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종합비타민·세탁용 세제 등 외국보다 매우 비싸 - 과도한 유통마진, 병행수입 제한, 독과점시장 등 다양한 요인 - (2008. 7. 2)
|
국내 수입 종합비타민, 세탁용 세제, 수입 자동차 및 유류 가격이 미국, 일본 등 G7과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환율로 비교할 때, 수입 종합비타민은 10개 도시 중 5번째로 미국에 비해 3.5배 비쌌으며, 세탁용 세제는 12개 도시 중 4번째로 아시아 주요국가 평균가격에 비해 2.1배 더 비쌌다.
또한 수입 자동차와 휘발유의 가격은 미국에 비해 각각 61.3%와 64.7% 비쌌다.
|
한국소비자원(원장 : 박명희)은 최근 소비자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주권 실현과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G7 및 아시아 주요 국가 등 11개국(12개 도시)을 대상으로 주요 생필품 등 11개 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대상 품목 : 식료품(3개/밀가루, 설탕, 식용유), 가사용품(1개/세탁용 세제), 유류(4개/휘발유, 경유, 등유, LPG), 일반의약품(1개/수입 종합비타민), 내구재(2개/수입자동차, 골프채),
※ 조사대상 도시 : 서울(한국), 뉴욕(미국), 런던(영국), 프랑크푸르트(독일), 파리(프랑스), 도쿄(일본), 밀라노(이탈리아), 토론토(캐나다), 타이베이(대만), 싱가포르(싱가포르), 북경(중국), 홍콩(중국)
평균환율로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평균가격보다 11개 중 5개 품목(세탁용 세제 107.6%, 경유 35.0%, 휘발유 33.6%, 수입 종합비타민 33.2%, 등유 12.6%)이 더 비쌌다.
미국에 비해서는 11개 중 8개 품목의 가격이 더 비쌌으며, 그 중 20% 이상 차이가 나는 품목은 6개(수입 종합비타민 259.7%, 수입 자동차 61.3%, 휘발유 64.7%, 경유 39.1%, LPG 27.2%, 밀가루 26.6%)였다.
구매력지수(PPP)를 적용했을 때, 국내 수입자동차 가격은 G7의 평균가격보다 무려 119.8%가 높았다. 세탁용 세제 77.4%, 휘발유 71.1%,수입 종합비타민 70.2% 등이 뒤를 이어 이 품목들이 국내 물가수준에 비해서 매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품목의 국내외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19일 1차(7개 품목)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2차로 11개 품목에 대한 가격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국내외 가격차는 환율변동, 국가별 정부정책, 세제, 물류비용, 노동생산성, 유통마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입 종합비타민의 가격이 비싼 것은 독점 수입업체의 과다한 유통마진과 병행수입의 실질적 제한 등 때문으로 보인다. 시중에서 판매중인 수입 종합비타민 A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6,000원대에 수입한 제품이 시중에서 평균 26,000원 대에 팔리고 있어 수입원가 대비 유통마진이 약 4배에 달했다.
