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민의원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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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368 |
| 발의연월일 : 2021. 2. . 발 의 자 : 이 재 민 찬 성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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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강남구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상위법 인용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사항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사회복지시설 명칭 및 주소 등을 현행화 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한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6항제4호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 돌봄센터
1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연번 | 시 설 명 | 위 치 | 주요기능 | 주관부서 |
1 | 강남종합사회복지관 | 강남구 개포로 109길 5 |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 복 지 정책과 |
2 | 대청종합사회복지관 |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10 |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
3 |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 강남구 광평로 51길 49 |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
4 | 수서종합사회복지관 | 강남구 광평로 56길 11 |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
5 | 강남구기초푸드뱅크 | 강남구 광평로 56길 11 | 저소득주민 결식해소 및 식생활 지원 |
6 | 강남푸드마켓미소(일원점) | 강남구 개포로 605 | 저소득주민 결식해소 및 식생활 지원 |
7 | 강남푸드마켓미소(대치점) | 강남구 삼성로 72길 7 | 저소득주민 결식해소 및 식생활 지원 |
8 | 사랑나눔 이동푸드마켓 | 강남구 학동로 426 | 저소득주민 결식해소 및 식생활 지원 |
9 | 강남장애인복지관 | 강남구 개포로 603 | 장애인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 사 회 복지과 |
10 | 강남세움복지관 |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 장애인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
11 | 강남세움주간보호센터 |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12 | 강남세움단기보호센터 |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 장애인 단기거주서비스 제공 |
13 | 강남세움보호작업장 |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및 근로기회 제공 |
14 |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 |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 장애인 작업활동 및 일상생활훈련 등 제공 |
15 | 강남세움근로사업장 |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
16 | 해마을주간보호센터 | 강남구 개포로 617-8 |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17 | 역삼장애인주간보호센터 | 강남구 테헤란로 8길 36 |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18 | 강남지역자활센터 | 강남구 역삼로 107길 20-30 |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사업 |
19 | 강남노인종합복지관 | 강남구 삼성로 628 |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복지과 |
20 | 논현노인종합복지관 | 강남구 강남대로 128길 59 |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
21 | 강남시니어플라자 | 강남구 봉은사로 332 |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
22 | 역삼노인복지센터 | 강남구 도곡로 27길 27 |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
23 | 압구정노인복지센터 | 강남구 도산대로 53길 5 |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
24 | 대치노인복지센터 | 강남구 역삼로 69길 22 |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
25 | 학수정노인복지센터 | 강남구 도산대로 17길 45 |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
26 | 강남실버센터 | 강남구 삼성로 628 |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 |
27 | 논현노인요양센터 | 강남구 강남대로 128길 59 |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 |
28 | 역삼노인요양센터 | 강남구 도곡로 27길 27 |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 |
29 | 대치노인요양센터 | 강남구 역삼로 69길 22 |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 |
30 | 강남노인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삼성로 628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31 | 역삼노인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도곡로 27길 27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32 | 압구정노인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도산대로 53길 5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33 | 대치노인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역삼로 69길 22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34 | 학수정노인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도산대로 17길 45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35 |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언주로70길 18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36 |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논현로 136길 5-8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37 | 명화노인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광평로 51길 49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38 | 목련노인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개포로 617-8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39 | 세심정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논현로 115길 35-1 |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40 | 세곡데이케어센터 | 강남구 헌릉로 590길 68 | 노인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41 | 강남70+라운지 | 강남구 남부순환로 378길 20 |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제공 |
42 |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 강남구 봉은사로 27길 70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제공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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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종합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자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설 등을 말한다. |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4.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4. ---------------------------------------- 구--------------------------------------------------------------------------------------.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⑤ (생 략) |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구청장은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분야 시설 중에서는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는 5개소 이내로 한정 하여 시설을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설에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과 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위탁받은 사업이 병행 운영 될 경우에는 1개소로 볼 수 있다. 구 전체 위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 | ⑥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푸드뱅크/마켓 | 4.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5.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 5. 「청소년활동 진흥법」------------------ |
6.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쉼터 | 6. 「청소년복지 지원법」-------------- |
7.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관련시설 | 7. 「양성평등기본법」----------------- |
8. ∼ 10. (생 략) | 8. ∼ 10. (현행과 같음) |
11.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11.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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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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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제3조관련) | [별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
신ㆍ구별표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