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7.20.부터 경기도 ○○시 ○○구 ○동 716-8 ○○○빌딩 6층에서 ○○○학원(이하“쟁점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던중, 2004.7.9. 쟁점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층중 ○○○호, ○○○호,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한 후 2004.9.9.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31,726,800원을 공제받는 한편,
쟁점학원의 입시학원생들이 이용하는 버스(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임차료 220,25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5.5.3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8.4.23.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이 면세사업(입시학원)에 제공된 자산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추징하여 2008.7.3.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138,07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쟁점차량이 인근에 소재한 다른 입시학원(○○○학원)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두 학원의 총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다른 입시학원의 해당액인 74,487,000원을 과다계상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8.7.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2,612,5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제공된 것임에도 면세사업(입시학원)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차량을 ○○○학원과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공동사용약정서를 체결하였다거나 임차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두 학원의 총수입금액비율로 안분하여 ○○○학원 부담분 차량임차료를 청구인의 과다계상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취득후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일(2004.7.9.)부터 쟁점학원의 폐업일(2005.1.31.)까지 청구인은 조기환급을 위한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제출하고 임대사업실적을 무실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2005년 1기 과세기간중에도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법인사업자 (주)○○○에게 임차료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제공된 것이라기보다는 면세사업(입시학원)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인근에 소재한 ○○○학원과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비록 공동사용약정서는 체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쟁점차량의 임차료는 두 학원이 공동으로 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이 면세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의 당부
(2) 쟁점차량을 쟁점학원과 인근의 다른 입시학원이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두 학원의 총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한 다른 학원 부담분 차량임차료를 청구인의 과다계상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쟁점(1)관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쟁점(2)관련〉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의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8년 4월 이 건 세무조사시 진술서 및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쟁점학원의 폐업일까지 부동산임대 사업실적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법인사업자 (주)○○○에게도 임차료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학원이 소재한 ○○○ 전체를 임차하여 입시학원을 운영하다가, 2007.7.9. 3개 상가(○○○)를 분양받았다.
(나) 그 후 ○○○(쟁점부동산)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실제로 청구인(부동산임대업)이 쟁점학원에게 정당하게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5.2.1.자로 개인사업자(쟁점학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였고, 법인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정당하게 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과세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이 면세사업(입시학원)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정당하게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에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이후 부동산임대용역 제공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에 제공된 것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면세사업(입시학원)에 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처분청 과세논거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차량이 쟁점학원과 인근의 ○○○학원이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차량의 임차료를 두 학원의 총수입금액 비율로 안분된 ○○○학원 부담분 74,487,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위와 같이 쟁점차량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차량을 두 학원이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인근에 소재한 학원끼리 일시적으로 편의상 학원생들을 함께 태워준 것일 뿐이다.
(나) 쟁점차량의 공동사용과 관련된 약정이나 구체적인 임차료 수수사실이 없음에도 구체적인 과세근거 없이 처분청이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록 쟁점차량을 두 학원이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친분관계에 의한 것일 뿐 차량임차료 등 대가관계를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차량의 임차료를 두 학원의 총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다른 학원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차량임차료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두 학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로 인해 부당하게 필요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 및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학원수강생들을 태워주는 통학버스를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차량에 대한 임차료는 두 학원이 공동으로 함께 부담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임차료를 두 학원의 총수입금액비율로 안분하여 다른 학원 부담분의 임차료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
입시학원 세금과 세무 신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대박나세요~~
참고로 아래사진은 수년전 저의 모습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