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도심 속의 흉물로 전락한 빈집을 활용하여 반값 임대주택 및 주민쉼터, 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을 위한 활용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4월 부터 "2017년 도심 빈집정비 주민 공간 조성 사업(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도심지역 빈집 2동을 리모델링하고 청년과 저소득층 등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 임대료만 받고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빈집 10동은 정비 후 주민쉼터 및 공용텃밭,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올해 빈집정비 사업 신정을 접수한 20동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빈집 소유자들과 토지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반값 임대주택은 리모델링 후 5년, 공공용지는 철거 후 3년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4월부터 설계 절차에 들어가 오는 12월까지는 사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을 시행하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여건 향상과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