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ABA 공식 코트의 규격과 표시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코트도면과 같다. 천정, 장애물높이는 7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코트의 규격에 있어 경기 장 사정상 규정과 차이가 있는 경우 NABA 심판경기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예 길이 26m , 너비 14m)
2. 자유투 레인 양쪽의 공간 표시와 중립지역 표시를 제외한 모든 자유투
레인 경계선은 레인의 일부분으로 본다.
프리드로우 라인의 규격
Full size Regulation Court
All Lines 5cm and in the same color
제 2 조 - 시 설
1. 백보드는 가로 180cm, 세로 105cm 직사각형에 정면이 평평하고 투명 한 재질이어야 한다.
2. 백보드의 뒷면에는 링의 중심을 센터로 하여 바깥쪽이 가로 59cm, 세로 45cm인 직사각형이 5cm 넓이의 하얀색 선으로 그려진다.
3. 바스켓은 내부 지름이 45cm인 철재로 된 압력방출식 안전 링과, 설치했 을 때 링에서의 길이가 40cm~45cm인 하얀색 줄로 된 네트로 구성된 다. 네트는 볼이 바스켓을 통과할 때 그 볼을 잠시 멈추어 줄 수 있어야 한다.
4. 각 바스켓 링은 수평인 상태에서 상단 면이 바닥에서 305cm의 높이에, 백보드와 수직으로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링은 오렌지색으로 칠해져야 하며, 링의 안쪽에서 백보드의 면에 가장 가까운 지점은 15cm 이어야 한다. (자료실내 5ON5 경기장 규격 참조)
5. 모든 경기에 사용되는 볼은 다음과 같은 규격의 NABA 공인구이어야 한 다:
(1) 볼의 표면은 오렌지색의 가죽이나 합성재질로 된 8쪽의 조각으로 이어 져 있어야 하며, 각 조각이 이어진 자리는 넓이가 6.35mm 이내 이어 야 한다.
(2) 볼의 압력은 아래쪽이 1.8m 되는 높이에서 코트에 떨어뜨렸을 때 튀 어 오르는 볼 위쪽의 높이가 1.2m~1.4m가 되도록 공기가 넣어져 있 어야 한다.
(3) 볼의 둘레는 74.9cm~78cm, 무게는 567g~659g 이어야 한다. (사이 즈7)
6. 경기용 장비
(1) 경기시계 및 스톱워치 2개
(2) 본부용 신호기 - 심판휘슬과 다른 선명하게 소리가 나는 것으로 한다.
(3) 스코어시트(기록지) - NABA 경기위원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하되(기록 장 먹지 3장 흰색은 본부용, 청색은 승자용, 황색은 패자용), 국내식 용으로도 한다.
(4) 파울표시판 - 길이 20cm, 너비 10cm숫자들이 적힌 백색판 (1~4까지 백색바탕에 흑색, 5는 적색)
(5) 팀파울표시판 - 각 너비 20cm, 길이 35cm인 삼각뿔로 한다.
(6) 선수교체, 타임아웃판 가로길이 35cm, 세로길이 20cm, 너비 10cm
(7) 볼은 최소한 2개의 볼을 준비하도록 한다.
(8) 코트의 조명은 플로어 위 1.5m에서 1,5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 제 2 장 - 심판과 임무
제 3 조 - 심판과 진행원의 수
1. 경기를 관장하는 심판은 1명의 주심과 2명의 부심으로 구성되며, 경기감 독관 외에 1명의 기록원과 1명의 메인계시원, 1명의 24초계시원을 포함 하여 총 4명을 둘 수도 있다.
2. 심판은 NABA가 지정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제 4 조 - 심판의 의무
1. 심판은 경기시작 이전에 코트, 바스켓, 볼, 백보드 그리고 계시원과 기록 원의 장비 등 모든 기구를 검사하고 승인해야 하며, 기록석의 담당자들 과 득점 및 계시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2. 심판은 선수가 장식용품을 착용하고 플레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3. 심판은 선수가 위험한 장비를 착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단단한 재질의 모든 장비(깁스,보호대,치열교정기,목(코팅)장갑 등)는 패드가 되 어있어야 하며, 날카로운 면이 노출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모든 보호 장 비는 경기 전 심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경기 중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농구 경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선수 의 신장이나 팔 길이를 늘이기 위해, 또는 경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5. 심판은 경기 사용구 2개에 공기가 적절히 주입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 다.
6. 경기시작 전이나 하프타임 사이에 한쪽 팀 감독이 경기규칙이나 또는 규 칙의 해석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경우 심판은 의무적으로 다른 팀 감독도 이 과정에 참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7. 경기시작 때 미리 정해진 심판이 볼을 토스해야 한다. 주심은 심판 사이 에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득점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록원과 계시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심이 결정한다.
8. 심판은 비정상적이거나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파이팅 파울이 발 생하는 경우에 기록지상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9. 심판들의 복장 - NABA 규정된 복장
- 상의 : 회색셔츠
- 하의 : 검정색바지
- 검정색의 농구화와 양말
※ 주 해 1. 프리드로우나 필드골이 성공되면 심판은 호각을 불어서는 안 된다.
※ 주 해 2. 모든 국제경기장에서 판정을 명백히 하는데 있어 필요하다면 영어를 사용한다. ※ 주 해 3. 다른 선수에게 전염을 줄 수 있는 사항 ( 눈병 ,피부병 등)은 경기취소를 시킬 수 있으나 , 안대 또는 긴바지를 착용하여 경기를 시킬 수 있다.
제 5 조 - 기타사항에 대한 심판의 결정
1. 주심은 다른 심판이 결정한 규칙해석에 대해 질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성공한 야투가 득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트레일 심판 의 주요 임무이다. 트레일 심판은 본인이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명의 심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심판이 보지 못한 경우에는 계 시원에게 문의한 후 주심이 최종결정을 내린다.
3. 만일 볼이 누구를 맞고 코트 밖으로 나갔는지에 대해 심판 사이에 이견 이 있는 경우 관련된 두 선수에게 점프볼이 선언된다.
4. 바이얼레이션과 파울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파울이 우선된다.
5. 공격자 또는 수비자 파울에 대한 심판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더블
파울이 주어지게 된다.
5. 심판은 경기에 방해된다고 판단시에는 관중도 퇴장명령을 내릴 수 있다. (생활체육은 관중도 팀 관계자로 판단)
제 6 조 - 결정의 시기와 장소
1. 심판은 경기가 진행 중이던 중단된 상태이던 관계없이 코트 경계선 안쪽 또는 밖에서 발생하는 규칙위반에 대해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 는다.
2. 심판은 개인파울이나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를 중지시키기 위해 휘슬을 분다. 이 휘슬은 계시원에게 경기시간 계시기를 정지시키라 는 신호이며, 개인파울이 발생한 경우 심판은 반칙을 범한 선수의 배번, 파울의 형태, 필요한 경우 주어질 자유투의 수를 기록원에게 알려준다.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면 심판은 (1)정확한 신호로 바이얼레이션의 종 류, (2)필요한 경우 위반한 선수의 배번, (3)볼이 진행될 방향을 알려준다.
3. 심판은 야투가 성공하거나 득점이 인정된 직후를 제외하고, 한 팀에 드 로우 인이 주어질 때에는 (1)데드볼이 되게 한 행동, (2)볼이 진행할 방 향, (3)드로우 인 지점을 신호로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4. 불가피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심판은 경기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 7 조 - 실책의 정정
1. 자유투
가. 부주의로 인해 규칙이 정확히 적용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은 에러를 정정할 수 있다 :
(1) 한 팀이 주어졌어야 할 자유투를 던지지 못한 경우
(2) 한 팀이 주어지지 않았어야 할 자유투를 던진 경우
(3) 잘못된 바스켓에 자유투를 시도한 경우
(4) 해당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하도록 허락된 경우
나. 위의 네 가지 경우 에러가 발생한 후 경기시간 계시기가 작동되었다가 첫 번째로 데드볼이 되고 다시 플레이가 속개되기 전에 에러가 발견 되어야만 정정될 수 있다.
다. 심판은 에러를 발견하는 즉시 한 팀에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시킨다. 기록석에서 에러를 발견하는 경우 첫 번째 데드볼에 부저 로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라. 득점(잘못 시행된 자유투로 인한 득점포함), 경기시간, 파울, 작전타임 을 포함한 이전의 모든 상황은 무효 처리된다. 단, 모든 비신사적인 행위,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 및 그로인해 발생된 점수는 무효처리 되 지 않는다.
마. 에러로 잘못 시행된 자유투로 인한 모든 사항은 취소된다.
바. 정정 자유투를 시도해야 할 선수가 교체되어 벤치에 앉아있는 경우에 는 5반칙 퇴장이나 자격상실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선수가 다시 경기에 들어와 자유투를 시도해야 한다. 정정 자유투를 시도한 선수는 합법적으로 교체 요청이 있지 않는 한 경기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정정 자유투를 시도해야 할 선수가 5반칙 퇴장이나 자격상실이 된 경 우에는 그와 교체된 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한다.