※ 수입원가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관세, 부가세 등 국세·지방세 포함 금액
※ 유통마진 = 시중 판매가격 - 수입원가
또한 약국 외에 슈퍼에서도 판매가 허용된 미국, 캐나다, 홍콩 등과 달리 약국으로 판매장소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세탁용 세제는 4개 업체가 시장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시장으로 제조업체의 가격결정력이 높은 점과 이로 인해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국내외 가격차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또한 2006년 대비 2007년 세탁용 세제의 생산자물가지수(공장도가격)는 0.38% 하락한 반면, 소비자물가지수(판매가격)는 1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유통단계의 마진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 자동차가 비싼 것은 고급 외제차 선호에 따른 높은 유통마진 책정, 국가별 옵션의 차이, 국가별 세제 차이와 유통구조가「본사→공식수입업체→딜러→소비자」로 이어져 수직적 가격제한이 용이한 측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통마진은 수입 자동차 가격의 20~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수입 자동차는 5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휘발유 등 국내 유류 가격은 국가별 세제 차이가 국내외 가격차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보이지만, 국내 4대 정유사의 시장점유율이 98% 이상인 과점구조, 수평거래 금지제도 및 정유사-주유소간의 전속거래 행태와 같은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제한 요소 등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5월초 발표했던 수입 화장품의 국내외 가격차 발생요인은 과다한 유통마진, 병행수입 제한으로 인해 수입 화장품간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과 국내 화장품 유통시장에서의 일부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도 가격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 화장품은 수입원가가 소비자가격의 22~27%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수입업체 및 백화점 등의 판매수수료를 포함한 유통마진이 73~79%로 높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격이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국내 화장품 유통단계별 마진구조
구 분 |
매출원가 |
마진(경비) |
대리점, 특약점 등
(도매상) |
백화점, 방판원 등
(소매상) |
수입 화장품 |
22~27% |
44~47% |
- |
29~32% |
국산 화장품 |
18~20% |
30~42% |
10% |
30~50% |
동일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개별 품목별로 유통마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수입원가 대비 소비자가격이 10배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화장품, 수입 자동차, 수입종합비타민, 수입 골프채, 밀가루, 유류, 세탁용 세제 등 과다한 유통마진 등으로 국내가격이 외국가격에 비해 높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 감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화장품, 일반의약품 등의 수입제품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소비 관련 세제의 개선, 종합비타민의 판매 허용 장소 확대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품목별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품 목 |
담당자 |
전화번호 |
❥ 수입 캔맥주
❥ 수입 화장품
(1차 조사 품목) |
장수태 팀장 |
☎ 3460-3301 |
❥ 국가별 가격지수 |
정윤선 책임연구원 |
☎ 3460-3292 |
❥ 수입 자동차 |
이정구 차장 |
☎ 3460-3303 |
❥ 종합비타민 |
김경례 차장 |
☎ 3460-3304 |
❥ 밀가루 |
조재빈 차장 |
☎ 3460-3305 |
❥ 세탁 세제 |
박윤하 차장 |
☎ 3460-3423 |
❥ 식용유
❥ 설탕 |
장은경 차장 |
☎ 3460-3164 |
❥ 골프채 |
김수정 대리 |
☎ 3460-3256 |
❥ 휘발유, 경유, 등유,
LPG |
황은애 선임연구원 |
☎ 3460-3394 |
< 참고 자료 >
주요 품목별 국내외 가격비교
■ 수입 종합비타민, 10개 도시 중 다섯 번째 비싸
수입 종합비타민의 가격은 평균환율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10개 도시 중 다섯 번째로 비쌌다.
수입 종합비타민 A를 예로들면, 독일(44,500원), 이탈리아(41,050원), 싱가포르 (36,400원), 영국 (27,960원)에 이어 우리나라(26,000원)가 5번째로 비쌌으며 캐나다 (17,090원), 대만(15,910원) 등의 순이었다.
수입 종합비타민은 주로 독점판매권을 가진 국내 사업자가 판매하는 구조로 과도한 유통마진이 발생하며, 현행 약사법시행규칙(제24조)상 의약품 수입 시 생산국의 제조·판매 증명서를 식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원수입자외의 수입자가 병행수입을 하기도 힘들다.
