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결 정
사건 2007초기 404 증거보전
(2007고단 203)
신청인 김 명 호
(피고인) 570XXX -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 184조에 의하면 증거보전신청은 제1회 공판기일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신청인이 제1회 공판기일전에 이 사건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9
판 사 은 택
=================================================================================
항 고 장
사건 : 2007 초기 404 증거보전 (2007 고단 203)
피고 : 김명호
위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통지 2007 4.11일) 불복하여 형사소송법 제 402조에
(항고할 수 있는 재판) 따라 다음과 같이 항고합니다.
1. 항고취지
1) "서울동부지법 은택 판사가 2007 초기 404 증거 보전 청구에 대하여 내린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2) "피고인 김명호의 증거보전청구를 수용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증거보전청구 기각사유
형사소송법 제 184조에 의하면, 증거보전신청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신청인이 제1회 공판기일전에 이 사건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
3. 형사소송법 제 184조 와 항고이유
1)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 1항 :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였는바,
2)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라는 의미는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에, 결심전에는 언제든지 증거보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회 공판기일전에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기각결정을 내린 은택 판사는
(법리 이전에) 국어해석 오해를 한 잘못을 범한 것 입니다.
2007 . 4. 11
김명호
첫댓글 아 이놈들이 법을 제멋대로 해석할려다가 김교수에게 딱 걸렸네요.법무시의 판사,무논리의 판사라고 비난하는 당사자인 김교수에게 딱 걸렸습니다.법무시한 판사는 탄핵사유입니다.따라서 국회에 탄핵소추발의를 진정함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행사입니다.어디 볼까요 은택이라... 감사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문장 이해력이네요. 초딩 안 간 사람도 이래 이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후에 아무때나 오면 된다"라고 해 놓고서 "2시전에 안왔으니 안된다"라는 말과 꼭 같네요. 아마 국어문제라기 보다 사법시험에 안나오는 문제이니까 판사가 안배운 모양입니다. 아니면 아무말이나 법에 있다고 해서 재판받는 사람을 우롱하려고 들었는데 안 먹혔죠. 정말 실소밖에 안나오는 재판관이군요. 우리 교수님을 물로 보다니!
무식한 것이 아니라 알고도 무식한 척 하며 김교수의 구속연장에 동참한 겁니다.따라서 탄핵소추발의를 진정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형소법이 사법시험과목 아닌가요? 중요한 법조문으로 보여지는데 말입니다.혹시 그분은 사법시험합격하시고 판사되신분이신것은 분명한가요? 2차시험에 형소법 즉 형사소송법은 필수과목 주관식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긴 이해보다는 시험은 암기니깐 그럴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그러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의미도 모르는체 외울수 있다니 놀랍습니다.머리가 좋다는 것은 암기 즉 의미없는 것을 외우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역시 머리가 좋으니깐 사법시험 합격하셨겠습니다.그런데 저같은 법문외한도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라 여겨집니다.한수가르침을 바랍니다.판사님 왜 기각하셨는지 말입니다.다만 법적인근거를대셔야합니다.
법률의 단어는 문리해석 즉 국어사전적 해석으로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대셔서 설명하여주시길 바랍니다. 한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김용호 판사님 그리고 위 판사님.
제가 쓴글은 모두 저의 개인적이고 독단적인 저의 사견입니다.공판기일전이라도와 공판기일전에만의 단어가 같다라고 판사님은 해석하신것으로 보여지는데 제 국어사전 (양주동박사님이 쓰신것)에 따르면 안같은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하다면 판사님이 가지고 계신 사전 한번 보고싶습니다.그사전은 제가 가진 사전과 그의미가 다른지 말입니다.
bad news: 민사소송법책을 뒤져보니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보전은 '소제기전에 시행하는 것'과 '소제기후 증거조사기일전에 시행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는데 반해, 형사소송법책을(어제 인터넷서점에서 배달됐음) 뒤적여보니 '증거보전절차는 제1회공판기일 전에 한하여"라고 명백히 적혀있네요.(이재상 거임) 그러니까 법규정의 문언상으로는 당연히 위에 분들의 말씀대로 해석이 되야죠. "도"라는 보조사는 제한용법이 아니니까요. 근데 왠지 법률규정과는 달리 실무상으로는 자기들만의 다른 해석규정이 있는거죠.
good news: 이런 규정사실은 달리 말해, 이미 소송을 진행중이니까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가 적절한 증거신청인 것 같네요) 이미 수회 공판기일전에서부터 증거신청했는데도 안 들어줬으면 우리측에서 쓸 카드는 항소이유에서 이 점을 지적하여 심리미진 같은 위법을 지적하는 수밖에 없죠.
급할 것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충분한 시간을 갖고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는데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기각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기각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니까요.박판사 내지 사법부의 치부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계속 기각한 것입니다.그러면서 판결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심사 입니다.판결의 결과에 관계없이 언론의 집중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김교수는 검찰의 증거제출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와 제132조의2 규정을 거론하면서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과 관련성을 명시하라고 요구하며 이의제기하고,재판부는 기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쓰레기가 된다는 것이며,검찰 또는 재판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다만 이와 같이 기각될 것임을 알면서도 신청하는 것은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또한 판결 후 재판부가 빠져 나갈 퇴로를 차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박판사의 거짓말로 시작된 '석궁에 의한 사법테러'라고 발표한 대법원 공보관의 발언에 대한 실체가 밝혀질 순간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예, 택시사랑님. 이미 전의 공판서부터 휴대폰통화내역 증거신청은 줄기차게 제기해온줄 압니다. 증거신청은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해도 되는 거니까 어영부영 우물쭈물하는 태도를 판사가 보인 것만으로도 이미 그 자체로 기각은 한 셈이죠. 암튼 경한죄로 판결이 나오면 무시해도 되겠지만 중한죄의 판결을 때리면 이부분 항소이유에서 강력히 성토해야겠죠.
구두로 증거신청을 하게되면 공판조서를 확인하고 조서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문서로 제출하면 기각 여부에 대한 결정문을 받겠죠.결정문에 불복이면 항고장을 제출하겠고,항고장의 결정에 불복이면 재항고 등 계속 진행을 하면서 결정에는 판사가 하게되므로 위법사항이 있다면 헌법제65조제1항에 의한 탄핵소추발의의 대상이 되므로 국회에 진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며 회원들이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합니다.이와 같이 하다보면 동부지법의 판사들은 모두 탄핵소추발의를 진정받은 경력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경력상 아주 좋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또한 판사들은 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뺏기므로 신경이 날카로워 집니
다.합법적이고 적법한 행위에 대응한 판사들의 위법행위가 쌓이면 누가 불리할 것으로 봅니까?명분도 회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분명히 이깁니다.다만 시간이 문제이긴 하나 이와 같이 명분도 있고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싸움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