사. 경기는 에러의 발견으로 경기가 중단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드 라 인에서 볼을 소유했던 팀에 주어진다.
2. 점프볼 라인업 포지션
점프볼 상황에서 점프를 하는 선수들이 라인업을 잘못하여 잘못된 방향으 로 공격이 진행되는 경우 :
가. 발견하는 즉시 심판은 어느 한쪽에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휘슬로
경기를 중단시킨다. 기록석에서 발견하는 경우에는 다음 데드볼에서
부저로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잘못된 점프볼 라인업의 정정 방법은 규칙 7조 자유투의 나,다,라,마,
사를 준용한다.
다. 경기는 올바른 방향으로 속개된다.
3. 쿼터의 시작 - 소유권
2.3.4쿼터가 잘못된 팀에 볼의 소유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시작되고, 그 에
러가 발견되는 경우 :
가. 발견하는 즉시 심판은 어느 한쪽에 불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휘슬로
경기를 중단시킨다. 기록석에서 발견하는 경우에는 다음 데드볼에서
부저로 심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잘못된 쿼터 시작의 정정 방법은 규칙 7조 자유투의 나,다,라,마,사를
준용한다.
다. 경기는 정정된 방향으로 속개된다.
4. 기 록
기록원의 실수로 득점, 개인파울 수, 타임아웃 횟수 등의 기록이 잘못 기 입되는 경우에는 주심이 최종 기록지에 서명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정 정될 수 있다.
제 8 조 - 본부석의 의무
1. 기록원은 양 팀의 득점 상황을 발생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각 선수에게 선언된 개인 및 테크니컬 파울 수를 기록해야 하고, 한 선수에게 5개째 개인파울이 선언되는 즉시 심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각 팀의 작전타 임수를 기록해야 하고, 한 팀에서 1번째 또는 2번째 작전타임 요청시 심판을 통해 해당 팀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최초 1쿼터 소유팀을 기록한다. 기록상의 에러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기록원은 에러 를 찾을 수 있도록 즉시 주심과 체크해야 하며, 에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심판은 다른 근거가 없는 한 기록원의 기록을 받아들인다.
2. 기록원은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교체선수의 이름, 배번, 스타팅 선수들 이 표시된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명단의 제출, 선수배번 또는 선수 교체와 관련하여 규칙위반이 발생한 경우 기록원은 데드볼 상황 일 때 에는 즉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심판에게 알려야 하고, 경기진행 중에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데드볼이 되자마자 이를 심판에게 알 린다. 또한 전반전(2쿼터) 종료시 양팀의 코치에게 파울과 득점을 확인 해준다.
3. 기록원은 심판에게 신호를 보낼 때에는 심판이나 계시원이 사용하는 것 과 다른 부저 등의 기구를 데드볼이거나 또는 정해진 특정한 상황 하에 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록원은 개인파울이 발생할 때마다 벤치의 감독 에게 해당 선수의 개인파울 수를 알려주어야 한다.(파울판을 든다.)
4. 선수가 퇴장 당할 때마다 기록원이나 계시원은 부저나 경적 등의 명확히 들릴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심판에게 알려야 하며, 기록원은 심판이 5개째 개인파울과 팀 파울 페널티 슛을 알리는 부저소리를 들었는지 확 인해야 한다.
5. 기록원은 볼이 플레이 중에 있을 때에는 심판에게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
6. 볼이 플레이 중에 있을 때 부저나 경적이 울리는 경우 코트 안에 있는
선수들은 그 소리를 무시해야 하며, 심판이 휘슬을 불어야만 경기가
중단된다.
7. 기록원은 전광판 또는 표시판에 팀 파울 수를 총 4개까지 기록하여 5개 째 해당 팀이 페널티 상태에 이르렀음을 표시해야 한다.
8. 기록원은 점프볼에서 소유권을 획득하여 경기를 시작한 팀명을 즉시 기
록해야 한다.
제 9 조 - 계시원의 의무
1. 계시원은 전, 후반 각각 경기시작 시간 5분전에 주심과 양 팀 감독에게 알려야 하며, 기록원에게 경기시작 2분전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 계시 원은 규칙에 있는 방식대로 경기시간과 경기중단 시간을 기록해야 하며, 계시원과 24초 계시원은 항상 디지털 스톱워치를 준비하여 작전타임 시 간을 측정하고, 경기시간 계시기나 24초 계시기가 고장난 경우에 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경기시간 계시기가 바이얼레이션, 야투의 성공, 또는 자유투 시도로 인 해 정지되고 볼이 드로우 인에 의해 코트 내로 투입될 때, 경기시간 계 시기는 코트내의 한 선수가 볼을 터치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3. 자유투 시도가 실패하면 경기시간 계시기는 볼이 합법적으로 선수의 손 에 닿는 순간 작동되기 시작하나, 24초 계시기는 선수가 볼을 소유 (control)하게 되면 작동하기 시작한다.
4. 경기시간 계시기는 각 매 쿼터가 종료될 때와 심판이 타임아웃 신호를 보낼 때 멈춘다.
5. 경기시간이 종료되면 경기시간 계시기와 전광판이 같이 작동하여 자동으 로 경적이나 부저가 울려야 한다. 소리가 울리지 않거나 심판이 듣지 못 할 때 계시원은 다른 방법으로 즉시 심판에게 알려야한다. (일어남, 손 을 흔듦, 사이드라인으로 다가감, 기타) 만일 그 동안에 야투가 성공되 었거나 개인파울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심이 동료심판 및 계시원과 상의 하여 최종 결정한다.
6. 데드볼 상황에서 경기시간 계시기가 00.0을 가리키면 부저가 울리지 않 았더라도 그 쿼터 또는 경기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7. 경기시간 계시원은 4쿼터 또는 연장쿼터의 마지막 2분 이내에 야투가 성공되는 경우 경기시간 계시기를 멈춰 실제 경기시간만을 표시해야 한다.
■ 제 3 장 - 선수자격, 교체선수, 감독
제 10 조 - 선수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자로 생활체육인으로 하되, 다음 각호 사항의 선수자격이 부여된다.
1. 전문체육인으로부터 등록년도 기준, 등록년도를 제외한 3년을 경과한 자
2. 청소년 전문체육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성인에 이르러 등록된 선수는 졸 업,제적과 동시 자격 부여(중,고교 때 등록경력이 없고 2부 대학이나
1부대학에 들어서 전문체육에 등록된 자)
3. 초,중등부 전문체육등록자는 등록년도를 제외한 1년 경과와 고등부 전문 체육등록자는 등록년도 2년을 경과해야 한다.
4. 여성부의 경우 당해년도에 전문체육 비등록자이어야 한다.
제 11 조 - 팀
1. 경기에 임하는 각 팀은 12명의 선수로 구성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출전 선수의 수가 5명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
2. 볼이 인플레이 중에 선수가 코트에서 나와야 할 정도의 부상을 당하는 경우 심판은 그 팀이 새로이 소유권을 얻는 즉시 경기를 중단시켜 부상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제 12 조 - 선발선수 명단
경기시작 예정시간 10분전까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 12명의 이름, 배번 이 기록되고, 스타팅 라인업 5명이 표시된 선수명단이 기록원에게 제출되 어야 한다.
위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팀 감독에게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되고 총 경기시간 1/4이 지날 경우 한명이라도 출전치 않을 경우 몰수패로 한다.
제 13 조 - 주장
1. 각 팀은 각각 한 명씩의 주장을 선정한다.
2. 주장으로 지명된 선수는 벤치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팀의 주장 자격을 유 지한다. 주장이 코트나 벤치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팀 감독이 즉각 새로 운 주장을 지명한다.
제 14 조 - 감독 및 다른 임원
1. 감독의 위치는 벤치와 하프라인에서 5m 떨어진 사이드라인 상에 위치한 다. 감독을 제외한 모든 코치, 트레이너, 선수 등은 경기 중 벤치에 착 석해야 하며, 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은 심판의 특별한 요청이 있지 않 는 한 이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이들은 또한 작전타임이나 각 쿼터 사 이에 경기기록을 체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기록 석에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테크니 컬 파울이 주어진다.
각 팀의 감독, 코치만이 자기 팀의 정규 타임 중에 심판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때에도 규칙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만을 상의할 수 있으며, 심판의 판단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거론할 수 없다.
2. 선수 겸 코치도 예외 없이 다른 선수와 마찬가지로 행동해야 한다.
제 15 조 - 교체선수
1. 교체선수는 기록원에게 자신과 교체되는 선수의 배번을 먼저 보고하고 기록원 테이블 옆의 의자에 앉아 대기해야 한다. 기록원은 데드 볼이 되 는 즉시 부저를 울려 선수교체를 알려야 하나, 선수교체가 하프타임이나 작전타임 중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저를 울리지 않는다. 야투가 성공한 직후에는 양 팀 중 어느 쪽이던 개인 파울이나 테크니컬 파울, 작전타임 또는 바이얼레이션으로 데드볼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수교체를 할 수 없다.
