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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전보건 정보바다 원문보기 글쓴이: 안전보호구는 리더안전
건설재해 취약 현장, 집중 점검하고 관리한다 - 고용노동부,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 발표 - |
▢ 고용노동부는 건설재해 취약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및 점검·교육, 대형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공사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 재해자수: 18,058명 (‘10년10월말 기준) - ’07년: 19,385명→ ’08년: 20,835명→ ’09년: 20,998명→ ’10년: 22,500명(예상) ○ 발생 형태: 추락(32.5%), 전도(17.6%) · 낙하(12.5%) - 20억원 미만 공사장 재해 비중: 70.8%('08년) → 73.1%(‘09년) → 76.8%('10.8월) ○ 전체 사망재해는 감소.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대규모 현장에서는 증가추세. 대형사고는 신공법에 의한 공사중에 발생하는 등 대형사고에 취약 - ‘09.1월∼’10.10월 3명이상 사망한 사고 8건중 6건이 300억원 이상 공사장에서 발생 |
▢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공사규모별로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재해예방 노력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 자체 점검 능력이 있는 대규모 현장은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자율안전컨설팅을 받도록 유도하고,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정부차원의 점검을 면제한다.
- 반면, 동시에 2명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현장은 특별감독(3명이상은 지방고용노동청장 주관)을 실시하고, 3명이상 사망하는 경우는 해당 건설업체의 전국현장 및 본사에 대해 1월이내에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 재해 발생이 많은 20∼120억원 공사장(주상복합, 학교, 종교, 공장 등) 3천개소를 중점 기술지도하고 80명의 건설안전지킴이가 공사장 2만7천개소를 상시적으로 순찰활동을 한다.
- ’11.5.19부터는 모든 건설공사장 점검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위반사항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개선기간중 불시 확인, 개선완료 후 실제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위험요인까지 확인한 후 작업중지를 해제토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둘째, 발주자의 참여강화 등 안전보건시스템을 개선하고 원·하청업체 상생협력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²이상 건축물 등 8종)는 설계 완료 전에 안전전문가에 의한 안전성 검토를 받게 하고
-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도감독을 면제하되, 같은 공사장내에서 전문공정을 전부 하도급 주고 원청업체가 최소한의 관리인력만 배치해도 원청업체도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셋째, 건설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담은 교육자료를 개발 ․ 보급하고
- 건설 근로자의 고령화에 따른 요통, 뇌․심혈관계질환,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질병예방 3대 실천운동(가볍게 줄여서 없애기)」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 3대 실천운동: 드는 무게를 가볍게 하여 요통 예방, 유해인자(노출)를 줄여서 직업병 예방, 흡연 없애기로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 넷째, 일용근로자 채용시 개별공사장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 일용근로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되, 이수 후 공사장을 이동하더라도 신규채용시 교육이 면제된다.
※ 공사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되, ‘14년까지 150만명 실시목표로 추진
▢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 해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액이 17조 억원이 넘었고 특히 건설업 재해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현장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건설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
[붙임]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요약)
1. 추진배경
○ 그간의 건설재해예방 정책은 대규모 현장, 대형업체에 중점
- ’05년도 산재보험이 모든 공사로 확대·적용된 이후 건설재해가 중·소 건설현장에서 점차 증가 추세
○ 건설근로자의 일용 근로형태, 고령화, 고강도 작업 등에 따른 뇌·심혈관 질환 등 직업성 질병 증가 우려
건설재해 요인의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근로자 건강보호 방안 등 새로운 대응전략 마련 필요
2. 건설재해현황
○ ’01년 이후 건설업 재해율은 ’04년 최고를 기록(0.95%), ’07년부터 0.65% 내외에서 정체상태
○ ’10.10월말 건설재해는 18,058명(사망 482명)으로 전년동기 16,819명(사망 500명)에 비해 1,239명 증가(사망 18명 감소)
- 이와 같은 추이로 볼 때 ’10년 건설재해는 22,500여명으로 전년대비 7.5% 증가 예상
○ 다세대·원룸·근린생활시설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 현장, 요양기간 3월 미만의 단순 재해가 증가 추세
▲ 20억원 미만 공사 재해비중: 70.8%('07년) → 70.8('08년) → 73.1(‘09년) → 76.8('10.8월)
▲ 3개월미만 재해자 비중: 25.7%('08년) → 48.5('09년)
▲ 산재보험 미가입재해 증가: 3,671명('05년) → 3,941명('07년) → 4,007명('09년)
- 반면, 대형사고는 대기업,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대규모현장에서 신공법(거푸집, 대형 가시설물 등)에 의한 시공중 주로 발생
○ 추락·낙하 등 재래형 재해가 62.6% 차지
3. 추진전략 및 과제
가 |
공사규모별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 체계 구축 |
▢ 대규모 현장 자율안전점검 유도 및 대형사고 제재 강화
○ 대규모 현장은 자율안전컨설팅으로 유도하고, 자율안전점검시 정부차원의 점검 면제
※ 대규모 현장 점검을 점차 축소하고, 행정력을 중·소현장에 투입
○ 동시 3명이상 사망사고시 해당업체 전국현장 및 본사 특별점검 (사고발생후 1월이내, 해당현장은 특별감독)
○ 산안법 위반으로 2명 이상 사망시 과징금 처분 강화
※ 5천만원 → (개선) 1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완료)
