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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생계요건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배우자 | 동거여부 상관없이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 없음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자녀 | 만 20세 이하 | 장애인인 경우 나이제한 없음 | ||
부모님 |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해도 실질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 만 60세 이상 | ||
형제자매 | 같이 살거나 같이 살다가 취업ㆍ취학ㆍ질병 3가지 사유로 일시퇴거 하였지만 실질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이 연말정산 세법용어 중 가장 어려운 개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소득금액은 소득총액이 아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종합소득금액(근로+사업+기타+연금+이자배당)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100만원을 따지므로 2개 이상의 복수소득이 있으면 합산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영업자의 예를 들면 자영업자는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2015년 매출이 5,000만원이고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등 사업경비로 3,000만원을 지출했다면 사업소득금액은 매출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2,000만원이 됩니다.
필요경비는 소득별로 다른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총급여액(총연금액)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금액을 근로소득(연금소득)공제금액으로 공제하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실제 지출한 경비를 공제하거나 법에서 정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은 필요경비 없이 퇴직소득과 이자배당소득 전액이 소득금액이 되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에 예외규정도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면 인적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 15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나 세법개정으로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중 비과세 되거나 분리과세 되어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소득이 해당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래의 소득만 있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인적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 일용직근로소득 - 논농사, 밭농사 소득 - 1주택자(기준시가 9억이상 고가주택과 해외소재 주택 제외)의 주택임대소득 -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 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등 보수의 4.4%를 세금으로 떼는 기타소득 중 수입금액 1,5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하지 않는 경우 - 연금저축 해약금 -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이자ㆍ배당소득 - 9억원 이하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한 경우 |