2. 교체선수는 심판이 코트 내로 들어갈 것을 지시할 때까지 교체선수 대기 석에 앉아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데드볼까지 경기에 들어갈 수 없다. 심판의 지시가 있을 때 교체선수는 경기에 들어갈 준비 가 되어있어야 한다.
3. 교체선수를 심판이 코트에 들어가도록 지시하였거나, 기타 심판이 인정 하는 경우 선수는 경기에 출전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한번 선수가 경기에 들어가면 다음 번 데드볼이 될 때까지 교체될 수 없다.
4. 자유투를 던지는 선수의 교체는 자유투 이후 첫 번째 데드볼에서만 할 수 있고 , 그 외 선수는 자유투에 이어 또 다른 자유투가 남아 있을 때에
양팀 모두 선수교체가 가능하다.
5. 자유투를 던져야할 선수가 부상으로 자유투를 던지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 우에 한하여 그 선수는 해당경기 잔여시간 동안 출전할 수 없다.
점프볼 할 선수가 부상으로 점프볼을 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선수는 해당경기 잔여시간 동안 출전할 수 없다.(예외:모든 비신사적인 행위,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 엘보우 파울, 펀칭 파울, 파이팅 파울 등)
6. 부상당한 선수가 즉시 경기를 계속할 수 없거나(약15초) 만일 치료를 받
는다면 1분이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교체하여야 한다. 치료를 받았거나
1분 이내에 회복된 선수는 경기에 남아있을 수 있으나, 해당 팀에게는
작전타임이 주어진다. 1분 이내에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거나,
그 팀에게 작전타임이 남아있지 않다면 부상선수는 경기에 남아있을 수
없으며 교체되어야 한다. (예외 : 해당팀에 작전타임이 남아있지 않거나
부상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해야 하거나 점프볼에 참가해야 할 경우에는
약간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
7. 심판이 교체선수를 코트로 들어가도록 지시하기 이전인 경우에는 선수교 체를 기록석에서 취소할 수 있다.
제 16 조 - 유니폼
1. 모든 선수의 배번은 유니폼 셔츠 앞면과 뒷면에 셔츠와 확연히 구분되는 색깔로 표시되어야 한다. (0,00-99번으로 제한한다.)
2. 유니폼색깔에 관련없이 대진표 먼저 명기된 팀이 본부석 왼쪽(A석), 후 에 명기된 팀이 본부석 오른쪽(B석)으로 한다.
3. 상하의 색깔은 다를수 있으나, 하의 색깔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벤치테 크니컬 파울을 준다.
■ 제 4 장 - 정 의
제 17 조 - 바스켓 / 백보드
1. 한팀의 바스켓은 슛한 볼이 통과하는 링과 네트로 구성된다. 먼저 명기 된 팀이 기록석의 왼쪽과 후에 명기된 팀이 오른쪽의 바스켓과 벤치를 배정받는다.
2. 백보드의 전면, 양쪽옆면, 아랫면, 윗면은 볼이 닿을 경우 인플레이로 간 주한다. 백보드의 뒷면에 닿을시 바이얼레이션이다.
제 18 조 - 드리블
드리블은 볼을 컨트롤하는 선수가 공중이나 바닥으로 볼을 던지거나 탭을 하는 움직임을 말한다. 드리블은 선수가 다음의 동작을 할 때 끝난다 :
1. 볼을 동시에 두 손으로 터치할 때
2. 자신이 컨트롤하고 있는 볼이 움직임을 멈출 때
3. 야투를 시도할 때
4. 패스를 할 때
5. 드리블 할 때 볼이 바닥에 닿기 전에 손으로 두 번 이상 터치할 때
6. 컨트롤을 잃을 때
7. 데드볼이 되도록 할 때
제 19 조 - 파울
1. 개인파울이나 라이브 볼이 된 이후 상대선수와 비합법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테크니컬 파울은 코트에 있는(자유투1구), 또는 벤치에 앉아 있는(자유투 2구) 팀의 구성원에 의한 비신사적인 행위나 규칙위반에 대한 벌칙이다.
3. 더블파울은 거의 동시에 두 명의 선수가 서로 상대선수에게 개인파울이 나 테크니컬 파울을 범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격자 파울은 라이브 볼이 된 이후 공격선수에 의한 비합법적인 신체접 촉을 말한다.
5. 엘보우 파울은 팔꿈치로 비신사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인텐셔널 파울은 선수가 볼을 가지고있던 가지고있지 않던 선수에게 신 체접촉이 발생하고 그것이 불필요하고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에 주어진다. (자유투 1구 및 소유권)
7.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은 한 선수가 상대선수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투 2구 및 소유권)
8. 벤치테크니컬 파울은 정당한 절차 없이 어필하는 것 등이 있을 경우 자 유투 2구 및 원소유권을 준다.(코치가 2개 파울인 경우 퇴장)
9. 루즈볼 파울은 볼이 얼라이브 된 이후 어느 팀도 소유권을 갖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비합법적인 신체접촉을 말한다.
제 20 조 - 자유투
자유투는 선수에게 자유투 선 뒤에서 방해없이 1득점 짜리 슛을 시도하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자유투는 10초 이내에 시도되어야 한다. 슛터와 3점라인밖의 선수는 림에 맞은 뒤, 레인에 있는 선수는 손에서 공이 떠난뒤 움직일 수 있다.
제 21 조 - 프론트코트 / 백코트
1. 한 팀의 프론트코트는 엔드라인 안쪽에서 하프라인 안쪽 선상까지를 말
하며, 프론트 코트에서는 골대 및 백보드(뒷면 제외)가 포함된다.
2. 한 팀의 백코트는 하프라인과 자기팀 엔드라인 안쪽까지를 말하며, 백코트는
상대팀의 골대 및 백보드(뒷면 제외)가 포함된다.
3. 볼이 백코트에 닿거나 백코트에 있는 선수에 터치되는 경우 그 볼은 백 코트에 있는 것으로, 그 외에는 프론트 코트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 볼을 드리블하는 선수의 경우 두 가지로 분류된다. (1)볼과 선수의 양쪽 발이 프론트 코트에 있을 때 프론트 코트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2)
볼 또는 선수의 한쪽 발이 백코트에 있는 경우, 백코트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5. 공격팀은 볼을 8초 이내에 하프라인을 넘겨야 하며, 백코트에서 8초 이 상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백코트에 수비수 터치된 볼은 재 공격시 잔여시간만 준다)
예 외 : (1) 킥된 볼 (2) 펀치된 볼, (3) 수비팀 테크니컬 파울, (4) 수비 팀 경기지연 경고, 또는 (5) 수비선수의 출혈
6. 볼이 하프라인 위에 있는 경우는 프런트 코트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7. 프론트 코트 / 백코트 바이얼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 (확실한 소유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제외)
(1) 점프볼
(2) 수비자에 의해 스틸당한 경우
(3) 4쿼터 또는 연장전 종료 2분전 드로인할 경우
(4) 루즈볼이 발생한 경우
8. 수비수는 프론트코트 / 백코트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 22 조 - 헬드볼
헬드 볼은 두 명의 상대선수가 볼을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동시에 꽉 쥐어 어느 한 선수도 독단적으로 소유권을 얻을 수 없을 경우 헬드 볼이 선언된 다. 또한 선수가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바닥에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경우 그 선수에게 볼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 부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헬드 볼이 선언된다.
제 23 조 - 피봇
1. 피봇은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한 발(피봇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상 태에서 다른 발로 어느 방향으로든 한 스텝 이상을 내딛는 것을 말한다.
2. 선수가 피봇 이후 드리블을 하려고 할 때에는 피봇 발이 바닥에서 떨어 지기 전에 볼이 손에서 떠나야 한다. 선수가 피봇 발을 바닥에서 뗄 때 에는 반드시 패스를 하거나 야투를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을 위반 하는 경우 선수는 트레블링 바이얼레이션을 범하게 된다.
제 24 조 - 트레블링
트레블링은 규정된 제한을 초과하여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 든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 25 조 - 스크린
스크린은 한 선수가 지나친 신체접촉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상 대선수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것을 말한다.
제 26 조 - 야투시도
야투시도는 한 선수가 득점을 하기 위해 상대편의 바스켓으로 슛을 시도 하는 것을 말한다. 슛 동작은 심판의 판단으로 선수가 슛하는 동작을 시작 하여 슛하는 동작을 끝내고 바닥에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오는 것까지이다. 이 때 슛터가 수비선수에게 팔이 잡혀서 사실상 슛을 시도할 수 없는 경우 도 있으므로 볼이 반드시 슛터의 손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용어는 데드볼이 되거나 선수가 볼을 터치하는 순간까지 볼이 날아 가는 것을 포함한다. 점프볼이나 리바운드 상황에서의 탭은 야투시도로 보지 않 는다. 경기가 진행중인 코트에서 볼이 날아가고 있을 때 경기시간이 종료되 거나 심판의 휘슬이 울려도 그 볼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득점이 인정되나 볼이 선수의 손을 떠나기 전에 경기시간 계시기가 종료되면 득점은 인정되 지 않는다.