예를 들어 A 제품의 경우, 소비자 가격 중 수입원가 20~25%, 약국마진 10~20%를 제외하면 수입업체 및 물류업체의 마진이 55~70%인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가격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관세, 부가세 등 국세·지방세 포함 금액
※ 유통마진 = 시중 판매가격 - 수입가격
또한, 약국 외에 슈퍼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미국, 캐나다, 홍콩 등과 달리 약국으로 판매장소가 제한돼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세탁용 세제, 12개 도시 중 네 번째 비싸
세탁용 분말세제(3.5kg 기준)의 가격을 평균환율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12,810원으로 네 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16,540원), 독일(14,090원), 미국 (12,820원) 다음으로 우리나라(12,810원)가 비쌌으며, 영국(12,380원), 일본 (11,410원)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가격이 가장 싼 대만(4,410원)에 비해 2.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세탁용 세제 시장은 상위 4개 업체가 시장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구조로 이들 업체들이 높은 가격결정력 및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가격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한번 상승한 가격은 내려오기 쉽지 않으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6년 대비 2007년 생산자물가지수(공장도가격)가 0.38% 하락한 반면, 소비자물가지수(판매가격)는 1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유통단계의 마진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수입 자동차, 11개 도시 중 다섯 번째 비싸
국내 시판중인 수입 중형자동차의 소비자 판매가격(관세·소비세 등 포함 금액)은 우리나라가 11개 도시 중 5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A 수입 자동차의 경우, 싱가포르(1억 7,108만원), 대만(1억 892만원)에 이어 우리나라(9,150만원)가 3번째로 비쌌으며, 미국(5,676만원)보다 61.2% (+3473만원) 높은 가격이다.
B 수입 자동차는 싱가포르(2억 3,341만원), 북경(1억 9,695만원), 홍콩(1억 8,453만원), 대만(1억 7,189만원)에 이어, 우리나라가 1억 6,29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무조건 비쌀수록 좋은 차라는 인식과 고급 외제 자동차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의 성향이 수입자동차 업체의 고가 마케팅을 조장하고 높은 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자동차의 경우 「본사→공식수입업체→딜러→소비자」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큰 폭의 유통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마진은 수입 자동차 가격의 20~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수입 자동차는 5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수입가격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관세, 부가세 등 국세·지방세 포함 금액
※ 유통마진 = 시중 판매가격 - 수입가격
또한 이런 유통구조에서는 전용수입권을 가진 수입업체가 딜러를 상대로 수직적 가격제한이 이루어지기 용이하다.
※ 2007년 7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음.
또한 국가별 옵션의 차이와 국가별 세제의 차이도 국내외 가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보여진다.
국가별 수입 자동차 관련 세금(2008년)
국가 |
한국 |
프랑스 |
독일 |
이탈
리아 |
영국 |
캐나다 |
미국 |
일본 |
홍콩 |
관세 |
8% |
10% |
10% |
10% |
10% |
6.1% |
2.5% |
Free |
Free |
소비세 |
24.3% |
19.6% |
19.0% |
20% |
17.5% |
없음 |
없음 |
5% |
없음 |
■ 휘발유, 12개 도시 중 여섯 번째 비싸
휘발유 가격(1 L당)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홍콩이 2,249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영국 2,053원, 우리나라 1,803원, 캐나다 1,776원, 이탈리아 1,577원 등의 순이었다.
경유(1 L당)는 영국이 2,673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다음으로 독일 2,492원, 프랑스 2,449원, 이탈리아 2,399원, 우리나라 1,930원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유 가격은 미국에 비해서 39.1.%(542원) 비쌌다.
등유(1 L당)는 독일이 3,225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대만 1,787원, 캐나다 1,750원, 싱가포르 1,625원, 프랑스 1,575원, 우리나라가 1,516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별 세제 차이가 국내외 가격차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보이지만, 국내 경질유 시장은 4대 정유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98%인 과점체제로 담합이 용이하며, 실제로, 2007년 정유사 간 휘발유 가격담합, 2000년 군납유류 가격담합 행위 등이 수차례 적발되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별 수직적 거래 의무화 및 유통단계에서의 수평거래 금지제도, 정유사-주유소간의 전속거래 행태와 함께 국가별 세제의 차이 등도 국내외 가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보인다.
보충취재 |
정책연구본부 거래조사연구팀 팀장 장수태 (☎3460-3301) |
정책연구본부 거래조사연구팀 차장 이정구 (☎3460-3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