▢ 중·소현장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및 안전수준 향상
○ 재해예방 주체별 역할 분담으로 지도점검의 질과 효과를 높이고, 재해다발 공사를 핵심타켓으로 기술지도
▲ 근로감독관은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등 감독·제재 역할 수행, 공단은 20∼120억원 공사장 (재해다발 공종 3천개소) 중점 기술지도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3∼120억원(전 현장), 건설안전지킴이는 20억원미만(27천개소), 국고지원 3억원미만(25천∽35천개소) 기술지원
- 안전관리 불량현장 지방관서에 신고(건설안전패트롤 점검 실시)
○ 재해다발 중·소 건설업체 시공현장 특별점검(매년 본사 50∼100개소)
○ 과태료 부과·작업중지 적극 시행
- 과태료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모든 현장)
-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즉시 과태료 부과(최근 2년내 1차위반/5만원, 2차/10만원, 3차/15만원)
- 작업중지 사업장은 개선기간중 현장 불시확인, 사업주가 해제요청후 개선여부를 직접 현장확인
-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시 사법처리 기준(현재 120억원이상 현장에만 적용)을 단계적 확대
※ 20∼120억원: ‘11.7.1부터 추락방지조치 3건이상 위반시 적용(’12.7.1부터는 2건이상), 20억원 미만: ’12.7.1부터 3건이상 위반시 적용
나 |
발주자의 참여 등 안전보건 시스템 개선 |
▢ 발주자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
○ 설계자문위원회(국토해양부)의 설계적성성 여부 판단시 안전전문가가 참여하여 안전성 심사 실시(국토부 협조사항)
○ 공사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반영해야 할 설계안전기준 마련
-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설계완료전 안전전문가가 안전성 검토 의무화(산안법 개정사항)
○ 발주기관의 재해율 발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도입, 감리원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발주자의 재해예방 참여 강화
▢ 원·하청업체 상생협력의 안전관리 유도
○ 대기업 현장은「원·하청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원청업체에서 협력업체에 기술·근로자 교육 등의 지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전작업 매뉴얼, 안전교육 교재 등 개발·보급
○ 안전성이 높은 가설재 생산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가격을 인하하고, 사용촉진을 위한 캠페인 전개·원청업체 지원
○ 도급사업시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산안법 제29조)
▢ 건설안전제도 개선 및 국책사업 안전관리 촉진
○ 교량공사, 대형가설공사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위험공사(굴착, 교량 등)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의무화
- 갱폼 등 각종 신기술 등의 가시설 안전기준 마련
○ 신공법 등 위험작업 안전보건 가이드(Kosha-Guide)를 개발․보급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규칙으로 상향조정
○ 입찰심사(PQ)시 재해율 점수는 유지하되,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고, 산재보험 하수급인 인정승인 재해 등이 원청업체 재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장관리 시스템 개선
○ 4대강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책임하에 현장별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 발주자, 근로감독관, 공단 전문가, 감리자 및 현장소장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역량 배양
○ 재해예방기술지도 통합관리 시스템(웹사이트) 구축
※ 전용망을 구축하여 기술지도 계약체결 현황, 기술지도 내용 등 실시간 조회
○ 시공자가 기술지도 기관을 선정하던 방식에서 발주자 선정방식으로 변경하여 시공사와 갑·을 관계 전환방안 강구
○ 지도인력 자격 및 경력기준,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부실기관·부적격 기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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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보호 사업의 점진적 확산 |
▢ 공사규모별 근로자 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유도
○ 초대형 현장(1,500억원 이상)은 보건관리자 선임을 유도하고, 선임시 점검·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 그 외의 안전관리자 선임현장(120억이상)은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시 보건분야 기초과정을 추가하여 직무교육 강화
○ 중·소규모 현장(3∼120억원)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활용하고, 영세현장(3억원미만)은 국고지원으로 보건지도 실시
○ 플랜트 공사, 지하철공사, 터널공사 등 화학물질 사용, 분진·진동·산소결핍 우려 공사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시 보건전문가가 참여
○ 점검표를 보완하여 각종 지도점검시 보건분야 점검 강화
▢ 근로자 건강보호 지원 확대
○ 건설 일용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의 지속적인 확대
○ 건설업 맞춤식 요통 및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영상물 자료개발·보급
○ 공단 홈페이지에 “근로자 누리마당” 개설, 건설 보건관련 자료 제공
▢ 건설현장 질병예방 3대 실천 운동 전개
○ (드는무게) ‘가볍게’, (유해인자) ‘줄여서’, (흡연) ‘없애기’ 캠페인 전개, 현장별 현수막 설치 및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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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가치관 함양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강화 |
▢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도입
○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14년까지 150만명 실시목표로 추진(산안법 개정사항)
- 교육시간은 4시간, 이수자에게는 그린카드(Green Card)를 발급하여 건설현장 진입카드로 활용
▢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1,000위 이후 중·소 건설업체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 특별교육 실시(매년 동절기에 실시, 2∼3천명)
▢ 안전보건점검의 날 행사 추진(매년 2회 이상 장관 또는 차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