제 27 조 - 드로우 인
드로우 인은 코트 밖에서 볼을 인플레이 시키는 것을 말한다. 드로우 인은 자격이 있는 팀이나 선수가 볼을 갖는 순간 시작되며, 드로우 인 하는 선수 가 볼을 던지는 순간 끝난다.
제 28 조 - 경기종료 2분
4쿼터 또는 연장쿼터에서 경기시간 계시기가 2:00을 나타내면 ''경기종료 2 분전''으로 간주되고 득점 후 시간은 데드 된다.
제 29 조 - 자유투 시도 선수에 대한 방해
1. 인플레이가 아닌 상황에서 2개 이상의 자유투가 시도되는 경우 상대팀 선수는 자유투 레인 선상에서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것이 허용되 지 않는다.
2. 자유투 시도시 자유투 슛터의 시야 안에 있는 상대팀 선수는 ⑴ 팔을 흔 들거나, ⑵ 코트에서 갑자기 뛰어들거나, ⑶ 자유투 슛터에게 말을 하거 나, 또는 ⑷ 동료선수나 감독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 30 조 - 몰수경기
경기중에 일어난 폭력 및 고의적 경기포기는 몰수경기로 하며, 20:0으로 처 리하고 리그순위에 0점으로 처리한다. (리그순위시 몰수패 0점,패1점,승2점)
경기시간 7분이 지난 후 5명미만이 되어 경기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제 31 조 - 자격 상실패
경기중 선수부족으로 일어난 상황 (1명 이하 선수로 경기를 진행할경우)에 는 자격상실패로 하며, 당팀이 진 경우에 당시 점수화하여 종료하고, 이길 경우는 2 : 0으로 상대팀이 이긴것으로 한다. 또한 리그 순위점수는 패와 같은 1점으로 한다.)
제 32조 - 경기의 중단
심판은 코트 밖으로 나간 볼의 회수, 계시기 시간의 조정, 경기지연 경고,
실수로 휘슬을 분 경우, 볼 또는 플로어의 이상, 콘택트 렌즈 분실 등 불
가피하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
다. 이때에는 소유권을 가진 팀에서만 작전타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작전
타임이 주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선수교체(점프볼, 자유투 시도 선수 제외)
를 할 수 있다. 경기는 중단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드 라인 밖에서
속개된다.
(예외 : 선수의 부상으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에는 작전타임과 관계없이 부
상선수의 교체가 가능하며, 부상당한 선수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상
대팀에서도 1명의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또한 선수 부상의 경우
에는 볼의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작전타임이 주어질 수 있다.)
■ 제 5 장 - 득점과 경기시간
제 33 조 - 득 점
1. 합법적인 야투나 자유투 시도로 살아있는 볼이 바스켓의 위쪽으로 들어 가서 네트 안에 남아있거나 또는 통과해 내려올 때 득점으로 기록된다.
2. 3점 야투선상이나 그 안쪽에서 야투시도가 성공될 때에는 2점으로 계산 된다.
3. 3점 야투선 밖에서 던진 야투가 성공될 때에는 3점을 가산한다.
가. 슛터가 슛을 하기 전에 두발이 3점 야투선 바깥쪽에 있어야 한다.
나. 슛터는 3점 야투선상이나 그 안쪽을 밟지 않아야 한다.
다. 공을 던진 다음에는 슛터는 3점 야투선이나 그 안쪽의 2점 구역을 밟 아도 된다.
4. 실수로 자기편의 바스켓에 들어간 야투는 상대팀 점수에 가산하며, 슛을 한 선수에게서 가장 가까운 선수나 상대편 주장에게 득점기록을 준다.
5. 심판의 판단으로 잘못된 바스켓에 득점된 것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경 우 득점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유투 연장선상에서 상대팀에 아웃 오브 바운드가 주어진다.
6. 자유투가 성공되면 1점으로 인정한다.
7. 실패한 자유투를 팁 인하여 바스켓에 넣으면 2점으로 인정하고, 그 볼을 넣은 선수에게 득점기록을 부여한다.
8. 당해기준 만40세 이상 동호인 또는 여성선수 득점시 자유투를 제외한 야투에 +1점을 가산한다.
제 34 조 - 시간측정
1. NABA 정규경기의 4쿼터 경기시간은 7분이다.(로컬룰인 경우 시간조정가능)
2. 매 연장시간은 3분이다.
3. 1,2쿼터, 3,4쿼터 및 연장쿼터 사이의 휴식은 1분이고, 전,후반 3분의 휴식시간이 허용된다.
4. 정규작전타임에는 60초가 허용된다.
5. 퇴장 당한 선수를 교체하는 데에는 30초가 허용된다.
6. 4쿼터 또는 연장쿼터 경기시간 계시기상에 2분 또는 그 이하가 남아있 을 때에는 경기종료 2분전 상황으로 간주 한다.
7. 선수가 드로우 인 된 볼을 즉각 코트 밖으로 쳐내거나, 드로우 인 된 패
스를 받는 즉시 야투를 시도한 경우에도 최소한 0.3초의 경기시간이 지
나간 것으로 본다.
8. 전.후반전인 경우 전반전에 볼을 소유하였다면 후반전에서는 반대팀이 소 유하여 공격한다.
제 35 조 - 경기 종료
1. 시간이 종료되면 끝난다.
예 외 :
가. 볼이 공중에 떠있는 경우 득점이 되거나, 슛이 실패되거나 또는 슛한 볼이 공격선수의 손에 닿으면 종료된다.
나. 00.0초에 개인파울이나 테크니컬 파울이 발생하는 경우 자유투 시도가 끝난 후에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2. 만일 데드볼이 되고 경기시간 계시기가 :00.0을 가리키는 경우 부저가 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경기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6 조 - 동점 및 연장전
후반전 종료시 스코어가 동점인 경우 3분 이내에 경기는 공격 바스켓을 바 꾸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전으로 재개된다.(재 연장전시도 코트는 바꾸지 않 는다.)
제 37 조 - 계시기의 정지
1. 다음 중 하나로 인해 심판의 휘슬이 있을 때마다 계시기는 정지된다 :
가. 개인파울 또는 테크니컬 파울
나. 점프볼
다. 바이얼레이션
라.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한 경기의 지연
마. 다른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경기의 중단
바. 작전타임
2. 정규경기 후반전이나 연장전의 마지막 2분 이내에 야투가 성공한 직후 에는 계시기가 정지된다.
3. 심판은 선수의 장비 교체나 보수를 위해 공식 경기시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 (신발끈, 골네트가 위로 말리는 것 등)
제 38 조 - 작전타임 ( 60초 )
감독 또는 코치의 작전타임 요청은 데드볼이나 상대팀이 득점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외의 요청은 무시된다.
예외 : 선수의 출혈로 인해 경기가 중단된 경우 감독은 작전타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각 팀은 정규경기 중 전반에 1개, 후반에 2개, 총 3개의 작전타임을 요 청 할 수 있다.
2. 연장전에서는 정규경기나 이전 연장전에서 남아있는 작전 타임 수와 관 계없이 1개의 작전타임이 허용된다.
3. 경기가 재개될 때에는 작전타임이 요청될 당시에 볼이 있었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드로우 인을 하게 된다.(경기종료 2분전에는 프론트 코트의 3점라인 연장선에서 공격개시를 선택할 수 있다.)
4. 경기시간 계시기와 24초 계시기는 작전타임이 요청되었을 때의 시간으 로 남아있는다.
5. 작전타임을 요청한 팀은 작전타임을 연속해서 요청할 수 있다.
6. 허용된 숫자를 초과하여 작전타임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팀에 테크니컬 파울은 부과되지 않으며 테이블 오피셜의 실수로 처리한고 중단되었던 경기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볼을 소유했던 팀의 드로우 인으로 속개 된다.
7. 경기종료 2분 동안 필드골이 성공 되었을 때에는 양팀의 선수교대는 물 론 사전 신청 없이는 어떠한 타임아웃 신청이 되지 않는다.
제 39 조 - 작전타임의 요청
1. 만일 심판이 수비 팀으로부터 작전타임 요청을 받고 부주의로 경기가 진 행중 임에도 불구하고 휘슬을 불어 경기를 중단시키는 경우, 중단된 경 기는 즉각 플레이가 중단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드라인에서 재개된 다. 볼을 소유한 팀은 볼을 프론트 코트로 넘기기 위해 8초중 남은 시간 만 갖게 되며, 24초 계시기도 그대로 남아있는다.
2. 심판이 ⑴ 야투나 자유투 시도가 성공하는 도중 부주의로 휘슬을 부는 경우 득점은 인정되고, ⑵ 야투시도나 자유투 시도가 실패하는 경우 임 의의 두 선수간에 센터 서클에서 점프볼로 경기가 속개된다.
