않으므로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자녀 교육비 300만원을 한도로 자동계산되기 때문에 지출액에는 6,000,000원을 입력하는 것이 맞으나
한도초과분을 스스로 배제하고 지출액에 3,000,000원을 기재하여도 공제대상금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둘 다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연금저축공제의 경우 자료 지문에 연금저축납입액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금저축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며, 개인연금저축 등 그 외 항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