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폐지(안)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랑구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조례』가 2006.12.26(조례 제696호)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폐지이유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기관, 단체, 개 인 등을 격려함에 있어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조례』가 2006.12.26(조례 제696호)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
□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필요없음 나. 사전합의 : 필요없음
□ 별첨 ◦규정폐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
□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함
□ 제안이유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기관, 단체, 개 인 등을 격려함에 있어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 창 조례』가 2006.12.26(조례 제696호)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
□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필요없음 나. 사전합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규정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