제 40 조 - 경기시간의 측정
1. 경기시간 계시기가 정지된 이후 경기가 속개되어 코트내의 한 선수가 볼 을 합법적으로 터치하면 계시기의 작동이 시작된다.
2. 자유투가 실패하고 경기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 한 선수가 볼을 터치하면 경기시간 계시기의 작동이 시작된다.
3. 아웃 오브 바운드에서 드로우 인으로 경기가 속개되는 경우 코트내의 한 선수가 합법적으로 볼을 터치하는 순간 경기시간 계시기의 작동이 시작 된다.
4. 경기가 점프볼로 속개될 때에는 볼이 합법적으로 탭 되는 순간 경기시간 계시기가 작동을 시작한다.
■ 제 6 장 - 경기의 개시
제 41 조 - 일반 경기 및 기타 사항
1. 정규경기와 연장전의 시작은 센터서클에서 점프볼로 시작된다.(1쿼터 공 격팀이 4쿼터 소유 및 2,3쿼터 상대방 소유-2.3.4쿼터 시작은 본부석 맞은편 센터라인)
2. 데드볼 이후에 점프볼을 하거나, 드로우인 또는 자유투를 시도하는 선수 에게 볼이 주어짐으로써 경기가 속개된다.
3. 다음 바이얼레이션의 경우 볼은 가장 가까운 지점의 엔드라인 선상에서 주어진다.
가. 볼이 엔드라인에서 아웃 오브 바운드 되었을 때
나. 수비선수 골 텐딩
다. 엔드라인에서의 드로우 인 도중 바이얼레이션의 발생
라. 엔드라인에서의 드로우 인 시도시 볼을 치거나 발로 막는 행위
4. 그 외 바이얼레이션, 파울의 경우 볼은 발생한 곳의 가장 가까운 사이드 라인에서 심판이 수도한다.(자유투라인 연장선 밑에서 발생하는 바이얼
레이션, 파울인 경우 자유투라인 연장선상에서 수도)
제 42 조 - 라이브 볼
다음의 경우 라이브 볼이 된다
1. 점프볼에서 심판이 볼을 토스하였을 때
2. 드로우 인을 하는 공격선수에게 볼이 주어졌을 때
3. 자유투를 하는 슛터에게 볼이 주어졌을 때
제 43 조 - 데드 볼
다음의 경우 데드볼이 되거나 데드볼 상태가 지속된다 :
1. 심판이 휘슬을 부는 경우
2. 자유투에 이어 바로 경기가 인플레이 되지 않는 경우(한번의 자유투에 이은 또 다른 자유투, 테크니컬 파울, 극악한 파울 등)
3. 야투 또는 자유투가 성공되고 경기를 속개하기 위해서 선수가 라인 밖 에서 볼을 잡을 때까지의 사이.
4. 경기 및 쿼터가 종료되는 경우(단, 볼이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 경우 득 점이 되거나, 슛이 실패하거나 공격선수에 의해 볼이 터치되었을 때 데드볼이 된다.)
제 44 조 - 센터서클에서의 점프볼
1. 경기는 다음의 경우 임의의 두 상대선수에 의해 센터서클에서 점프볼로 시작된다
가. 경기의 시작
나. 매 연장의 시작
다. 더블 자유투 바이얼레이션
라. 루즈 볼 상황에서의 더블 파울
마. 볼이 바스켓 위에 얹혔거나 링과 백보드 사이에 끼었을 때
바. 심판간의 견해 차이로 더블파울이 선언되었을 때
사. 루즈 볼 상황에서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아. 루즈 볼 상황에서 싸움이 발생한 경우
자. 야투 또는 자유투 시도 중 심판이 부주의한 휘슬을 불고 시도된 야투
또는 자유투가 실패한 경우
2. 위의 모든 상황에서 경기에 출전 중이던 임의의 두 상대선수가 점프볼을 한다. 부상, 퇴장, 자격상실 등으로 선수가 교체되는 경우 그와 교체하 는 선수가 점프볼에 참가할 수 있다.
제 45 조 - 기타 점프볼
1. 다음의 경우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서클에서 점프볼에 의해 경기 가 속개된다.
가. 헬드 볼이 발생하는 경우
나. 양 팀 선수에 의해 동시에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경우
다. 누구에 맞고 볼이 아웃 오브 바운드 되었는지 심판이 확실히 보지 못 한 경우
2. 두 선수 중 하나가 부상 또는 퇴장을 당하여 점프볼을 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해당 두 선수가 점프볼을 해야 한다. (부상당하여 점프볼을 하지 못한 선수는 이후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제 46 조 - 점프볼과 관련된 제한 규정
1. 점프볼을 하는 선수는 서클의 자기 팀 골대 쪽 반원 안에서 최소한 한발 을 하프라인에 인접하게 (15cm 이내) 디딘 상태에서 점프를 해야 한다.
2. 토스된 볼은 최고점에 이른 이후에 탭 되어야 한다. 만일 볼이 선수에 의해 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져 바닥에 닿는 경우 심판의 휘슬로 데드볼이 선언되고 다시 토스를 하게 된다.
3. 점프볼을 하는 선수는 볼이 탭 되기 전에는 서클을 떠날 수 없다.
4. 점프볼을 하는 두 선수는 토스되거나 탭 된 볼이 나머지 여덟 선수나, 바닥, 바스켓, 또는 백보드에 터치될 때까지 볼을 잡을 수 없다.
5. 점프볼을 하는 선수는 두 번까지 볼을 탭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여덟 선 수는 볼이 탭 될 때까지 서클 바깥에 있어야 한다. 서클 주위에는 상대
팀 선수가 사이에 서기를 원하는 경우 한 팀 선수들이 연이어 서 있을
수 없으며, 서클라인에 선 상대선수의 바로 뒤에 서는 것도 허용되지 않
는다.
벌 칙 : 토스된 볼이 최고점에 이르기 전에 탭을 하거나 위의 3, 4, 5항 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팀에 아웃 오브 바운드가 주어진다.
■ 제 7 장 - 24초 계시기
제 47 조 - 정 의
1. 코트안의 선수가 팀 컨트롤을 하면서 24초 이내에 득점을 위한 링(상대 코트)에 맞아야 한다.
2. 24초 부저가 울리기 이전에 슛이 손을 떠나 림에 맞지 못하면 24초 바 이얼레이션이 선언 된다.
제 48 조 - 24초 계시기의 작동과 정지(기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공 격 5초이하 카운트한다.)
1. 24초 계시기는 어느 한 팀이 플레이중인 볼의 소유권을 새롭게 얻었을 때 작동이 시작된다.
2. 드로우인 상황에서 24초 계시기는 볼이 코트내의 선수에 합법적으로 터 치될 때 작동이 시작된다.
3. 팀은 볼의 소유권을 갖은 후 24초 이내에 슛을 통해 공격자의 손에서 떠나 수비팀의 링에 맞아야 한다.(단, 볼이 24초와 동시에 선수의 손을 떠나 득점한 경우나 링에 맞은 경우는 경기는 계속 진행된다.)
* 심판의 휘슬이 울리지 않으면 경기는 계속 진행된다.
4. 한 팀이 볼을 잡고 있거나 패스나 드리블을 할 때 볼은 그 팀의 소유로 간주된다. 상대팀이 볼을 쳐냈지만 소유권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도 그 팀이 볼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경우 3초 바이얼레이션은 발
생 할 수 없다.
5. 팀의 볼 컨트롤은 다음의 경우 끝난다.
가. 수비팀의 링에 맞을 때
나. 상대팀이 소유권을 얻게 될 때
다. 데드볼이 될 때
6. 수비선수가 볼을 터치하였으나 볼의 소유권을 얻지 못한 경우 24초 계 시기는 계속 작동된다.
7. 수비선수가 볼이 바스켓 밑에서 위로 들어가게 하는 경우 24초 계시기 는 멈춰지고 공격팀에 드로우 인이 주어진다. 공격팀은 야투를 시도하기
위해 24초 계시기의 잔여시간만이 주어진다. 24초 계시기가 0을 나타내 면 경적소리가 울리지 않았어도 24초 바이얼레이션이 된다.
8. 어떤 쿼터라도 경기종료 되기 24초 또는 그 미만이 남아 있는 경우 볼 의 소유권이 바뀐 후에는 24초 계시기는 작동하지 않는다.
9. 볼이 공중에 떠있는 사이 24초 계시기 부저가 울릴때, 슛이 성공되지 못 하고 링에 닿았을 경우에도 경기는 계속 진행된다.(심판의 휘슬이 불리 지 않았다면), 슛이 성공했을 경우 득점은 인정된다.
10. 득점시도가 24초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최종 결정은 주심이 내린다.
11. 바이얼레이션, 개인파울, 또는 수비팀에 의한 테크니컬 파울 이외의 다 른 이유로 데드볼이 된 경우 부저가 울리지 않았더라도 24초 계시기가 0을 나타내면 24초가 지나간 것으로 간주한다.
제 49 조 - 바이얼레이션 이후의 경기속개
팀이 24초 내에 야투시도에 실패하는 경우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된다. 볼은 경기가 중단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지점의 사이드라인에서 수비팀에 주어 진다.
제 50 조 - 24초 계시기의 리셋
1. 24초 계시기는 재작동을 요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 리셋 된다.
2. 수비팀에 주어지는 모든 테크니컬 파울이나 경기지연 경고의 경우 24초 계시기는 리셋된다.
3. 다음의 경우 24초 계시기는 언제나 24초로 리셋된다.
가. 소유권의 이동
나. 바이얼레이션
다. 개인파울
라. 다리의 한 부분으로 볼을 차거나 막는 행위
마. 주먹으로 볼을 가격하는 행위
바. 수비팀의 림에 볼이 닿는 경우
사. 수비팀의 테크니컬 파울 또는 경기지연 경고
■ 제 8 장 - 아웃오브바운드와 드로우 인
제 51 조 - 선 수
선수가 코트 바닥의 경계선 또는 그 바깥쪽에 닿았을 때 아웃 오브 바운드 가 된다. 공중에 떠있는 선수의 위치는 그가 최종적으로 코트 바닥에 닿았 을 때의 위치로 본다.
제 52 조 - 볼
1. 볼은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선수나 코트의 경계선상 또는 바깥의 다른 선수, 바닥, 물체에 닿거나, 골대 지지대나 백보드의 뒷면에 닿았을 때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다.
2. 볼은 코트 밖으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닿은 선수에 의해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것으로 인정된다. 경계선상 또는 밖의 선수에 닿아 아웃 오 브 바운드가 된 경우 그 선수가 볼을 밖으로 나가게 한 것으로 된다.
3. 볼이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고 동시에 인 바운드이던 아웃 오브 바운드 이던 두 명의 선수에 마지막으로 닿았을 때, 또는 누구에게 마지막으로 닿았는지 확실치 않거나 심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 장 가까운 서클에서 해당 두 선수간의 점프볼로 경기가 속개된다.
4. 볼이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후 팀은 드로우인 할 선수를 지명하며, 해 당 선수는 볼이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드로우 인을 한다. 드로우 인을 하도록 지명된 선수는 공격팀에서 선수 교체를 하거나, 작전타임이 되지 않는 한 바뀔 수 없다.
5. 바이얼레이션의 경우 항상 사이드라인 밖에서 경기가 속개된다.
제 53 조 - 드로우 인
1. 드로우 인을 할 자격이 있는 선수에게 볼이 주어졌을 때 드로우 인이 시 작되며, 그 선수는 드로우 인을 시작한 순간부터 5초 이내에 볼을 인바 운드 시켜야 한다. 패스된 볼이 경계선상을 통과할 때까지는 어느 선수 도 신체의 일부분이 경계선상을 넘을 수 없다.
2. 드로우인 된 볼이 코트 내의 선수에 의해 터치되지 않고 아웃 오브 바운 드 된 경우 볼은 소유권이 바뀌어 원래의 드로우 인 지점으로 돌아간다.
3. 득점이 된 이후나 야투 또는 개인파울에 대한 자유투 이후에는 득점을 당한 팀의 선수 중 하나가 득점이 된 코트의 엔드라인 밖에서 아웃 오 브 바운드로 경기를 속개한다. 드로우 인을 하는 선수는 엔드라인 뒤에 있는 동료선수에게 볼을 패스할 수 있으나 5초 규칙이 계속 적용된다.
4. 슛터나 그의 팀 동료선수에 의한 자유투 바이얼레이션 이후에는 자유투 연장선상의 어느 쪽 사이드 라인에서든 드로우 인을 할 수 있다.
5. 프론트 코트나 하프라인을 넘은 지점에서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는 볼은 백코트로 패스될 수 없다.(단, 경기종료 2분전에는 프론트코트 / 백코트 바이얼레이션은 반영되지 않는다.)
하프라인 바이얼레이션의 경우 볼은 발생지점에 주어진다.(공격팀의 프 론트코트에서 공격시작)
6. 드로우 인 한 볼이 코트의 경계선 상이나 바깥의 바닥이나 어떠한 물체 에 닿은 경우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된다. 드로우 인 하는 볼은 코트 안으 로 바로 던져져야 한다.
■ 제 9 장 - 자유투
제 54 조 - 위 치
1. 자유투가 주어질 때 심판은 자유투 슛터에게 볼을 넘겨줌으로써 경기를 속개시킨다. 슛터는 자유투 서클 윗쪽 반원 안의 자유투선 뒤에 있어야 하며, 자유투가 진행될 때마다 매번 같은 절차가 반복된다.
2. 개인파울로 인한 자유투 시도시 자유투 레인의 엔드라인 쪽 첫 번째 공 간은 자유투 슛터의 상대팀 선수들이 위치하며, 자유투 슛터와 같은 팀 선수들이 레인 양쪽의 그 다음 공간에 선다. 자유투 슛터의 상대팀 선수 가 세 번째 공간의 한 쪽을 선택하여 설 수 있고, 슛터의 동료선수는 이 공간에 설 수 없다.
3. 자유투 레인 양쪽의 공간에 서지 않는 선수들은 3점슛 지역을 포함한 자유투 라인 연장선 위쪽에 있어야 한다.(볼이 림에 닿을때까지 움직여 서는 안된다.)
4. 자유투 이후 데드볼이 되는(인텐셔널 파울,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 벤 치 및 선수테크니컬 파울등)경우 선수들은 자유투 레인 상에 서지 않는 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느 선수도 3점슛 지 역을 포함한 자유투라인 연장선 아래에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벌 칙 :
가. 한번의 자유투에 이어 또 다른 자유투가 주어질 때 한 팀 또는 양 팀 모두에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되는 경우 이는 무시된다.
나. 자유투 슛터의 상대팀 선수에 의해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고 자유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 자유투가 주어진다.
다. 양 팀 모두에 의해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고 볼이 계속해서 인플레이 되는 상황에서는 센터 서클에서 양 팀의 임의의 두 선수 사이에 점프 볼을 하게 된다.
제 55 조 - 자유투의 시도
1. 개인파울로 인해 주어지는 자유투는 파울을 당한 선수가 시도한다.
예 외 :
가. 파울을 당한 선수가 경기에서 퇴장 또는 자격상실이 되는 경우 그 선 수는 자유투를 던지기 전에 즉시 코트를 떠나야 하며, 교체선수가 자 유투를 시도한다.
나. 파울을 당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여 자유투를 던질 수 없는 경우 교체 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한다.
2. 개인파울 또는 테크니컬 파울에 따라 자유투를 시도할 때에는 심판이 볼 을 일단 넘겨받아야 하며, 실질적인 자유투 시도 중에 심판이 자유투 레 인 안에 서있는 경우에는 비합법적인 자유투가 된다.
3. 복수의 자유투가 주어지고 공격팀 선수의 바이얼레이션으로 첫 번째 또 는 두 번째 시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자유투는 모두 시도되 어야 한다.
제 56 조 - 시간 제한
자유투는 슛터에게 볼이 넘겨진 후 10초 이내에 다른 선수에 닿기 전에 바 스켓에 들어가거나 림에 닿아야 한다.
제 57 조 - 자유투 시도 이후의 플레이
자유투가 성공한 이후 자유투가 또 남아있지 않는 한 다른 야투가 성공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드로우 인에 의해 경기가 속개된다
■ 제 10 장 - 바이얼레이션과 벌칙
제 58 조 - 자유투
1. 선수는 볼이 바스켓 위나 안쪽에 있을 때 볼이나 바스켓을 건드려서는 안된다.
2. 자유투 슛터는 볼이 링 또는 백보드에 닿거나 자유투가 끝나기 전에는 자유투 선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3. 자유투를 시도한 볼이 링이나 백보드에 닿기 전에 그 볼을 쳐내거나 잡 아서는 안된다.
4. 자유투 슛터는 자유투 시도시 의도적으로 훼이크를 해서는 안된다.
5. 자유투 슛터에게 볼이 넘겨진 후에는 상대팀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유 투 슛터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6. 볼이 자유투 슛터의 손을 떠나기 전에는 바이얼레이션이 선언될 수 없 다.
벌 칙 :
가. 위의 1항~4항의 경우 바이얼레이션이 공격선수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득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유투 연장선상에서 상대팀에 아웃 오브 바 운드가 주어진다.
나. 1항에서 자유투 시도가 성공된 경우 수비선수에 의한 바이얼레이션은 무시한다. 자유투 시도가 실패한 경우에는 골텐딩이 주어진다.
다. 5항에서 자유투 시도가 성공된 경우 바이얼레이션은 무시한다. 자유투 시도가 실패한 경우에는 추가 자유투가 주어진다.
라. 자유투가 인 플레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 팀에서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데드볼이 되고 득점은 인정되지 않으며, 경기는 센 터 서클에서 임의의 두 선수 사이의 점프볼로 속개된다.
마. 위의 아웃 오브 바운드와 점프볼 관련 규정은 자유투에 이어 또 다른 자유투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59 조 - 아웃 오브 바운드
선수는 볼이 코트 경계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엔드라인에서 드로우인 하는 경우에 백보드 뒤에서 앞쪽으로 넘기는 것은 위반이다.
벌 칙 :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코트의 경계선에서 상대팀에 볼이 주어진다.
제 60 조 - 드리블
1. 선수는 드리블을 하지 않고 볼을 가지고 뛰어서는 안된다.
2. 드리블을 하고 있는 선수가 경계선상이나 바깥쪽을 밟는 경우 그 상황에 서 코트 내로 두발이 다시 돌아와 드리블을 계속 할 수 있다.
3. 선수는 첫 번째 드리블을 자의로 끝낸 후 다시 드리블을 해서는 안된다.
4. 선수는 다음의 경우로 볼의 컨트롤을 잃은 경우에는 다시 드리블을 할 수 있다
가. 상대 골대에 야투를 시도한 이후의 경우
나. 상대 선수가 볼을 터치한 경우
다. 패스하거나 놓친 볼을 다른 선수가 터치한 경우
제 61 조 - 3초 제한 룰
1. 선수는 자기 팀이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유투 지역의 페인트 가 칠해진 공간에 3초 이상 머무를 수 없다.
2. 제한구역에서 3초 이내로 있었던 선수가 3초가 되는 순간에 슛 동작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선수의 동작이 바스켓을 향 한 연속적인 동작인 경우 3초룰 세는 것을 멈추게 되나, 연속 동작이 중 단되면 멈추었던 3초를 계속해서 세게 된다.
3. 공격팀이 프론트 코트에서 볼을 컨트롤하게 될 때까지는 3초를 세지 않 는다.
4. 공격팀이 공격의사가 없는 팀 컨트롤은 3초룰을 세지 않아도 된다.
※ 3초 제한룰의 적용
공격팀의 선수가 페인트존 내에 머무르더라도 공격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다만 볼이 투입되는 시점에서 휘슬을 불어 3초 바이얼 레이션을 적용한다.
제 62 조 - 8초룰
공격팀은 백코트에서 계속해서 8초 이상 볼을 소유할 수 없다.
예 외 ⑴ : 만일 수비팀이 ⑴ 볼을 차거나 주먹으로 치는 경우 ⑵ 테크니 컬 파울이 부과된 경우, 또는 ⑶ 경기지연 경고를 받은 경우에 는 새로이 8초가 주어진다.
예 외 ⑵ : 수비선수의 출혈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에는 새로이 8초가 주어 지나 24초 계시기는 리셋되지 않는다.
벌 칙 : 소유권의 상실. 볼은 상대팀 프론트코트에서 주어지며 프론트 코트 로만 패스하여야 한다.
제 63 조 - 볼이 백코트에 있는 경우
1. 선수는 자신이나 팀 동료가 볼을 컨트롤하다가 프론트 코트에서 백코트 로 넘어가게 했을 때 첫 번째로 그 볼을 터치해서는 안된다.
2. 선수가 점프볼을 하거나, 야투를 시도하거나, 또는 리바운드를 하는 상 황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볼을 안전히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쳐내는 경우 그 볼은 어느 팀도 컨트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점프볼 이후 프론트 코트에 위치를 잡고 볼을 컨트롤한 선수는 백코트의 동료선수에게 볼을 패스하거나 백코트로 드리블 할 수 없다.
제 64 조 - 득점시 비합법적인 도움
1. 선수는 링 또는 백보드를 사용하여 자신을 들어올리거나 자신의 현 상태 를 유지하면서 득점을 시도할 수 없다.
2. 선수는 팀 동료에게 높이 면에서의 도움을 얻어 득점을 시도할 수 없다.
제 65 조 - 트래블링
1. 서있는 상태에서 볼을 받은 선수는 어느 쪽 발이든 한 발을 피봇 축으로 하여 피봇을 할 수 있다.
2. 앞으로 나가다가 또는 드리블을 멈추면서 볼을 잡는 선수는 정지하거나, 패스나 슛을 할 때 두 박자의 리듬으로 할 수 있다.
첫 번째 스텝은 :
⑴ 선수가 볼을 받는 순간 양발 중 어느 쪽이라도 코트에 닿으면 발생
⑵ 선수의 양발이 코트에서 뜬 상태에서 볼을 받으면서 한 발 또는 양쪽 발이 동시에 코트에 닿으면 발생
두 번째 스텝은 :
⑴ 한발 또는 양발이 동시에 코트에 닿은 후 딛는 스텝
3. 한번에 정지를 한 선수는 양발 중 어느 한쪽을 피봇 축으로 하여 피봇을 할 수 있다.
4. 한 발을 다른 발 앞으로 하여 두 박자로 정지하는 경우 선수는 뒷발만을 피봇 축으로 하여 피봇을 할 수 있다.
5. 어느 한 발이 다른 발 앞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두발이 거의 동시에 두 박자로 정지하는 선수는 어느 쪽이던 한 발을 피봇 축으로 하여 피 봇 할 수 있다.
6. ⑴ 서있는 상태에서 볼을 잡거나, 또는 ⑵ 합법적인 정지를 한 이후에 드리블을 시작하는 경우 선수의 피봇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기 전에 볼 이 선수의 손을 떠나야 한다.
7. 볼을 소유하고 있는 선수가 피봇 발을 바닥에서 떼면 피봇 발을 바닥에 다시 딛기 전에 패스나 슛을 하여야 한다. 공중에서 볼을 떨어뜨리는 경 우 그 선수는 첫 번째로 볼을 터치해서는 안된다.
8. 볼을 가진 선수가 정지를 하려다 넘어지는 경우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이 득을 보아서는 안된다.
제 66 조 - 근접수비를 당할 때의 5초 제한
볼을 갖고 있는 선수가 근접수비(정상 스텝으로 1보 이내)를 당하는 경우 5 초 이상 볼을 소유할 수 없다.
■ 제 11 장 - 바스켓 인터피어(골 텐딩)
제 67 조 - 선수가 금해야 할 사항
1. 야투를 시도한 볼이 공중에서 내려오고 있는 동안, 볼 전체가 링보다 높 은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림에 닿기 전인 경우에는 그 볼을 건드릴 수 없다.
2. 골 텐딩이 되려면 심판이 판단하여 득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한다.
3. 야투를 시도한 볼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중이던 내려오는 중이던 링 높이 보다 위쪽의 백보드의 어느 부분에라도 닿았을 때에는 볼, 바스켓, 또는 백보드를 건드릴 수 없다.
4. 백보드 전면에 볼이 닿아 정지되게 할 수 없다. (백보드 전면에 볼이 닿 아 정지되려면 손, 볼, 백보드의 세 가지가 모두 동시에 닿아야 한다. 백보드로 볼을 쳐서 그 볼이 튀겨나가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5. 라이브 볼이 공중에서 내려오면서 링에 닿을 기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볼을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은 점프볼이나 리바운드 상황에서 탭 된 볼을 제외하고는 야투나 득점의 시도로 간주한다.
6. 어떤 경우라도 링 안쪽으로 손을 넣어 볼을 건드릴 수 없다.
■ 제 12 장 - 파울 및 벌칙
12 - 1. 테크니컬 파울
제 68 조 - 규정 횟수를 초과한 작전타임
테이블 오피셜의 실수로 경기 속개함.
제 69 조 - 경기지연
경기지연은 다음의 경우에 주어진다.(Delay of the game)
가. 볼이 즉각적으로 플레이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나. 야투가 성공된 직후 볼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다. 개인파울이나 바이얼레이션이 주어진 후 가장 가까운 심판에게 볼 을 즉시 패스하지 않는 경우
라. 드로우 인을 하기 전에 수비선수가 볼을 터치하는 경우
마. 드로우 인을 하기 전에 수비선수가 경계선을 넘는 경우
바. 한 팀이 플레이가 시작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사.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 벤치나 사이드라인 밖에 있는 상대 팀이 경기 중 볼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퇴장 선수의 추가 파울 은 코치에게 주어진다.
벌 칙 : 심판은 해당선수 또는 감독에게 첫번째 경고, 두번째 테크니컬파 울이 부과되며 경기지연 경고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에는 공격팀
에서만 작전타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작전타임이 주어진 경우에
만 선수교체가 가능하다. 경기지연이 수비팀에 주어지는 경우 24초 계시기는 리셋되며, 백코트에서 발생하는 경우 공격팀에
새로운 8초가 주어진다.
제 70 조 - 집 행
1. 심판의 판단으로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코트 내의 어느 선수나 벤치의 누구에게라도 사전경고 없이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될 수 있다.
2.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개의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위반을 하는 사람은 한번의 비 신사적인 행위만으로도 퇴장 당할 수 있으며, 두번째 비신사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무조건 퇴장을 당하게 된다.
3. ⑴ 경기지연, ⑵ 벤치구역 바이얼레이션, ⑶ 라이브 볼 일 때 코트내의 한 팀의 선수가 5명이 안되거나 넘는 경우, ⑷ 공격선수가 상대팀 골대 나 백보드에 매달리는 행위로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비신 사적인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4. 다음과 같은 행위에는 비신사적인 행위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된다
가. 심판에게 불손한 언행 및 판정불만을 하는 경우
나. 심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다. 감독이 심판의 허락 없이 코트 내로 들어오는 경우
라. 의도적으로 팔꿈치를 휘두르거나, 접촉이 없었더라도 신체적으로 접촉 을 시도한 경우
마.볼을 상대편의 얼굴을 향하게 던져 상해 주거나 조롱하는 행위
5. 심판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는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되는 여 러가지 사항 중 하나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심판을 비판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지며, 과도한 위반행위에 대해 서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6. 테크니컬 파울의 부과는 가능한 한 피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과해야 한다. 선수가 퇴장을 당했거나 경기가 끝난 경우에는 어 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될 수 없다.
7. 개인파울이 주어지고 이어서 동일 팀에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지는 경우 테크니컬 파울에 따른 자유투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8.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각 퇴장이 된다.
가. 파이팅 파울
나. 어깨 위쪽을 팔꿈치로 고의적인 엘보우 파울
다. 상대선수에 맞지 않았더라도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9. 수비를 하며 상대선수의 눈을 가리는 행위는 비합법적이며, 비신사적인 행위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진다.
10.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된 경우 선수테크니컬 파울은 자유투 1개 벤취 테크니컬 파울은 자유투 2개를 준다.(테크니컬파울 자유투 시행은 선수 들이 레인에 서지 않는다. 소유권은 원소유권)
11. 더블테크니컬 파울의 경우 자유투는 주어지지 않는다. 같은 데드볼 상 황에서 한팀에 주어진 테크니컬 파울에 대한 자유투를 시도하기 이전 에 상대팀에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지는 경우 더블테크니컬 파울로 간 주한다.
12. 유니폼상의가 구비되지 않거나 하의가 다른 선수가 색깔이 틀릴 경우 나 예정경기시간을 지나 1/4경과 후 참가할 시는 벤치테크니컬 파울을 부가하고 경기시작전 자유투 집행 후 점프볼을 한다.
※ 선수명단 관련 벤취 테크니컬 파울
1) 대회등록은 되어 있고, 당경기 선수명단지에 누락된 선수가 뛸 경우는 발견시점부터 그 선수는 뛸수 없다.(벤치 T)
2) 대회등록은 되어 있지않고, 선수명단지에 기재된 선수가 뛸 경우는
발견시점부터 그 선수는 뛸수 없으며 벤치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되고
경기를 몰수 시킬수도 있다. 또한 해당팀은 대회 주최측으로부터 징계조 치를 받을수도 있다.
3) 5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경기에 참여한 경우 첫 번째 데드볼시
발견되었다면 득점과 파울 시간등을 원위치 시키고, 벤치테크니컬 파울을 부과한다.(단, T파울이나 U파울등은 그대로 집행한다.)
4) 명단상과 실제의 배번이 틀린 경우는 수정 후 경기 진행한다.
5) 전문체육인 출신의 선수는 필히 대회주최측에 사전통보한다.
13. 감독, 코치, 트레이너의 테크니컬파울은 팀파울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4. 지역(3점, 2점)에 관계없이 슛 동작시의 테크니컬 파울이 발생되었으면 자유투 1구와 공격권이 주어진다. 그 슛이 성공될 경우에는 자유투 1구 (라인업 없이)가 주어지고 공격권은 수비팀에 주어진다.
제 71 조 - 파이팅 파울
1. 싸움에 관련된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에게는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 진다. 자유투는 주어지지 않으며 관련자는 즉각 퇴장 당하게 된다.
2. 이 규칙은 경기가 진행 중이거나 데드볼이거나 관계없이 적용된다.
12 - 2. 개인 파울
제 72 조 - 형 태
1. 선수는 팔, 다리, 무릎을 뻗거나 또는 몸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굽혀서 상대 선수를 잡거나, 밀거나, 끼어들거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2. 수비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 비합법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경 우 개인파울이 선언된다.
3. 공격선수와 수비선수 모두 자신이 합법적으로 차지한 위치에 대해 동등 한 권리를 갖는다.
가. 공격선수가 드리블을 하는 경우 수비선수는 한쪽 엔드에서 반대 쪽 자 유투 연장선까지는 팔꿈치 아래 부분으로 접촉할 수 있으나, 프론트 코트에서 공격선수가 링을 향해 정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팔꿈치 아래 부분의 사용은 금지된다.
나. 수비선수는 자유투 연장선상에서 아래쪽 엔드라인까지는 볼을 가진 공 격선수가 바스켓을 등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 손과 다른 쪽 팔꿈 치 아래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볼을 가진 공격선수가 프론트 코트의 자유투 연장선과 엔드라인 사이 에 있고, 수비선수가 그 공격선수의 등에 손을 대고 있는 경우 수비선 수의 팔꿈치는 굽어져 있어야 한다.
4. 상대선수에게 어떤 행동을 하여 또 다른 선수에게 비합법적인 신체접촉 이 발생하게 하는 경우 개인파울이 선언된다.
5. 드로우 인 상황에서 공격팀에 의해 개인파울이 발생하는 경우 볼이 패스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격자 파울이 주어진다.
6. 개인파울이 주어지는 경우 파울을 한 팀에는 팀 파울이 추가된다. 그러 나, 공격자 파울은 팀 파울에는 가산되고 팀파울페널티(5개 이상)에는 자유투 집행을 하지 않는다.
7. 신체접촉의 개인파울 판정에서 심판은 이점과 불리한점의 개념을 적용함 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심판은 신체접촉에 관한 벌칙을 적용하기위해 불필요하게 경기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어떤 선수 는 유리하고 상대선수에게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해서는 안된다.
제 73 조 - 스크린에 의한 개인파울
1. 스크린을 거는 선수는 (1) 상대선수가 정지해 있고 스크린을 거는 선수 의 위치를 감지하지 못한 경우 상대선수로부터 보통 스텝으로 한 걸음 이내에 위치를 잡을 수 없으며, (2) 상대선수의 앞이나 옆에서 위치를 잡을 때 그 선수와 비합법적인 신체접촉을 할 수 없고, (3) 움직이는 상 대선수에게 아주 가까이 접근하여 상대선수가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지 않고는 비합법적인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없거나, (4) 합법적으로 위치를 잡은 후에 옆으로나 스크린에 걸리는 상대선수 쪽으로 움직여서는 안된 다. 스크린을 거는 선수는 스크린에 걸리는 상대선수와 같은 방향이나 길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위의 (3)의 경우에 스크린에 걸리는 상대선 수의 속도가 스크린을 거는 선수의 위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그 위치는 다양할 수 있으며, 보통 상대선수로부터 한 걸음에서 두 걸음 정도 떨어 진 위치이다.
제 74 조 - 인텐셔널 파울
1. 볼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선수에게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그것
이 불필요하고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텐셔널파울이 주어진다.
벌칙 : 한 개의 자유투가 주어지고 볼은 파울이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
까운 사이드 라인 밖에서 상대팀에 주어진다.
2. 야투시도시 인텐셔널 파울이 선언되고 그 야투가 성공되는 경우 자유투는
2개까지 주어지나, 1득점만이 허용된다. 따라서 2개의 자유투 중 첫 번째
가 성공되면 두 번째 자유투는 주어지지 않는다.
제 75 조 -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
1. 볼의 소유와 관계없이 선수에게 범해진 신체접촉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 단되는 경우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이 주어진다.
벌 칙 : (1)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지고 볼은 발생된 지점의 가까운 사이 드에서 시작한다.
(2) 파울을 당한 선수가 부상으로 자유투를 시도할 수 없을 경우 교체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한다.
(3) 이 교체선수는 다음 데드볼까지 교체될 수 없다.
(4) 한 선수가 같은 경기에서 두 개의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을 범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당하게 된다.
2. 지역(3점, 2점)에 관계 없이 슛 동작시의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이 발생 되면 자유투 2구와 공격권이 주어진다. 단 그 슛이 성공 되었을 시에는 자유투 2구(라인업 없는)가 주어지며 공격권은 수비팀에 주어진다.
제 76 조 - 팀 파울 벌칙
각 팀은 추가벌칙 없이 매 쿼터 4개의 팀 파울로 제한되어 있다.
팀파울 5개째에 2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
(단, 팀파울 상황이라도 A1이 슛을 하는 동시에 B1이 A2에게 루즈볼 파울 을 범했고 그 슛이 성공 되었다면 카운트 후 원샷만 집행한다.)
첫댓글 아 이번에 대회 동영상 봤을때 저도 그거 이상하다 느꼈는데 그거 말하는거죠? 그 심판 이상하데 -_-;;
헐...너무 길어서 대충 봤는뎅...암튼 그런거 없는것 같네용...다음에 심판들하고 야기를 해봐야할듯....
하여튼 심판들하고 기록석하고 다 맘에 안들었어...다음에 꼭 이야기 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